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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이야기 샘터 매도청구법률자문 구합니다
조약돌 추천 0 조회 58 05.03.13 09:1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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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3.13 12:51

    첫댓글 ....내용으로 봐서는 대지에 님의 토지를 거치지 않고는 출입할수 없는 상황인데도 대지를 팔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 님의 토지를 통해 수십년간 그 대지로 통행했다면 관습상 출입로로 굳어진 상태이므로이제와서 대지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통행로를 막기는 어려우므로

  • 05.03.13 12:54

    대지의 주인이 지적도상 맹지임을 약점으로 그 땅을 싸게 판다든가 할 이유가 없고 또한 님이 님의 토지를 통해서만 출입할수 있음을 들어 대지주인에게 매도를 강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관습상 법상 이제와서 대지에 대한 출입을 막을수는 없을것이고 당초 대지로 허가받을때는 출입로가 확보되지 않고는

  • 05.03.13 23:49

    관청에서 지목변경을 해주지 않을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 당시 님의 토지에 대한 통행권이 어떤 형태로든 승락되었기 때문에 대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 졌을것이고 이제와서 그것을 뒤집고 출입을 봉쇄될수도 있음을 내세워 그 땅을 팔도록 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요...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 활용하시면 좋더라구요 .

  • 05.03.13 13:25

    휴~!! 제 분야가 아니라서 답은 못해드리지만.. 월인님이 잘~ 답해주신걸로.. 서로 도움되는것을 보니 흐믓합니다..멋진 님들 ~~

  • 05.03.13 16:37

    감동~또 강동이여~~~서로 도움되심을뵈니 .....빵끗

  • 05.03.13 19:23

    시효취득조건도 안되고?뭉개세요? 지상권도 권리이니까요> 아수울게 없으면 뭉개세요?????

  • 작성자 05.03.14 10:52

    감합니다아수울게없어 님과같이뭉개다가 현재사는 아파트팔고 토지인근을 아파트 전세얻어간후제땅에농지전용 형질변경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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