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교통법
오랜만에 가족들과 차를 몰아 시외로 주말 소풍을 나간적이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딱히 여행도 제대로 못 가본지라 마음이 들떠 있었나 봅니다. 정지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상대편 좌회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뀐 것을 보고 너무 성급하게 차를 몰고 출발해 버렸습니다. 때마침 좌회전 신호가 황색등이던 상대 차선에서도 신호를 보고 급하게 차를 몰고 나오다 그만 교차로 중앙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자신의 잘못은 없다며 적색등에 교차로로 진입한 저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며 강력하게 주장하더군요. 이런 경우 정말 과실비율이 저에게 100% 모두 있는 것인가요?
해결책 =>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호기의 점등 신호나 경찰 등의 수신호를 준수하여야 지나야 하며 신호기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통과 순위에 따라 진입하여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주행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규정에 따른 과실비율에 근거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실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표에 기준하여 보았을 때 갑 적색 직진, 을 황색 좌회전의 경우 갑 60 : 을 40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의 경우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과실 상계 비율을 보이는 이유는 황색등의 의미가 통행이 아닌 정지의 의미에 더욱 가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에서는 황색 좌회전 신호를 받고 넘어오던 차량 운전자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좀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약간의 과실 비율이 조정될 순 있으나 공동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