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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설립 승인하고, 토지은행 활용해 16년 만에 산업단지 조성 추진 |
- 2023년 3기 지자체 주도로 그림자(행태)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 선정 |
□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R&D(연구개발)지구에 400억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를 이뤄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기업에서 공장직원을 위한 기숙사 설립을 신청했으나, R&D(연구개발) 지구 계획에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해당하여 설립이 불가한 시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기업에서 공장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숙사는 부대시설로 봐야한다며 국토부에 법령의 기준을 명확화해주길 요청하였으며, 결국 기숙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이뤄냈다.
□ 울산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공공토지가 활용되는 선례를 만들었다. 울산하이테크밸리 사업은 2007년 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나 경기침체와 지가상승 등으로 착공에 난항을 겪으며 16년 동안 지연됐다. 사업재개를 위해 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적기에 제공하는 토지은행(공공토지 비축사업) 대상지로 신청했으나 일반산업단지는 신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규정이 있어 거절됐다. 울산시는 LH본사와 한국토지공사 등을 방문하여 공공토지비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연간 5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3년 3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 2023년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사례 총 743건(신규 705, 벤치마킹 38) 제출
□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대구, 울산) ▴소상공인(기업) 경영환경 개선 2건(경남 합천군, 부산 금정구) ▴주민편익 증진 2건(경북 구미시, 인천 부평구) ▴행정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2건(경기 안양시, 서울 강서구) 등 4개 유형 총 8건으로 사례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2건) |
□ 대구광역시는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R&D클러스터 부지 내 기숙사 설립을 승인, 기업 투자를 확정하고 원활한 인재 채용을 지원하였다.
○ 대구시는 투자유치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의에 나섰으나 국토부는 규정상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보아 승인 불가 입장을 고수하였다.
○ 대구광역시는 기숙사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회사 부대시설로 봐야한다고 규제를 개선하여 투자유치를 성공시켰다.
□ 울산광역시는 장기간 표류 중인 울산하이테크밸리 사업을 ‘공공토지 비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게 지원하여 16년 만에 착공시켰다.
○ 울산시는 울산하이테크밸리가 산업부와 과기부가 지정한 국가정책사업임을 강조하고 LH본사와 한국토지공사를 끈질기게 방문‧설득하여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575억 상당의 비축토지 활용 승인을 얻어냈다.
○ 이를 통해 연간 5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했으며, 산단 조성 시 10년간 생산유발 효과 5조, 고용유발 효과 4만 9천 명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은행’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일괄 매입하여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재정 절약 및 사업기간 단축 효과
◯2 소상공인(기업) 경영환경 개선(2건) |
□ 경상남도 합천군은 농업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원스톱 통합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농업생산물 기반시설물(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 등)중 일부는 지자체가 일부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어 민원인 입장에서 관리주체를 구분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데는 불편이 따랐다.
○ 이에, 합천군은 농어촌공사와 협업하여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여 민원 일괄 접수‧처리 및 결과 통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23년 2~9월 기준 200건(적재적소 양수장 운영 등) 이상 처리 완료
□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1960년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인력 고령화에도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구내 산업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이를 통해 금산공업지역 기업들에 조세 혜택, 계약 우대 및 기타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22.1. 시행) 제23조 근거로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
③ 주민 편익 증진(2건) |
□ 경상북도 구미시는 비가림시설에 대해 합리적 인허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불법 시설물 난립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해소했다.
○ 구미시는 ‘가설건축물*’로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시설물 구조안전, 내화구조 및 층수산입 등 적용 기준을 자체적으로 고안하여 기준 부합 시 합법건축물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가설건축물 :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전기·수도·간선 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유휴 군용철로를 철길정원으로 탈바꿈시켰다.
○ 군용철로는 소유자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이나 국방부, 국가철도공단, 농식품부 등과 협업하여 철길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힐링공간으로 제공했다.
④ 행정 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2건) |
□ 경기도 안양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 문제가 되던 협잡물* 선별공정을 자체 개발했다.
○ 이에, 협잡물 자체 소각처리 ‘2차 선별공정’을 개발하고 고도화하여 연간 3억 원의 예산 절감과 함께 협잡물 발생량을 대폭 줄이고 선별 결과물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 협잡물 : 음식물쓰레기와 음식물종량제 봉투 조각이 혼재되어 존재하는 상태
□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수십 년간 관행화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일감 독점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했다.
○ 강서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영업구역 확대’를 상정하여 협의회 수용을 이끌어냈고 예산 절감에 기여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지자체들의 사례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향후 경진대회 등을 통해 확산한다.
□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 분기에 이어 이번 분기에도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자체 실정에 맞게 도입‧운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 ‘23년 3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8건) |
우수사례 8건 | ||
⮚ 신규사례 중 추진과정 노력도, 개선 효과, 타 지자체 확산가능성을 감안하여 ①지역경제 활성화 ②소상공인(기업) 경영환경 개선 ③주민 편익 증진 ④행정 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분야 총 8건 선정 - ‧ (대구 본청) 유연한 법령 해석으로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설립 승인 ‧ (울산 본청)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적용하여 사업비 절감 및 생산 및 고용 유발 - ‧ (경남 합천군) 농업생산기반시설물 통합민원창구 운영으로 농업인 불편 해소 ‧ (부산 금정구) 일반공업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 - ‧ (경북 구미시) 옥상 비가림시설 인허가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불법 난립하던 시설물을 정식건축물로 인정 ‧ (인천 부평구) 군용철로변을 철길정원으로 탈바꿈하여 주민에게 힐링공간 제공 - ‧ (경기 안양시) 음식물류폐기물 2차 선별공정 자체 개발로 국민의 환경권 보호 ‧ (서울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영업구역 제한 삭제로 예산 절감 및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
① 유연한 법령 해석으로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설립 승인 (대구 본청)
종전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준」(국토부 내부지침)에 따르면 R&D클러스터 용지 내 공장입주는 허용하나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승인 불가 입장으로 신서혁신도시 내 어렵게 유치한 기업이 인재 채용 등 경영 애로 호소
개선 |
대구광역시는 관련 부서 회의를 통해 소관 법령을 종합 검토한 바, 관계 법령에 명시적 기숙사 설립이 금지되어 있지 않고 일부 법령은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기숙사 설치를 포함한 기업입주를 승인하고 국토부에 해당 입장 통보 및 기준 명확화를 통한 규제 개선 요청
개선 과정 | ||
◈ 대구광역시(광역협력담당관)는 신서혁신도시 내 입주기업의 기숙사 승인 요청에 관계 법령을 종합 검토하여 적용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법령 해석을 통해 입주기업의 기숙사 설치 승인 및 소관부처 규제개선 요청 - 대구시와 ㈜덴티스는 400억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 과정에서 신서혁신도시의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숙사 설치 허용 조건으로 입주 승인 신청(‘23.3.13.) - 국토부는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보아 R&D클러스터 용지 내 입주 불가 입장을 지속 표명(’23.3.28. 전국 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규제완화 간담회) - 대구시는 관련 부서 공동으로 관계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입주기업의 기숙사 설립을 선제적으로 승인하고, 차제에 국토부에 관리기준 개정을 통한 규제개선 요청(→ 국토부 기준 개정 시달 ‘23.4.24.)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별표1 7호 : 산업육성구역에서 공동 주택중 기숙사는 허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 공장이란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부대시설에 기숙사를 포함 - 전국 혁신도시 내 기업 유치 활성화와 안정적인 청년인구 유입 효과 기대 |
②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적용하여 사업비 절감 및 생산 및 고용 유발(울산 본청)
종전 |
울산하이테크밸리는 2007년 산업단지로 지정 이후 경기침체 및 지가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장기간 사업 중단 상황에서 사업 활로 모색을 위해 공공토지 비축사업 대상으로 신청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에서 일반산업단지는 신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
개선 |
울산하이테크밸리는 2020년 경제자유구역청 및 강소연구개발특구지정 고시된 국책사업인 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위해 지자체 주도로 조성하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도심융합특구에도 공공토지 활용이 필요함을 들어 국토부(한국토지공사) 협의를 통해 전국에서 최초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공공토지비축사업 선정
개선 과정 | ||
◈ 울산광역시(울산경제자유구역청)는 2007년 산업단지로 지정 이후 경기침체 및 지가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장기간 표류 중인 울산하이테크밸리 사업 재개를 위해 한국토지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공공토지* 비축사업’ 대상사업으로 선정 *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은행’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일괄 매입하여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재정 절약 및 사업기간 단축 효과 - 울산하이테크밸리는 2020년 경제자유구역청(산업자원통상부) 및 강소연구개발특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고시 된 국가정책사업임을 강조하여 사업 신청 및 LH본사를 방문 설득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공공토지비축사업 선정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인 575억 비축 결정) -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체결(‘23.3.)에 따른 조기 착공(‘23.5.)으로 연간 50억 원의 사업비 절감, 산단 조성 시 10년간 생산유발 효과 5조 5천억 원, 고용 유발효과 4만 9천 명 기대 |
<소상공인(기업) 경영환경 개선>
③ 농업생산기반시설물 통합민원창구 운영으로 농업인 불편 해소 (경남 합천군)
종전 |
농업활동을 위한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 등 다양한 농업생산 기반시설물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어 시설물 이용에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민원 응대가 힘들어 민원인 불편 호소 증가
개선 |
농업생산 기반시설 통합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시설별 소관을 따지지 않고 민원 접수‧처리 후 처리결과를 창구에서 일괄 안내하고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상생협의체’도 전국 최초로 구성하여 운영
개선 과정 | ||
◈ 합천군(건설교통과)은 농업생산시설물 관리주체 이원화(지자체, 농어촌공사)로 인한 농민의 농업용수 관련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소통 통합 민원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 농업생산 기반시설물(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 등)의 종류에 따라 관리주체가 달라 효율적 민원응대가 어렵고 농민의 불편 초래 - 이에 합천군은 농어촌공사(수자원관리부)와 협업하여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여 농업용수 관련 민원을 일괄 접수, 처리하고 결과를 창구에서 통보하는 방식으로 민원응대 창구를 일원화(‘23. 2월) - 아울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전국 최초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수리시설 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23. 2월) - 농업용수 민원 제기에 대한 원스톱 민원처리로 행정 신뢰도 제고 ※ ’23년 2~9월 기준 200건 이상 처리 완료(적재적소 양수장 운영 등) |
④ 일반공업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부산 금정구)
종전 |
1960년대 조성된 준공업지역인 금사공업지역은 기존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인력의 고령화, 코로나19 경제위기, 준공업지역이라는 지원의 사각지대 등 내외부적 문제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 등의 폐업 및 주변 산업단지로의 사업체 이전의 가속화 등 어려움에 직면
개선 |
금사공업지역 내 설문조사, 지역현황 분석,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간담회 개최 등 체계적인 추진 과정을 거쳐 금사공업지역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신청, 지정되어 조세 혜택, 계약 우대 등 지원 대폭 확대
개선 과정 | ||
◈ 부산광역시 금정구(일자리경제과)는 관내 준공업지역인 금사공업지역이 시설 노후화, 인력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 비해 정부 혜택이 미미함을 인식하고 지역 내 업체들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지정 신청 * ‘22. 1월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및 악화가 우려되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 [지원내용: 계약우대, 사업우대(자금, 기술개발, 판로 등 44개 사업지원) 등] - 지역 및 사업체 현황, 여건을 파악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자료 검토 및 확인을 통하여 기준 충족 여부 검토(‘22. 8.~10.) - 부산시(경제정책과), 부산 중기청과 함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서 사전 검토, 보완사항 의견 교환 및 반영, 금사공업지역 현장 실사(‘22.11.)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 및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현장실사에서 지정 필요성을 피력(‘22.12.)하여 금사공업지역이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23.1.26.) - 금사공업지역 내 기업체에 조세 혜택, 계약 및 기타 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준공업지역 내 지역 기업의 역량 강화와 경영 정상화로 지역 경제 발전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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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편익 증진>
⑤ 옥상 비가림시설 인하가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불법 난립하던 시설물을 정식건축물로 인정(경북 구미시)
종전 |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옥상누수 방지를 위한 비가림시설은 꼭 필요한 건축물이긴하나 인·허가 득할 방법이 없어 불법으로 난립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
개선 |
구조전문가 자문, 법령 및 질의회신 검토를 통한 유연한 법령 해석으로 ‘비가림시설 인·허가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합법적인 건축물로 허가하여 주민 고충 해소
개선 과정 | ||
◈ 경상북도 구미시(건축과)는 노후 건축물의 옥상 누수방지를 위해 무단으로 설치되고 있는 비가림시설에 대해 합리적 인‧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정식건축물로 인허가하여 불법건축물 우려 민원 해소 - 구미시는 먼저 여러 지자체의 비가림시설 처리사례를 연찬한 바, 대다수 지자체가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정하여 인‧허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가설건축물 자체가 가진 관리상 제약으로 합리적 기준 없는 난립 문제 해소에는 역부족임을 확인 * 가설건축물 :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며, 전기·수도·간선 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함 - 구미시는 먼저 ‘비가림시설’ 증축 시 문제가 되는 구조안전, 내화구조 및 층수산입 등의 제약에 대해 합리적 기준(고정하중 5% 이내 허용, 내화구조 적합한 건물 제외, 다락으로 층수산입 제외)을 고안하여 기준 부합 시 정식건축물로 합법화 -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옥상 위 비가림시설 불법 건축물에 대해 유연한 ‘건축법’ 해석 및 합리적 인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정식건축물로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 |
⑥ 군용철로변을 철길정원으로 탈바꿈하여 주민에게 힐링공간 제공 (인천 부평구)
종전 |
유휴 군용철로 부지에 대한 소유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업 추진주체 부재로 무단점유 방지 등 관리가 어렵고 환경정비 민원 빈번
개선 |
국방부와의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군용철로 개방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수년간 불법경작 해결 대안 마련을 위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도시농업공간(철길정원)으로 조성
개선 과정 | ||
◈ 인천광역시 부평구(기후변화대응과)는 유휴 군용철로 부지 방치로 불법 경작, 무단 점유 등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주체인 국방부(경기남부시설단)와 적극 협의하여 철길정원으로 조성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23.1.) -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허가 요청(구→국방부, 국가철도공단, ’23.1.) 및 정원 조성 관계자 워크숍을 2회 개최하여 지속 협의 - 부평구청과 국군수송사령부 간 철길정원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하고(‘23.3.), 민관합동으로 회양목 식재, 철길주변 자갈고르기 등 환경 정비(’23.5.) |
<행정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⑦ 음식물류폐기물 2차 선별공정 자체 개발로 국민의 환경권 보호(경기 안양시)
종전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은 선별이 되지 않을 경우, 침출수에 의한 악취 발생으로 인한 위탁처리 업체의 기피현상으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지연
* 협잡물 : 음식물쓰레기와 음식물종량제 봉투 조각이 혼재되어 존재하는 상태
개선 |
음식쓰레기와 종량제 봉투조각을 선별하는 공정을 자체 개발하여 협잡물 발생량을 대폭 감소시켜 안정적인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과 악취 개선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예산 절감 효과도 함께 거둠
개선 과정 | ||
◈ 경기도 안양시(자원순환과)는 음식쓰레기와 종량제 봉투가 잘 선별되지 않아 위탁업체 처리 기피로 인한 협잡물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 해소 및 주민 환경권 보호를 위해 해결방안 모색 - 먼저 협잡물 자체 소각 처리를 위해 16차례에 걸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포기, 음식물 자원화시설 증축 방안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로 불가 -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2차 선별 공정’을 개발하고 고도화(‘20.1.~23.3.)하여 협잡물 발생량 대폭 감소(2019년 대비 58%)시키고 선별 결과물도 개선 * 2019년 대비 약 770톤 협잡물 감량, 연간 3억 원의 시 예산절감 성과 |
⑧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영업구역 제한 삭제로 예산 절감 및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 (서울 강서구)
종전 |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고착화된 독점적 지위 유지로 대행사업비가 해마다 크게 증가
개선 |
자치구 간 협의(구청장협의회 수용)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공고 시 입찰자격 조건에 업체 소재지, 영업구역 제한을 삭제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허가를 확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경쟁체제 강화로 대행사업비 예산 절감에 기여
개선 과정 | ||
◈ 서울특별시 강서구(자원순환과)는 소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업을 낙찰받아 매년 대행사업비 증가 및 업종 내 건전한 경쟁체제가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영업구역 제한 삭제, 신규허가 확대 등 추진 - 자치구마다 관행적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종전의 관할구역 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대행업체의 장기간 독점적 지위 유지로 대행비 재정 부담 가중 * ‘20~’21년 15,504백만원(1년), ‘22~’24년 18,300백만원(1년) -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제180차 정기회의(‘23.4.12.) 안건으로 상정하여 검토결과 수용 회신 및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건의 * 종전 영업구역을 시‧군‧구 단위로 규정하던 것을 광역 단위로 확대 요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공고 시 입찰자격 조건에 업체 소재지, 영업구역 제한을 삭제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허가를 확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경쟁체제 강화로 대행사업비 예산절감에 기여 |
참고2 | ‘23년 3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벤치마킹 지도(29건) |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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