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동향분석 제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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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KMI 성과홍보실입니다.
KMI 동향분석 제192호(240201)「미국, 글로벌 IUU 어업 제재에 적극적 행보」를 보내드립니다.
미국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이하 IUU 어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글로벌 차원에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9년 이후 격년 단위로 발간되는 ‘국제 어업관리 개선 보고서(Improving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이하 IFM 보고서)’를 통해 IUU 어업 행위를 식별(Identification)하고 해당 국가에 제재조치 마련을 촉구하는 등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IUU 어업 식별 기준은 공해상 불법조업, 영해 침범, 지역수산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이하 RFMO) 보존관리조치(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이하 CMM) 위반 등으로 제한적이었지만, 2019년 이후 해양생물 다양성을 저해하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자원(Protected Living Marine Resources, 이하 PLMR) 혼획, 상어 포획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어획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선원에 대한 강제노동 문제까지 IUU 어업 식별 기준에 포함되며 IUU 어업 관리 대상이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IFM 보고서에 등재된 예비 IUU 어업국들은 미국과 협의하여 자국 어업 활동을 개선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이 요구하는 적정 수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국가는 최종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며, 이 경우 미국은 입항 거부, 관할 수역 내 통항 금지, 수산물 수입 제한 등과 같은 실질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미국 수산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이하 NMFS)은 2023 IFM 보고서를 통해 멕시코 외에 러시아와 중국을 최종 IUU 어업국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적극적 행보는 우리나라 수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첫째, 미국은 우리나라가 조업하는 상당수 RFMO의 회원국으로 CMM 강화를 선도하고 있어, 향후 강화된 CMM이 우리나라 원양어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미국의 강제노동 식별 조치가 공해상 조업, 외국인 어선원 승선 등 우리나라 원양어업과 유사한 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입니다.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도 우리나라 어선원 노동 환경을 지적함에 따라 향후 IUU 어업 행위 회피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어선원 노동환경에 대한 점검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3대 수산물 수출국(4억 2,944만 달러, ’23년 기준)으로 IUU 어업국 제재 시 우리나라 수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IUU 어업 관리·감독 동향을 보다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IUU 어업 규제가 강화되고, 규제 범위 또한 연안국 배타적경제수역 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어선의 IUU 어업에 대한 각별한 예방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원양어선원 노동문제로 중국, 대만의 IUU 어업이 지적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어선원 노동환경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