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입니다.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 제주특별자치도 | 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 과 장 김상엽 팀 장 김태우 담당자 구경미 | 064-710-3170 064-710-3171 064-710-3174 |
❍ 도내 농산물 가공시설·장비 지원으로 식품가공산업 기반 구축 확대
❍ 식품관리안전인증(HACCP) 지원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 및 식품가공공정의 디지털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 사 업 명 : 2025년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2차)
❍ 사업기간 : 2025. 5 ~ 12월
❍ 사 업 량 : 2 ~ 3개소
❍ 총사업비 : 82,250만원(보조금49,350, 자부담 32,900)
*보조율 최대 60%, 부가세 제외, 신청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대상 : 제주산 농산물가공업체로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분야에 등록(신고)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지원내용
- 제주산 농산물 제조가공 공정에 필요한 장비·설비 구입 지원
- 농수산물 가공식품 HACCP 인증에 필요한 위생 장비 지원
(스마트 HACCP으로의 변경 및 신규 인증을 위한 지원 포함)
※ 지원제외 : 건축물 신축·개보수 비용, 차량 및 지게차 등 유통장비
❍ 지원자격
- (사업장등록) 식료품 제조업으로 등록된 제주산 농산물 가공업체
- (식품위생등록·신고업체)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등록(신고)한 식품제조·가공업 분야 업체
- 가공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일 것
- 건축물등기부등본 상 토지 및 시설물은 신청자명의 소유일 것. 다만, 임대 공장의 경우 2030년까지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을 것
* 재산권 제약(근저당, 지상권)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 동의서(서식6) 첨부
- 가공설비만 신청시 사업장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한함 *비닐하우스, 무허가 건축물 등은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지원요건
<법인사업자>
- 최근 재무제표상 자기자본금(자산 – 부채)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중소기업으로 본점 소재지가 도내에 등록되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재무제표를 통한 매출증빙이 가능한 업체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은 신청일 기준 조합원 5인 모두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신청일 기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 증빙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9항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적용함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증명원 또는 재무제표를 통한 매출증빙이 가능하거나 지원사업의 자부담이 확보된 업체
❍ 선정 및 지원 제외
- 최근 3년간(2022. 1. 1. ~2024. 12. 31.) 동일사업 또는 동일사업계획으로 국고보조금 및 제주특별자치도(도, 행정시, 읍면동)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업체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지원 후 부정수급 적발 업체
-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교부결정 후 3회 이상 사업포기를 한 업체
❍ 세부내용
① 신규 식품제조·가공 장비 구입 또는 기존 노후장비 교체
* 건축물 신축·개보수 비용과 차량 및 지게차 등 유통장비 지원불가
② HACCP 인증에 필요한 위생 설비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 작업장 청정도 관리 설비
· HACCP 기본위생설비 및 금속검출기 등 이물질 검출장비
·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장비 등
* 단가 10만원 미만 또는 소모성 물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③ 스마트 HACCP 시스템 표준 모듈 및 자동화 설비
·가열, 소독세척, 금속검츨 등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데이터 전송장비 구축
·그 외 스마트 HACCP 시스템 표준모듈과 설비 연결에 필요한 비용 등
※스마트HACCP 시스템 지원 신청 시 인증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원 제주출장소(☎064-749-5210)로 문의하여 사전 컨설팅 필요
※참고) 스마트 HACCP 전문 공급기업(9개소, 출처: 한국식품안전관리원 스마트운영팀☎043-928-0153)
| 연번 | 업체명 | 연락처 | 5 | (주)팜존에스엔씨 | 031-348-5556 |
| 1 | (주)엑스코어시스템 | 044-867-1058 | 6 | (주)블루비즈 | 063-214-0210 |
| 2 | 주식회사 에프엠코리아스 | 031-281-3970 | 7 | 주식회사 에쓰지 | 1522-5190 |
| 3 | (주)알엠에이 | 051-714-6892 | 8 | 텔스타 | 031-646-4000 |
| 4 | 코코스협동조합 | 051-908-8608 | 9 | 주식회사 에스엠해썹 | 031-378-4405 |
| ※보조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금(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수 대상임. 따라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환급이 예상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사업비를 작성하거나,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드시 반환하여야 함. |
사업자 공모 | ⇒ | 사업자 선정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 | 보조금 교부결정 | ⇒ | 업체 선정 등 입찰 절차 이행 | ⇒ | 사업 추진 *사업완료후 보조금 교부 | ⇒ | 사업 완료 및 정산 |
| 4월 | 5월 | 5~6월 | 6월 | 6 ~ 11월 | 6~12월 |
❍ 신청접수
- 기 간: 2025. 4. 4.(금) ~ 4. 18.(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도 식품산업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문의☎ 710-3174)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위해 서류원본 제출하며, 사업계획서(서식3, 4) 및 (법인)단체소개서(서식7)는 한글파일 별도 전송(kooinjeju@korea.kr)
- 사업신청 시 사업비는 실제 업체견적서(비교 견적 위해 견적서 2개 이상 제출)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함.
❍ 사업선정
- 사업계획 및 현황 등 서류평가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심의회 추천
- 평가항목: 사업계획, 사업규모, 자금조달계획, 운영실적, 사업부지,
시설의 적정성, 도내 농산물 사용실적
(가점사항) 특허 및 상표 등록 보유(3개이상 2점, 1~2개 1점), GAP,
6차산업(예비)인증, 친환경인증, 수출실적 *항목 최대2점
❍ 선정 심사
- 서류 심사: 선정평가심사표(붙임1)에 의거 순위 결정(60점 이상)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사업 심의 및 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 교부결정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비 집행분은 인정하지 않음.
-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 시는 반드시 변경신청·승인 후 사업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완료단계에서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함.
- 보조금교부결정후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포기하는 경우 향후 3년간 동일 및 유사사업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시는 사업포기로 간주, 후순위자로 사업대상자 선정함 ① 사업자 선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하지 않을 경우 ②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계약 또는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질병, 징집, 부상으로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연사유 제출 후 행정에서 인정할 경우 등)는 제외 |
❍ 입찰 및 계약추진
-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이상,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상, 기타공사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상은 공개 경쟁입찰 원칙
- 또한, 물품 장비 구입 포함 1억원 이상도 공개 경쟁입찰 원칙
- 적격한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공정별로 계약을 해야 함
*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개별법령에 따라 반드시 분리발주
- 물품 장비 구입 등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은 조달청 지정 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를 통해 계약체결(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자부담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1인 수의계약 가능, 「지방계약법」제8조)
❍ 착수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 계약체결 후 10일 내 착수보고서 제출
- 공장준공 또는 장비구입 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감독 공무원의 사업장 현장확인 및 물품검수 이후 보조금 교부 원칙
- 보조금 지원으로 구입한 설비·장비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재질: 금속‧비금속 ‧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