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71)의 남편이 한 전 총리 추징 대상 재산에 자신의 전세보증금이 포함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21단독(신헌석 판사)은 한 전 총리의 남편 박 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삼자 이의신청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당선 뒤 재산공개와 재산변동신고를 하면서 해당 보증금 채권을 자신의 재산으로 신고했다"며 "재산등록을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되면 공직자 윤리법 제22조, 30조에 따라 해임·징계를 받게 되는데 한 씨가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면서 해당 보증금 채권을 자신의 재산이라고 허위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가 지난 2013년 9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판결을 받은 뒤 임대차 명의를 남편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때 임차인 명의 변경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 8,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남편 명의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대해 추징을 요구했다.
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71)의 남편 박모씨가 한 전 총리의 추징 대상에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포함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18일 박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신청 소송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남편 박씨 명의의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에 대해 추징을 요구했다.
한 전 총리는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2억원이 넘는 은행 예금을 인출하고 전세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남편 명의로 전환해 추징을 피하려한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2014년과 2015년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해당 은행 예금과 전세 보증금을 본인 재산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지난 1월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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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韓明淑, 1944년 3월 24일 ~ )은 대한민국의 사회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본관은 청주이다. 평안남도 평양부에서 태어나 박성준(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평화학 겸임교수)과 결혼하였다.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활동하던 중 1979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김대중 집권 이후 16대 국회 비례대표로 정계 입문 했고,여성부 초대장관을 역임했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환경부 장관을 맡았다. 2006년 3월 15일 이해찬 총리가 사임함에 따라 3월 24일 참여정부의 세 번째 총리에 지명되었다. 2006년 4월 19일 대한민국 국회의 총리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가 되었다. 2007년 3월 7일 총리직을 사임하였다.
2007년 6월 18일, 2007년 12월에 있을 제17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로 올랐다. 그러나 9월 14일 이해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단일화를 위해 경선에 불참했다.[1]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출마했으나 백성운에게 패하여 낙선했다.
2009년에는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국민장의 공동장의위원으로서 영결식에서 조사를 낭독했다.[2]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오세훈 후보에게 패하여 낙선했다. 2012년 1월 16일 민주통합당 초대 대표에 선출되어 활동하였으나, 2012년 총선에 공천 실패로 사퇴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으로 5만 달러를 받았다는 뇌물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3][4]
한명숙은 2007년 3~8월 세 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5] 2011년 10월 3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6] 다시 검찰이 항소하여 2013년 9월 16일, 2심에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7]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 전 대표가 1차 자금을 조성할 때 포함됐다고 말한 1억원 짜리 수표를 한 의원의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점도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 한명숙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고,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8] 유죄가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대한민국 헌정(憲政) 사상 실형(實刑)을 살게 되는 첫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9]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B%AA%85%EC%88%99
첫댓글 미친× ××를 찢어뿔라
완전 몰수하고 폐족시켜 사회정화 이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