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1.납세자가 국세환급금지급청구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다면, 국세환급금결정은 '처분'이 아니니까 '처분'의 부작위가 없어서 각하된다고 봐야하나요?
그리고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논의가 지방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2.그리고 아래는 제가 저번에 질문한 내용으로, 선생님께서 처분등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된다고 하셨는데 신청의 이익은 효력이 없는 가중적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할 때의 협의의 소의 이익과 동일한 내용이라 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는게 맞나요?
(가중적 제재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했을때,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서 제재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된 상태라면 집행정지 신청요건에서 '처분등의 존재' 그리고 '신청의 이익' 흠결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나요? )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그렇습니다. // 네. // 2. 어차피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청의 이익 유무는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