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추진기간 : 2018.11.20.(화) ~ 12.27.(목) [38일간]
○ 중점 추진내용
- 채권, 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사실조사는 동주민센터 조사원이 해당 세대를 방문 조사할 예정이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경감하니 거주불명등록자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께서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을 이용하여 자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자치행정과 02-901-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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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이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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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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