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요양기관현황(신고·변경사항) 통보시 상급병상으로 신고한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은? |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의 상급병상*으로 신고된 병상에 입원한 경우에는 6인실 이상 입원료(최저입원료)**를 건강보험으로 산정하며, 상급병실료 차액을 환자가 부담함(비급여) ○ 다만, 상급종합 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상급병상(1인실)은 환자가 전액 비급여 부담함
* 종별 상급병상은 아래 표와 같음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 6인실 이상 입원료」임 |
1-1 | ‘기본입원료’ 의 변경된 명칭은? | ‘기본입원료’는 현행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 6인실 이상 입원료’로 변경(’24.1.1.적용) |
2 |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의 상급병상(1인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료는 어떻게 기재하는지? | ○ 1인실(특실포함)에 입원한 경우 6인실 이상 입원료와 비급여 코드를 동시 산정하고 ○ 1인실(특실포함)을 입원한 일수만큼 일투 및 총투를 기재하고, 단가금액은 0원으로 산정하여 기재함
○ 1인실 입원료 비급여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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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의 상급병상(1인실)에 입원한 경우 특정내역 기재란에 어떻게 기재하는지? | ○ 1인실(특실 포함)에 입원하여 비급여코드를 기재하는 경우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 ▸병원 1인실 입원 시 작성예시 <예시> 입원기간: ’22.7.1.~7.4. ⇒ 작성: JX999 20220701/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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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대상으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의 상급병상(1인실)에 입원한 경우 특정내역 기재란에 어떻게 기재 하는지? | ○ 1인실(특실 포함)에 입원하여 비급여코드를 기재하는 경우 명세서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기재형식: 비급여코드/ccyymmdd/ccyymmdd ▸병원 1인실 입원 시 작성예시 <예시> 입원기간: ’22.7.1.~7.4. ⇒ 작성: MX999 AB912/20220701/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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