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의 강제징수를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00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조정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에 대한 조사의 범위 조정(안 제17조의10제1항 및 제3항)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또는 횟수에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을 조사하도록 하고,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범위에서 제외함.
다. 양육비 선지급금의 강제징수를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구체화(안 제17조의10제7항 및 별표 2의2 신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부정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등의 범위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등으로 구체화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대통령령 제36780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의3(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7조의10제1항제1호 중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양육비 채무 이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또는 횟수"를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기간 또는 횟수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21조의11제4항"을 "법 제21조의11제5항 전단"으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를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ㆍ출입국ㆍ병무"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선지급 신청인과 미성년 자녀의 동거 여부, 미동거 사유 등 양육환경에 관한 사항 ⑦ 법 제21조의11제6항 전단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 2의2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제17조의11을 삭제한다.
제1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21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를 "외국국적동포"로 한다. 다.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선박ㆍ차량ㆍ항공기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회원권의 시가표준액
별표 2 제1호가목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5호다목 중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를 "외국국적동포"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을 "병무ㆍ교정"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