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북아현1구역에 올초에 이사온 세입자입니다.
이지역은 올봄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상태이고(이사오기몇달전)
주민조합이 개발조합상대로 낸 "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과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내어 소송중에있고
소송결과는 계속미뤄지고있어 주인 말로는 10월달에나 결과가 난다고합니다.(확실치않음)
저는 계약당일에야 재개발사실을 알았고,계약서에"이지역은 재개발지역이므로 언제라도 집을 비우라고 하면 그대로 이행할것"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주인말로는 "2년안에도 관리처분 안떨어질꺼다"라는 말에 속아서 계약하고 이사왔지만
관리처분은 이사온지 몇달안되 떨어지고, 동네에선 하루 보이는것만 한집이상 이사를 나갑니다.
저희건물도 2집이 이사갔고, 소문으론 60%이상이 이사갔다합니다.
조합에서 이주신청하라는 공문을 6월부터 보내옵니다. 7월말까지 집을 비우라는 소리죠.
저도 분위기가 무섭고 다들 이사나가는데 여자혼자 텅텅빈 동네에 살기 무서워서
주인께 이사나간다고 하니 계약기간 끝나기전이고, 조합말 믿지말고 계약서대로, 1월까지 살으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7월초 주인과의통화중 주인이 그럼 이사나가라고 하셔서
저는 한달을 알아본끝에 다른집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와서 오리발을 내밀며 돈이없다고 내가언제그랬나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계약금도 날리고 다시 주인과 싸움중입니다.
제가 2달여간 매달린끝에 결국 얻어낸 답은 그럼 10월까지만 살아라 5만원 월세 깍아줄테니 였습니다.
10월달에나 가야 돈이생긴다고...
그래도 10월되면 왠만큼 집들이 다 빠져나갈것 같고 정말 무섭습니다...
제생각으론 최대한 9월전에는 나가고 싶습니다만 주인이 돈이 없다며 계속 계약서대로 하잔식입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은.
개발조합에서 보낸 공문중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을 못받아 이주,명도가 곤란한 세입자들께서는 도정 법 제44조에 의거 시행자인 조합이 집주인을 대신하여 절차에 따라 보증금을 대위반환 할 수 있습니다."
"이주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시엔 어쩔수없이 법에따라 명도소송의 절차를 단행하겠습니다" 라고 써있는데
조합측은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을 떼오면 주인에게 공문을 보내서 보증금을 한달안에 대신 받을수있다"고 하고
주인은
"조합이 무슨권리로 주인허락도 없이 보증금을 주냐, 거짓말이다. 내 인감없이 줄수 없는것이다."라고합니다.
부동산에서도
"조합이 왜그런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이사나가게 하려는거라고, 원래 주인동의없이 보증금 줄수 없는거라고, 주인하고 해결할일이다"라고 합니다.
대체 어느쪽말을 믿어야할지 모르겠네요.
조합에전화하면 호구조사한다고 자꾸 이름을 물어보네요. 제가 의심이 많아서 제정보 잘 안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보라고 해도 끈질기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제 이름도 모르는 조합에서 과연 보증금을 대신 받아줄수 있는지..의심도 가고.
조합이 지금 소송중인데 보증금 대위반환해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주인과 해결해야 할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