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제재 |
- 9개 증권사에 대해 총 289억 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8개 증권사 ‘기관경고’, 1개 증권사 ‘기관주의’ |
금융위원회는 ’25년 2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하였습니다.
*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8개 증권사(SK증권 제외)에 대해 ‘기관경고’, SK증권에 대해 ‘기관주의’로 의결*하였으며, 9개 증권사에 대해 총 289억 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 1월’
금번 랩‧신탁 관련 제재는 채권, 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로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감안하였으며, 금융감독원 검사 이전에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실시한 자체 내부감사, 손실 고객에 대한 사적화해 등 선제적 사후수습 노력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금번 위반행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확립뿐만 아니라 리스크‧준법‧감사 등 관리부서에 의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인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시 가중 요인으로 보아 엄정 제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