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학교는 개근과 기타결석의 사유를 출결특기사항에 적기로 학성관 회의 결과 결정했습니다. (즉, 규정에는 조퇴,지각,장기결석등의 사유에 출결특기사항을 입력해야한다.라는 규정이 없음. [‘특기사항’에는 기타결석의 결석사유,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라고만 되어있음. ) 이 상태에서 조퇴나 지각, 장기결석등의 사유를 담임 재량으로 출결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나요?
아니면 출결특기사항에는 정확하게 규정에 적혀있는 경우(예: 질병결석 5일이상, 미인정결석 5일이상등은 사유를 출결특기사항에 적는다.)에만 입력이 가능한가요?
2. 학기중에 현1,2학년 학생이 본교로 전입을 왔을 때 본교(전입교)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성적을 산출할 수 없는 과목은 전출교에서 입력한 해당 과목의 교과세특을 삭제 처리해야하나요? (동일 교과나 유사교과 아님)
- 작년(2025학년도) 1학년이 전입왔을 때 본교에 편성되지 않은 과목도 전출교에서 교과세특을 입력해왔으면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1. 출결상황 특기사항의 입력주체는 학급담임교사로서 기재요령에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학교 규정에 맞게 입력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 현 1,2학년의 경우 이수하지 않은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학기말 성적 산출 처리 및 이수 처리까지 끝난 상태에서 전입을 온 경우 그대로 두시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전출교에서 보내온 세특을 삭제하셔야 합니다.
작년 자료 반영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