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관과의 대화
-처음 조사할 때-
경찰: 진단서 내실꺼에요?
저: 몸에 몇몇 이상증상이 있어서 낼게요
경찰: 그거 한대 맞아서 뭐 아프기나 해요? 진단서 내봤자에요.
저: (속으론, 아니 지가 맞은 것도 아니면서 말 참 함부로 하네)
뭐 의학적인건 의사분들이 판단할꺼고 법적인 건 검찰 아님 경찰님들이 판단하시겠죠...
느낀점은.. 뭐 폭행은 가벼운 범죄니까 그렇다칩시다.
부디 이 경찰관이 좀더 심한 범죄 피해자한텐 말 함부로 하지 않기를 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2. 검찰청 형사분쟁 조정 위원회
폭행죄는 판결이 나기 전에 피해자랑 가해자를 불러서 합의를 보도록 조정하는 자리를 한번 갖더군요.
저는 가해자 지인에게 고소취하 하라는 협박전화를 몇번 받은 상태여서 합의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이(검사는 아닌것 같고, 법무부 공무원인가요?)
저한테 처음부터 대뜸 반말 & 지금은 어려서 잘 모르지겠만, 나중에 나이먹으면 알게되는게 있다고 합의종용
(참고로 제 나이는 30입니다.)
저: 거부의사 밝힘
분쟁조정위원: (협박조로)가해자 측에서 때리기 전에 너님이 한 말을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했다. 그러면 너님도 전과생기니깐 그냥 합의해라. 내가 검찰에서 오래 일했는데, 이거 모욕죄 맞다ㅇㅇ
저: ????? 처음듣는 얘기라 내가 법적인 지식도 없고 당장 판단을 못내리겠다.
(제가 맞기 전에 가해자랑 한 말싸움 녹음한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 20분 줄테니 알아봐라
저:?????(속으론, 아니 내가 법조인도 아닌데 20분만에 이걸 어케 알아봐...)
(20분 뒤)
저: 아직 판단 못내리겠다 시간이 부족하다
조정위원: 그럼 합의 미성립으로 하겠다.
이 이후에 제가 법률구조공단에다 법률상담 받아보니 모욕죄 깜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참 아무리 폭행죄가 경범죄라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것 같습니다.
***결론: 본인이 피해자라도 경찰조사 받을 때나, 분쟁 조정 위원회 가서 얘기할 때 꼭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좀 이상한것 같아서 녹음 시작하면, 확실히 그네들이 말하는 내용이나 어조가 많이 달라지더라구요.
첫댓글 지들 귀찮아서 그런거 아니에여?
모르죠 뭐... 제 생각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결국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란 관점에서, 얘네들 태도들을 보면 서비스 교육이 절실해 보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시민들의 편이 아니죠 ㅠㅠ
현명하게 잘 대처하신듯 싶네요. 그나저나 참 실망스럽네요 모욕죄도 아닌데 그런식으로 무책임하게 얘길 하다니..
스트레스 참 많이 받으시겠어요. 마음 잘 다스리시길요.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 그런일 있고나서 알아보니까 억울한게 많더라구요. 제대로 절차 안 밟은것도 있구요.
네 정말, 이런건 아는게 힘인것 같더라구요.
경찰이나 검찰 모두 결국 범죄피해자를 위해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건데 배려가 많이 부족했네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와 미친것들...
국민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의 개로 시작한게 대한민국 검경찰이죠. 이제 바꿀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쓰레기들..
저는 고등학교 졸업식날 정장 입었단 이유로 뺨을 맞고 3대1로 맞다가 한 대 때렸는데 치아가 무너져서 돈을 줬던 기억이 있네요..
때린 사람이 누구였나요?
@천윤 여자친구와 함께 걸어가던 대학생과 그 친구들이었죠
그 세명은 돈을 안주던가요??
@King james 저는 다친곳이 없었어요 ㅎㅎ
여윽시 헬조선 검경은 답이 없네요
검찰로 사건 송치하면 거기 사무관이 합의 종용합니다 합의 안한다고 하면 쌍방으로 양쪽 다 벌금 때립니다 서민들의 폭행사건 같은건 관심없습니다 우리나라 검사님들은 본인 이름 날릴 사건에만 관심이 있죠 시비 걸려도 맞으면 겜값 받는다? 아니에요 일방적인 폭행 아니면 저쪽에서 나도 맞았다 우기면 그냥 쌍방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나도 맞았다고 우기기엔 증인이랑 cctv도 아주 좋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서요. 이점은 다행인듯 싶습니다.
그런 사건은 어차피 맡는 부서, 맡는 검사 따로 있습니다. 그냥 업무처리 하는 겁니다. 그 업무 중에서도 상당히 후순위에 있는 단순 폭행건인거죠
참 제가 무슨 고액 합의금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가해자가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서 합의없이 그냥 정당한 법적 처벌 받기를 원하는건데도 검찰, 경찰 일처리가 저런식이네요...
제도 일이 좀 있어서 경찰 검찰 판사를 다 만나봤는데 공통적으로 느낀점이 아 이 썩을놈들... 이라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로스쿨 추진 하면서 한 이야기가 변호사를 많이 배출해서 국민들이 아프면 병원 가듯 법조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였죠. 전 이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개 개인이나 민원인이 가면 혼자 뭘 해결 할 수가 없는 구조에요. 특권의식만 가득 차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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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뒤의 일은 어떻게 되었나요?
법률구조공단 말고도 변호사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조언 구해보니, 모욕죄는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냥 합의없이 가해자는 처벌 받도록 하고 병원비며 치료비 등에 대해 민사소송 진행하려 합니다.
@지금 이럴때냐 네 힘드시더라도 꼭 정의구현해주시길!
저도 이번에 중고나라 사기 당해서 갔더니 "누구누구 씨 물건은 보내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일찍 와서 신고하시면 무고죄가 되요." 라는 말 듣고 하..참..웃기지도..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