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정비예정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도로, 시장)이 계획되어 있으나 정비계획 수립시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폐지할 계획이며, 기존 시장을 폐지하고 정비사업 이후 설치되는 상가 1층에 도시계획시설(시장)로 입체결정(신설)하는 경우 기존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한 질의
2. 회신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계획 내용 및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답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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