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 하는 대법원"이 하급심 파렴치 판사들이 저지른 범죄판결을 보호하고 은닉하는 범죄판결(대법판결)이 여기 있습니다.(2015도 11397 상해 15.11.3 판결)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다는 대법원, 그러나 그 구호는 허구임이 증명된 대법원 위법판결(2015도 11397 상해 2015. 11. 3 판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급심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들이 판결장사를 해 처먹도록 보호하는 상급기관인가 ★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 대법원은 공정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곳인가, 파렴치 검찰의 기소에 맞추어 판결을 하는 곳인가,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에서 법리를 팽개친체 반국가적인 판결을 일삼고 있는 것인가, 대법원에 진정을 하면 응당 하는 말이 있다,
재판은 독립하여 판사가 하는 일로서 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항소 상고 및 재심을 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한다,
그렇다면 판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같은 대학 동문이 저지른 범죄판결을 보호하고 은폐시키는 판결을 할 경우, 이를 뜯어 고치고자 하는 자정 노력이나 기타의 제도를 도입하여 썩어 빠진 놈들이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돈이 없는 국민들은 그 판결을 받아 들여서 피해를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인가, 아래 사항은 글쓴이가 피해를 당한 사건과 감옥에서 겪은 사안에 대해 기제를 한다
★★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여 국민에게 봉사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윗 글은 사법부 판사란 자들이 법관에 임용되기 직전 선서한 선언문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선언을 한 판사들이 법원 건물 정면에 국민을 위한 법원, 공정한 법원 정의의 법원이란 단어를 주워 모아 걸아 놓고서 판결을 할 경우에는 국민을 기망하는 작태의 범죄를 저지르며 판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은 김X권이란 자와 작당을 하여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 목포폴리텍 대학 김모 교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질러,
김모교수를 법정에 불러내어 서모 경찰과는 일면식도 없고 전화한 사항이 없다고 증언을 하였고,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에게 전화한 사실도 없으면서 왜 수사보고서를 위조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는지 항의를 하니까, 수사를 하면 그렇게 위조하는 행태를 한다고 하는 말을 하여 그 내용까지 녹음해 두었다고 하는 증언을 하여, 판사에게 전하였다, 그리고 검찰증인 고소자 김X권을 불러내어 검찰심문에 안 맞았다, 맞았다, 얼굴과 허벅지, 종아리를 맞았다, 뒷목을 맞앗다 무릎으로 허리를 채였다고 위증을 하는가 하면, 검찰증인 윤X진은 경찰에서 진술한 사항이 모두 진실인 것 처럼 증언을 하다가, 판사심문에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한 증언이다고 그 동안의 진술과 증언 모두를 부정하는 위증을 하였다.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고소장과 진술서인데, 고소장에서는 얼굴과 허벅지, 종아리를 맞았다고 하다가, 경찰진술서에서는, 뒷목과 무릎으로 허리를 각각 2~3차례 차였다고, 고소사실을 바꾸어 수사를 하였고, 이를 검찰에 송치를 하였다는 것이다,
고소사실과 경찰의 수사기록의 엄청난 한계 및 완전히 다른 사실로 기소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위 수사기록중 " 뒷목을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찼다 "를 "목부위를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각각 2~3차례 찼다"로 문장을 변경하여 기소를 한 사항이었지만, 위 기소사실은 몸이 불편하한 글쓴이로서는 행동을 할 수 없고, 일반사람도 뒷목을 때리고 무릎으로 허리를 찰 수 없다는 것을 목포법원의 판사에게 알렸다.
그러나 목포법원은 판결을 하면서
위와 같은 실체적 진실 사건을 벗어난 기소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목포폴리텍대학 김모교수의 증언은 모조리 빼버리고, 경찰의 증거위조 행위와 검찰증인 고소자와 증인들의 일관된 증언과 고소사실에 유죄를 인정한다는 판결이유를 나열하고 판결하여,
2014. 9. 1 항소를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는 10개월 동안 재판을 열지 않고 있다가 2015. 6월 초순경 인정심문과 종결심문만을 하고 항소기각의 판결을 일삼아
2015. 7. 7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에서는 4개월을 잡고 있다가 2015. 11. 3 상고기각의 판결을 하였다
상고기각 판결요지를 보면
★"사형 무기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할 수 있는데 그보다 가벼운 이사건의 경우 사실오인의 주장으로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말로 갈음하였다.(2015도 11397 상해 2015. 11. 3 판결)★
이런 엉타리 판결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 기가 막히는 판사들이 집합해 있는 곳이지 않는가
이쯤되면 판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직자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은닉시키는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사형 무기 징역 10년 형보다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사가 어떠한 불법적인 판결을 하였던지 간에 피해자가 그대로 안고 살아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대법원 1부에서는 판사가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한 판결이라고 분명하게 판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 사건을 판결한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 들일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국회에서는 대법관들을 심사 할 때 국회에 불러 그들의 사고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사법피해를 당할 경우, 불법적인 판결을 할 때에도 그들을 불러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탄핵을 추진해야지 않겠는가요. ★ 그리고 함량미달의 판사들은 축출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위 사건에 있어서는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나모 (서울대 출신)라는 자가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의 범죄행위를 목포폴리텍 대학 김모교수가 착각했을 수 있다고 종용을 한 뒤 증거 인부에서 위조된 수사보고서를 인정해 주자는 소리를 하여, 그자를 해임시킨 뒤 글쓴이가 혼자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위 사건에 위 변호사가 깊숙히 개입한 정황이고, 이로서 사건 판결에 엄청난 영향을 미첬을 것이란 점이다,
또한 아파트 비리를 고발한 사건에서 모든 증거가 첨부 제출되었고, 증인들이 위증을 하는 등의 증언을 하였음에도 파렴치 판사놈에 의하여 덮어씌운 판결로 감옥에 갇히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다.
상고를 하는 중에 목포감옥에서 수형생활을 하는데
광주법원의 파렴치 판사 박가놈이 판결한 사건으로서, 성기에 보형물을 집어 넣은 수술을 한 범인이 할머니들에게 성기를 빨도록 한 사건으로서 검찰증인 피해자 할머니들이 법정에 나와 범인이 아니라고 했고, 그 사람은 성기게 보형물도 넣지를 않아 범인이 될 수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사건현장에서 1Km떨어진 곳에서 그 사람의 담배꽁초를 주워와 범인으로 몰았고, 피고인에게 8년형을 선고하는 만행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다
그 피해자는 채X규, 그는 어릴적 불우한 환경 탓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청송에 갔다온 전력으로 글을 더벅더벅 읽을 수는 있어도 글을 쓸 수 없는 글에 대해 문외한 사람임을 이용하여 뒤짚어 씌운 그들의 계략에 의해 억울한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광주갱생보호협회에서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대법원의 책무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하급심의 불법적인 판결과 올바르지 못한 판결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고 판결하도록 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그 책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인데
하급심 판사들의 불법적인 판결에 대해 덮으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은폐시키는 판결로서 매듭을 지으려 하는 것인가
★ 위 사항은 국회 및 언론사, 그리고 각 사회운동 단체에 상고이유서와 대법원 판결서, 검찰 증인들의 증언조서, 목포폴리텍대학 김모교수의 증언조서 등이 보내져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아파트 비리 사건과 위 허위고소 사건에 대해는 반드시 재심을 신청하여 대한민국의 썩어빠진파렴치 판사가 도사리고 있는 사법부의 행태를 사회에 고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나라 개판떼기 난장판 사법부 파렴치 판사들과 파렴치 검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건 하나를 게시해 봅니다
본 뉴스는 2016. 1. 12 다음넷에 나온 뉴스입니다
-마약범 수사중 진범 드러나
-지적장애 미성년자가 누명써
-욕설과 지시 난무했던 현장검증
-다음달 재심 여부 결정 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성우 (피해자 사위)
뉴스의 그 이후를 들여다보는 시간, AS뉴스 코너입니다. 오늘은 17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볼까 합니다. 1999년 2월 6일 새벽 4시. 전북 완주군의 한 동네 슈퍼에 3인조 강도가 들어옵니다. 이 3인조 강도는 할머니를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데요. 이른바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이죠. 얼마 후에 강도 3명은 잡혔고요. 그렇게 사건도 종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스스로를 진범이라고 밝힌 범인들이 또 나타납니다. 진범이 나타나서 진범이라고 자백을 한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검사는 당신들은 범인이 아니라면서 애써 부인을 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덮어버리니까 이 사건은 그렇게 덮이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사건을 끈질기게 추적해 온 한 변호사와 이 사건 유족들이 진범을 수소문해서 만났고요. 음성 자백을 받아냈답니다. 17년 전의 일이라고 그냥 덮고 넘어가야 할까요? 오늘 잊혀진 그 사건 삼례나라슈퍼사건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사망한 할머니의 사위세요. 박성우 씨 연결을 해보죠. 박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17년 전 할머니를 살해한 진범을 다시 만나신 거예요?
◆ 박성우> 네, 변호사님이 진범을 가서 만나고 영상과 음성을 녹음을 하고 당시에 있었던 모든 정황 일체를 받아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현정> 지금부터 같이 들어볼 텐데요. 음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 자백내용 음성> "저희는 다 인정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우리가 아니라는 분위기로 돌아가니까. 마음의 죄책감이랄까? 그때 사실은 사실이니까 사실을 이야기해야죠."
◇ 김현정>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어떻게 음성자백으로 본인이 강도살인을 했다고 밝힐 생각을 했다고 하나요?
◆ 박성우> 그분이 지난 세월 동안 악몽에 시달렸고 죄를 많이 뉘우쳤다고 하더라고요. 진즉에 자수를 해서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이 자백이 첫 자백이 아니라 이미 17년 전에도 검사 앞에서 이렇게 자백을 했다는 거잖아요?
◆ 박성우> 그렇죠. 부산에 있는 검사님이 마약범을 검거해서 진술을 받다 보니 진짜 범인 3명이 삼례에서 장모님을 죽였다는 진술을 했고요. 진술조서도 제가 봤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것이 묵살된 채 이렇게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군요. 그렇다면 1999년 2월 새벽 4시로 시계를 돌려보죠. 전북 완주군 나라슈퍼. 그러니까 우리 박성우 씨의 장모님이 하시던 슈퍼예요?
◆ 박성우> 네, 안방에 어머니가 계셨는데. 안방에까지 와서 어머니를 청테이프로 코와 입을 돌돌 말고 다리까지 묶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질식사를 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건데 그 당시에는 다행히도 범행이 바로 잡혔어요.
◆ 박성우> 네. 잡혔습니다.
◇ 김현정> 그때 경찰이 최초로 잡은 3인조 강도 그 세 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 박성우> 그때 2명은 미성년자 19살이었고, 1명은 20살 먹은 걸로 알고 있었고요. 공권력이 그때 범인을 잡았다고 하니 우리도 한숨 놓고 일단 돌아갔던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들이 진범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어떻게 진범으로 그 당시에 둔갑이 된 겁니까?
◆ 박성우> 3인조 애들이 정신적으로 온전한 애들이 아니에요. 담당했던 경찰관, 형사들이 모진 폭행과 구타로 인해서 발바닥도 경찰봉으로 많이 때리고 주먹으로도 많이 가격을 해서 많이 폭행을 당했다고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 박성우> 가족이요..? 너무 불쌍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불쌍해요, 애들이 사는 게요. 제가 집에 가서 봤더니 아버지는 알코올중독자에 어머니는 정신병자. 그런 그냥... 너무 불쌍한 애들이었어요. 하루 한 끼 먹고 사는 그런 걱정도 못할 그런 형편에 있는 가족들이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면 이 3명은 당시에 몇 년 형을 선고받았나요?
◆ 박성우> 19살 먹은 애들은 3년. 그다음에 20살 먹은 애는 6년 선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저는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진범이 진범이라고 인정을 하고, 목숨을 건진 피해자들이 저 사람들이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재심이 이루어져야 되고 누명 쓴 사람들은 풀려나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안 된 거죠?
◆ 박성우> 공권력에서 이 사건이 진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한 관련자들 형사, 검사, 판사 이런 분들의 안위가 걱정됐겠죠. 그래서 이 것을 언론매체에서 많이 취재하고 했었는데 이건 달걀로 바위 치는 싸움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피해자 가족분들은 이 사실을 언제 아셨어요?
◆ 박성우> 제가 현장검증을 할 때 최초 비디오 테이프를 녹화했습니다. 현장검증을 녹화를 했는데. 나중에 부산에서 잡혔다는 진범이 나타났다고 하기에 다시 그 테이프를 보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아, 이건 100%, 이건 가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 박성우> 최초에 잡혔던 3인조, 억울하게 된 아이들이 현장검증 할 때 담당 형사가 때리면서까지 ‘야, 인마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라면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배우고 나는 감독이다.’ 그런 멘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나는 영화감독이고 너희는 배우다.’?
◆ 박성우> 네. 그리고 막 욕설을 하면서 그렇게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게 17년이 지난 지금. 누명 썼던 3인조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 박성우> 지금은 근근이 일용직을 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부산의 진범 3인조는 어떻게 살고 있던가요?
◆ 박성우> 3명이 있었는데 1명은 얼마 전에 자살했다고 그렇게 들었고요. 1명은 지금 부산에 살고 있고. 1명은 전라도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 여러 가지 자백한 녹취파일이라든지 현장검증 비디오 테이프, 이것저것 다 모아서 재심 청구했더니 얼마 전에는 일단 재심심의는 받아들여졌다는 게 사실인가요?
◆ 박성우> 네, 맞습니다. 2월에 재심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직도 재심이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고 이번에는 그래도 기각은 안 당하고 심의는 되고 있는 거군요.
◆ 박성우>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참 재심이 받아들여져야 될 텐데요.
◆ 박성우>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 김현정> 재심심의 여부를 앞두고 재판부를 향해서, 사법부를 향해서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 박성우> 이렇게 힘없고 어렵고 도와줘야 될 일개 시민의 울음을 사법부에서 좀 헤아려주시고 이 진실을 꼭 밝혀서 억울하게 된 이 불쌍한 3인조의 한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바람입니다, 이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우리 박성우 씨는 뉴스쇼 앞으로 이 사건을 직접 제보를 주셨습니다. 제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심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체 청취자들이 다 지켜보겠습니다.
◆ 박성우>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삼례나라슈퍼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입니다. 박성우 씨 만났습니다.
첫댓글 정치권을 통하여 정치권력을 통하여 풀려고 하시지 마시고, 사피자 단체(우리 관피 모임)를 통하여 서로 힘을 결집하고,
자기 몫과 자기 역할을 정하여 해결하도록 합시다. 이미 회장님은 재판모니터링을 수고 하고 있고, 카페지기님은 사건에 대한
도움말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 저는 출판을 하려고 준비위를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태워님은? ? 역할을 정하시고 추진하십시오?
말씀하신 부분에 관하여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지역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활성화 되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 정의 평화위원회 같은 곳이나 민주사회 변호사회 같은 곳, 기타 사회운동 단체와 연합하여 지역별 사건에 대한 부분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단계에 접어 들어야 하는데 ...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엄청난 반향을 불러 올 수 있고 사회적인 이슈로 문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남숙 단장님과 같이 하는 부분도 역할을 나누어 분담하는 운동?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면 어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생각이 깊으신 회원님들의 도움을 바란다면...
그렇게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면
각 언론사 즉 SBS나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등의 면을 활용하여 개판치는 파렴치 판사, 검사 경찰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사회에서 매장되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여
준 국가기관의 성격을 띤 민간인 사법개혁 기구로 인정받는 사회운동 단체로 등록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야당이나 여당에서 국회의원? 자리 하나는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생각이 깊은 사람들의 모임이 활성화 되고 소모임 등을 가져 어떻게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인지부터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중거사님 감사합니다
@불태워 다 옳으신 말씀인데?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한다! 우리 단체힘으로 한다! 그런 마음이 시작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단체가 힘이 있으면 힘은 저절로 눈덩이처럼 불어 남니다. 서로 협력하자고 할 것입니다.
소모임도 자게판에서 하면 되고? 필요시 만나고? 자기 역할 자기가 정해야 합니다?
불태위님이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올리셨군요. 경찰 검찰 법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유권무죄무권유죄 유전무죄무전유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이 잘못된 수사나 판결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지 않는 한 대통령 국회도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끼리끼리 문화에 적응된 자기 밥그릇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기대하는것 조차 바보짓이겠지만요...
검찰의 기소독점 없에고 검찰을 경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파기되는 판결은 한 판사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모든 사건기록을 누구나 열람하여 공정한 단체가 평가할 수 있어야...
못배웠기 때문에 배운놈들한테 당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돈잇는 놈들한테 당하고, 권력이 없기 때문에 권력있는 놈들한테 당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다가도 입장이 바뀌면 자기에게 유리한데 누가 불리한 법을 만들어서 적용하려 할까요?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없고 권력없는 사람들이 다 가진놈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은 불법비리를 책으로 만들어서 그들
자녀와 처자들에게 보여준다는 심리적 압박이 최선의 무기입니다. 이런일을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지요.
그것도 그나마 그들과 논리적으로 겨뤄서 이길 자신있는 사람이 나서지 않는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못 배웠기 때문에 ...,
입장이 바뀌면 누가 불리한 법을 만들어 적용하려 할까 ...
그런 기대는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는 겁니까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즉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그들이 잠시 빌렸을뿐이지 그들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사나 검사에 임용될 때 하는 선서가 있습니다
위 선서문을 모르시나여
시향기님은 패배주의에 물든 영혼이란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하면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숨쉬는 순간까지 민주주의를 외첬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행동하라고
불의를 보고서 그들은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쟁취했구요
@불태워 판사나 검사를 하는놈들도 어느 시기가 오면 그자리를 그만두고 나옵니다
그때에 그들은 어디에 기댈까요. 바로 법원이지요
그런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인 것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주에는 법관이 판결한 사항을 감시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을 실어서 판결한 것인지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결한 것인지 감시하고
감옥에 갇힌 수감자에게 그들을 구제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수의 주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운동을 하는 선지자들의 지혜로 얻은 결과물이지요
우리도 그 사회운동가들과 연대하여 한국의 사법체계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억울함이 조기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1. 회원들이 흥미를 갖기 위배서는 공소자요지
2. 공소장 인정여부
3. 공소장 자체에 대한 반론이
먼저 간단히 나와야 좋겠다는 생각을
왜봤습니다
판검사들이 하는 선서? 사기이지요? 그러나 한 사람도 처벌 받지 않고, 판검사가 탄핵 소추 된 예도 없습니다.
힘의 논리 입니다. 우리 모두 빨리 눈을 떠야 해요?
위 본문이 사실이라면,,,,, 초등수사에서부터 결정판단까지 하신 분들의 함자를 몽조리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대한민국법이 어느 분들의 무소불위성의 결정판단에 의거하여 진실에 정반하여 살인자도 살인자가 아니고. 살인자가 아닌자가 살인자라고 결정판단되어졌어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않을 수가 있는 법이라면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할 것입니다. 참 포복절도거품을 물고 뒤로 나자빠져야 할 법이 활게치는 처절현상,,,? 제가 정상적이 아닌 인간인지,,,?, 정상적인지는 몰라도 위 사실내용을 알게 되어 온몸이 자동적으로 떨립니다.
거짓권모술수비양심들의 악행수법은 대동소이합니다. 인간으로서 왜? 비양심악행이어야 할까요,,,? 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차치하고, 암흑의 혹성같은 복마전형국인 대한민국조성의 원인은 밝혀 졌습니다. 이제는 처방전과 처방전의 약복용으로 진실만개의 환경조성의 일이 남아 있다고 할 현상에 직면하여져 있습니다. 그 방법시행은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현상을 파사현정시키는 유일한 수단으로, 어둠을 몰고온 권모술수비양심자들에 관한 모든 정보와 사례수법을 공개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게하여 은팔찌를 차고 있게 하는 처벌시행으로 국민들에 의한 현명한 처방시행만 남은 상황<<,,,?
이제는 언론의 자유도 없습니다.
패이스북에서도 언론을 통제하고 있네...
http://cafe.daum.net/gusuhoi/3jlj/30845
윗 글에 의문을 품은 회원님들이 계시다면 청와대 홈피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한모 판사가 35세로서 갓 결혼한 상태였기에 서울대 나온 파렴치 번호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판결을 하여서
항소심에서 정당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10개월을 광주지방법원에서 가지고 있다가
세월호 판결을 한 임모 판사란 자가 판결을 하였습니다
울분을 삼키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사형 무기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상고 할 수 있다는
개나팔부는 판결로 일관하여 현재 재심을 맏을 변호사르 찾고 있는 상태란 것입니다
개색끼들이 모인 집단이 그 조직입니다
16. 1. 8 11시경 인터넷이 끊긴현상이 있었다
메일을 훔치기 위한 장비를 부착하려고 그랬던 것 같다
회원님들도 예의 주시하여 컴이 순간적으로 끊어지는 현상이 있으면 의심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썩은 경검판사의 머리를 망치로 깨야 터득 한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대한민국, 진정한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되어 가는가 봅시다
불태워님. ㅇㅇ우씨?
겨우겨우 이 싸이트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제 명의로 가입이 안되어있다보니 메일을 바로 받을수가 없어 불편하네요.아고라에서 아옥련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메일도 받지 못하신다하더군요. 저 역시도 휴대폰 본인인정을 받지못하는 상태라 공공아이핀으로 하면 거절 당하고, 사법고시 보는 자식은 시험잘쳐도 안붙고, 로스쿨 니트 300등내에 들어도 로스쿨 1차에도 안붙습니다. 이제는 더러워서 자식 법조인 안시키기로 맘먹고 진로바꿨습니다. 천사같은 제자식한테 이런 더러운 직업은 적성에 안맞을게 뻔하니까요. 무전유죄가 아닌 300억원의 직접 피해자인 나의 사건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