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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시대 부산집순이
여시들 안녕!
여기에 글 쓰는 게 첨이라 조금 떨리는데 그래도 정보 공유하려고 왔어.
아빠가 암투병하다가 돌아가시고 등기 맡기려고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셀프로 상속등기 한 사람들이 많더라구.
나도 셀프로 해보자.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해서 후기로 남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일단 들어가기 전에
★아래는 협의로 한 상속 과정이야.★
★우리 집은 빚도 없었고 상속 재산도 많이 없는 상태인데다 가족끼리 협의도 원만하게 잘돼서 셀프로 한 거야.★
★빚이 있어서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경우나 가족끼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사에 맡기는 게 간단할 수도 있으니까 정보를 더 알아보고 결정해.★
그럼 시작할게.
1. 사망신고
처리기관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필요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센터에 비치)
-신청인신분증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일단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사망신고야.
사망신고가 이루어져야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
사망진단서랑 신분증만 들고 가면 사망신고서는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어.
신고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적었는데 그건 폐기하고 나중에 담당자랑 같이 다시 적었어...
여시들은 그냥 처음부터 담당자랑 같이 적어.
모르는 거 물어보면 하나하나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더라.
신고하면 등본은 바로 처리되는데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걸린댔어.
난 아빠 신분증도 들고 갔었는데 반납할 건지 물어봐서 그냥 반납했어.
2.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처리기관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필요서류>
-없음
사망자의 재산이 조회되는 서비스야.
난 사망신고가 끝내고 담당자한테 바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해달라고 했어.
인터넷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사망신고 하러 간 김에 같이 하는 게 나을 거야.
은행, 보험, 부동산, 토지 등등 처리되고 문자가 오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면 돼. (문자 진짜 많이 와...)
토지나 부동산 이런 거는 우편으로 왔었어.
사이트 주소나 이런 건 서비스 신청하면 접수증 주는데 거기에 다 적혀있어.
보통 2주 정도 걸리니까 여유 있게 기다리다가 조회해 봐.
확인해보고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할 건데 이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니까 꼭 명심해.
3. 재산정리
재산정리는 등기 끝나고 해도 상관없어. 등기 먼저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 집은 결과 나오고 재산정리 먼저 해서 먼저 적어놓은 거야.
등기는 신고 기한이 있지만 재산정리는 따로 기한이 없어서 등기 모두 끝내고 진행해도 좋을 거 같아.
순서는 알아서 판단해.
사망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거래가 막혀.
어떤 사람들은 사망신고 하기 전에 은행에 있는 재산 전부 정리한다던데 우리 가족은 혹여 문제가 될까 봐 장례비 출금하는 거 빼고는 다른 건 안 뺐어. (장례비 영수증들 잘 챙겨놔.)
필요 서류는 밑에 대충 적어놓긴 했는데 기관마다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전화로 확인해보는 게 좋아.
그리고 우리 가족은 전부 같이 방문해서 상관없었지만 혼자 방문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하니까 꼭 전화해봐.
나는 전화도 해보고 혹시 몰라서 서류들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항상 들고 다녔어.
서류뿐만 아니라 인감도장이랑 현금, 통장 이런 것도 지니고 다녔고.
서류는 엑셀이나 종이에 따로 몇 부 필요한지 정리해서 한 번에 출력하면 편해.
서류 출력 사이트는 아래 부동산 등기 파트에 적어 놓을게.
그리고 혹시 상속세 신고할 사람들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등 방문하는 김에 필요 서류도 같이 떼놓으면 좋아!
a. 은행
<필요서류>
-(피상속인)상세기본증명서
-(피상속인)상세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들 신분증
일반은행은 아무 지점이나 가도 상관없지만 신협같은 제2금융권은 가입한 지점으로 가야 하더라.
추가로 사망진단서 요구하는 곳도 있어. 신협은 사망진단서 원본 요구했고 부산은행은 사망진단서 복사하고 원본은 돌려줬어.
b. 휴대폰
<필요서류>
-해지신청서
-신청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우리 아빠 통신사는 KT였는데 고객센터로 전화하니까 링크 보내주면 거기로 서류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된대.
그래서 내 휴대폰으로 링크 받아서 서류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고 해지했어.
휴대폰 요금 같은 경우도 아빠 계좌가 막혀서 못 나가니까 메일로 청구서 보내준다고 해서 내가 따로 납부했어.
c. 주식
<필요서류>
-(피상속인)상세기본증명서
-(피상속인)상세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사실 우리 아빠한테 주식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있더라구..
아빠가 아프기 전에 다니던 회사 주식이었는데 상속으로 명의만 바꾸고 매도했어. 나는 주식 안해서..
현금은 바로 찾는 건 안되고 며칠 뒤에 찾을 수 있었어.
소액이라 그런지 몰라도 전화로 처리해준다고 해서 계좌 등록해놓고 며칠뒤에 전화로 이체하고 통장 폐쇄시켰어.
d. 국민연금
<필요서류>
-사망진단서
-(피상속인)상세혼인관계증명서
-(피상속인)상세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신분증
-상속인명의통장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신청할 수 있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엔 지급조건은 잘 모르겠어.. 혹시 모르니까 관할 지사로 한번 전화해봐!)
서류 중 혼인관계증명서는 다시 돌려주던데 그래도 일단은 적어놨어.
신청서에 사망 과정 자세하게 적는 게 있어서 부모님 혼자 보내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좋아.
그리고 난 추가로 공단에서 내사종결확인원 달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발급받고 팩스로 보냈어.
e. 보험금
보험금은 준비서류가 보험사, 보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일듯해서 따로 안 적었어.
아무래도 사망보험금이라 서류도 많고 복잡한 거 같더라고.. ㅠㅠ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줄 거야.
나는 이 정도밖에 없었어.
다른 곳 가는 여시들은 전화로 알아보고 방문하면 될 거야.
상속시 필요한 서류 알아보려고 전화했다 하면 다들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
그리고 우리 아빠는 신용카드 잘 안 써서 카드 할부금 이런 건 없었는데 혹시 신용카드 쓰시는 분이면 이것도 출금 안 되니까 따로 전화해서 처리해야 할 거야.
기관마다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헛걸음 안 하도록 꼭꼭 전화로 확인해봐.
4. 자동차 상속등기
처리기관 : 차량사업등록소
<필요서류>
-이전등록신청서(등록소에 비치)
-(피상속인)상세기본증명서
-(피상속인)상세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들신분증
-상속인보험가입증
-자동차등록증(참고용으로만사용)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우리 집 차량은 명의는 아빠였는데 거의 오빠가 타고 다녔어서 따로 매매는 안 하고 명의만 바꾸기로 했어.
(만약 팔더라도 명의를 바꿔야 처분 가능.)
차량은 상속받는 사람이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놔야 상속이 가능해.
면허 없는 사람도 단기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있다고 들었어.
우리는 보험 설계사가 가입하면 전산에 뜬다고 따로 증서를 챙겨갈 필요 없다고 해서 가입만 하고 증서는 안 챙겨갔어. 아마 대부분은 다 이럴 거야.
(기존 보험은 필요 서류랑 상속처리 후 새로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들고 해지하러 보험사에 따로 가야 해.)
이전등록신청서는 사업소에 비치되어 있고 자동차 등록증 참고해서 작성하면 돼.
참고로 주행거리도 적어야 하니까 미리 알아두고 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따로 비치는 안 되어 있어.
난 부산차량사업등록소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어서 그거 다운받아서 적었어.
이렇게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면 확인해보고 다시 서류랑 취득세 납부서 주면서 취득세 납부하고 채권을 사라고 할 거야.
보통 등기소나 차량사업소 안에 작게 은행 있는데 거기로 가면 알아서 알려줘.
취득세는 안에 있는 ATM기로 납부 가능하고 채권은 현금만 가능하다고 해서 현금 줬어.
채권은 보통 몇십만 원 구매하라고 적혀있는데 즉시 매도 한다고 하면 실제 납부액은 몇만 원 밖에 안돼.
그렇게 납부하고 나면 은행에서 납부 도장 찍어줘. 그럼 이제 그거 들고 다시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실 거야.
거기서 마지막으로 서류랑 영수증이랑 제출하고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 받으면 끝이야.
(수수료도 줬던 거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 아마 몇천 원이었던 듯..?)
다들 잘 알려주니까
알려주는 대로 적고 가라는 대로 가고 달라는 대로 납부하면 돼.
5. 아파트 상속등기
처리기관 :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등기는 무조건 관할등기소에서!
만약 아파트가 2채 있는데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각각 따로 해야 해.
(등기소 어딘지 모르겠으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떼면 맨 뒷장에 관할등기소 있어)
건물, 토지, 아파트 등기는 등기민원콜센터(1544-0773)에 전화하면 필요 서류 문자 안내 받을 수 있어.
서류는 아래 사이트들 이용하면 돼.
정부24 : https://www.gov.kr
>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s://efamily.scourt.go.kr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
> 등기부등본(참고용)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청발급
>제적등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된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물론 귀찮으면 구청이나 군청에서 다 떼달라고 하면 되긴 하는데 그러면 비용 발생해.
제적등본은 잘 살펴봐야 해!
나는 부족해서 추가로 서류 발급했어 ㅠㅠ
아빠 제적등본에는 결혼한 날짜부터 나와 있는데 등기할 때는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든 기록이 나와 있어야 한대.
제적등본에 전 호적이라고 적힌 부분에 할아버지 이름이 적혀있었는데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제적등본을 추가로 떼와야 한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뗐어. 두 개가 있다던데 뭐 드릴까요 물어보길래 그냥 다 달라고 했어.
뭐가 뭔지 몰라서...ㅎ..
그리고 서류 중 상속인 6번에 나와 있는 대장은 집합건물(아파트,빌라 등)일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포함) /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포함)
두 개 다 출력해야 해.
이 외에 발급하는 게 아닌 것들 알려줄게.
a.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일단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자동차 때와는 달리 따로 양식이 없어.
그냥 편한 양식을 사용하면 되는데 난 인터넷으로 보고 내가 가장 활용하기 좋은 거 선택해서 작성했어.
그리고 작성할 때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참고하면 편하니까 꼭 발급해.
밑에는 내가 작성한 건데 참고만 해줘.
최대한 자세히 적는 게 좋다고 그래서 자세히 적었어.
처음 보면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등기부등본 보면 다 나와 있어. 그냥 따라서 쓰면 돼.
그리고 되도록 한 장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게 좋아.
어쩔 수 없이 두 장 이상이 되면 아래 사진처럼 간인해야 해.
접어서 반반씩 도장 나오게 찍으면 돼.
협의서 부수는 상속인 인원수대로 작성하고 출력하면 되고 무조건 ★간인★ 해야 해.
난 세장 겹쳐두고 아래처럼 간인했어.
그리고 이런 건 무조건 인감도장으로 찍는 건 알지?
이렇게 작성 완료하면 상속받을 사람의 협의서 1부만 원본으로 첨부하면 돼!
b. 취득세영수필확인서
<필요서류>
-취득세신고서
-(피상속인)상세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상세기본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신분증
취득세영수필확인서는 관할구청에서 취득세 신고하고 취득세 납부 해야해.
등기소 가기 전에 무조건 구청에 들려야 하는 거지.
구청 세무과로 가면 돼.
취득세 신고서는 구청에 양식 비치되어 있을건데 난 미리 작성해서 갔어.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331&lsiSeq=241637#J14443295
양식은 위 링크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에 보면 다운받을 수 있어.
난 이것만 적어서 갔고 나머지는 비워두고 갔는데 제출하니까 알아서 해줬어.
취득가액은 공시지가로 해야 한다 실거래가로 해야 한다 말이 많던데 나중에 납부서 보니까 작년기준 공시지가로 해주셨더라.
서류들은 보통 등기 서류 모아서 구청 가면 서류 몇 개만 집어서 이것 복사해오라고 한다던데 나는 빨리 서류 처리하려고 따로 챙겨갔어.
분할협의서는 한 부만 복사해서 첨부하면 돼!
난 1가구 1주택이라서 취득세 감면 이야기하니까 감면 신청서랑 확인서 줘서 작성했어.
감면 신청서 제출하면 상속받는 사람 등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로 요청해.
해당되는 사람이면 신고할 때 이야기해봐.
제출한 서류에 이상 없으면 취득세 신고서 줘.
취득세는 은행에서 납부해도 되고 구청 안에 atm기에서 카드로 납부해도 돼. atm 없으면 군청에서 납부해주기도 하더라!
만약 atm기에서 납부하면 영수증이랑 납부서 들고가서 꼭 납부 확인 도장 찍어야 해.
도장은 은행에서 받으면 되고 난 구청에 은행이 따로 없어서 다른 창구에서 구청 직원이 찍어줬어.
그럼 이제 그 도장 찍힌 납부서 중에 취득세영수필 확인서 뜯어서 첨부하면 돼.
납부서 중 맨 윗 장은 납부자 보관, 중간은 등기소 제출, 아래 장은 은행에서 보관이 되는 거지.
c. 국민주택채권매입
국민주택채권은 되는 은행이 있고 안되는 은행이 있어.
지역은행은 안되고 우리, 기업, 국민, 신한, 농협(중앙회만)이 가능해.
인터넷 구매하는 방법도 있던데 난 금액 정확하게 하려고 등기소 가서 알려달라고 하고 은행에서 구매했어.
(보통 등기소 안에 은행 있다던데 난 없어서 근처 은행 갔다ㅠ)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9.jsp#
여기서 금액 조회 할 수 있어.
매입용도는 꼭 상속으로 하고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신고한 금액으로 조회하면 돼.
여기서 금액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고 밑에 고객부담금조회 버튼 누르고 들어가서 조회하면 실제 납부하는 금액이 나와.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이 나오는데 이 금액만 납부하는 거야.
밑에 인터넷 은행 바로가기 버튼이 있으니까 그거 누르고 진행하면 되겠지?
내가 직접 가서 진행한 거랑 조회했을 때랑 금액이랑 같은 거 보니까 시가표준액만 제대로 안다면 인터넷에서 구매해도 괜찮을 거 같아.
나처럼 걱정되면 등기소에 가서 물어보고 구매해도 돼!
그리고 공채 구매할 때는 무조건 만원 단위로!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올림 하기!
은행에 직접 방문하면 채권은 무조건 현금으로 달라고 해! 난 돈 나름 챙겨간다고 챙겨갔는데 부족해서 atm가서 돈 더 뽑아서 줬어..
d.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난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 납부하고 출력해서 갔어.
http://www.iros.go.kr/
여기서 납부 가능해.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전자납부 - 신규
누르고 신청하면 돼.
등기소는 관할등기소 선택하면 되고. (등기부등본 보면 마지막 장에 관할 등기소 나와 있음)
수수료액은 옆에 표 클릭하면 나오는데 보통 부동산 1개당 15,000원이야.
아파트 2개면 30,000원 구매하면 돼.
상속받는 사람 정보 입력하고 구매하면 수수료 납부 영수증 출력할 수 있어.
미리 구매 안 하면 은행에서 구매 가능할 거야.
e.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서류 준비가 되면 신청서도 작성해야 해.
이것도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을 건데 적을 게 많아서 난 미리 적어서 갔어.
이건 등기소에 양식이 따로 있다고는 하는데 못 찾아서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서 다운받았어.
부동산 표시엔 난 그냥 상속분할협의서에 적은 거 그대로 옮겨 적었어.
토지는 이것보다 훨씬 간단해! 거의 한 줄이야.
이게 2장이라 간인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안 해갔는데 등기소 직원이 인감도장 달라고 하더니 간인하더라.
아무튼 이렇게 서류 제출하러 가면 확인해보고 통과되면 등기필증 우편으로 받을지 직접 받을지 물어봐.
난 우편으로 받는다고 했고 우편비용 현금 4천원 줬어.(토지등기할때는 3천원줬어. 등기소마다 다른가봐..)
서류 더 필요하거나 잘못된 부분있으면 연락준다고 했고 이상 없으면 처리 기간은 7일 ~ 10일 정도 걸린다고 듣고 등기소 나왔어.
다행히 연락없이 일주일 후에 등기 도착했고 이렇게 아파트 등기는 무사히 끝!
6. 토지 상속등기
처리기관 :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아빠가 시골에 작은 논이 2개 정도 있었어.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해서 토지 상속만 하루 꼬박 빼서 시골 다녀왔어.
서류랑 절차는 아파트랑 똑같아.
다른 건 건축물대장 대신 토지대장 첨부하는 거랑 신청서랑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내용 다른 거밖에 없어.
아 그리고 이 등기소는 토지 등기부등본 뗀 거 있냐고 물어보고 그것도 달라고해서 줬어.
그냥 참고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거리가 있으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가는 게 좋아. 인감도장이나 신분증 이런 것도 꼭 잘 챙기고.
아무래도 다시 가기는 힘들잖아 ㅠㅠ
이건 서류는 일단 통과했는데 처리한지 얼마 안돼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
아무 이상없이 마무리되길 기다리는 중이야 ㅋㅋ
7.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금융재산도 따로 작성해놓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작성했어.
솔직히 지금은 가족끼리 협의도 잘됐고 사이도 좋지만 혹여나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ㅎ
이런 건 서류로 남겨놓는 게 좋을 거야.
게다가 상속세 신고하는 사람들은 필수 서류고.
무조건 인감도장 찍고 간인하는 거 잊지 말고. 보관 잘해둬.
8. 상속세신고
처리기관 : 국세청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상속세 신고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안 했어.
상속세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0억, 자녀만 있는 경우는 5억까지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어.
처음엔 찾아보니까 10억 미만도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말들이 많아서 세무서에 전화를 해봤어.
세무서에서는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내가 선택해서 결정하라고 하더라고.
일단 전화를 끊고 무슨 소리인지 찾아봤는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00438751
이 글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만약 상속받은 집을 바로 팔고 싶으면 상속일 기준 6개월 안에 매매하면 양도세가 안 나와.
대신 이 경우엔 상속 신고 요건이 안되더라도 매매가로 상속세 신고를 해줘야 한대. (이것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안으로)
지금 당장 팔지는 않을거지만 나중에 양도세가 걱정되면 감정을 받거나 주변 유사 시세에 따라 상속세 신고해주면 되고.
사실 우리 집은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갈 생각이라 신고할까 했는데
등기를 좀 천천히하는 바람에 남은 3개월 안에 집을 팔고 신고하고 하기에는 좀 빠듯할 거 같았어.. ㅠㅠ
게다가 오래된 집이라 가격도 저렴하고 1가구 1주택으로 2년 실거주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서 그냥 안 하려구..
다들 조건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작년부터 상속세 신고도 홈택스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상속세는 10년 간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한대.
예전에 증여받은 거 있으면 포함해서 신고해줘야 해.
국세청에서 신고하는 법 유튜브로도 올려놓고 했으니 참고해서 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
어쨌든 난 이렇게 서류처리 끝냈어.
가족끼리 다 같이 연차 맞추고 한다고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나름 뿌듯해.
일단 내가 알아낸 정보는 다 알려줬어...
잘못된 정보나 추가 정보는 아는 여시들이 댓글로 달아줘.
+ 댓글에 다른 여시들이 정보 많이 알려줬으니까 꼭 댓글도 읽어줘 🥰
혹시 뒤늦게라도 이 글 찾아오는 여시들은 힘들겠지만 마음 잘 추스르고 서류 처리도 잘했으면 좋겠어.
여시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자♥
글올려줘서 고마워 여샤
연어왔습니다 좋은정보 고마워 정독하게 글 지우면 안도ㅑ ㅠㅠㅠ
여시야 너무고마워 흐아 너무어렵다ㅜㅜ 혹시 내가 손녀라서 사망신고까진 했는데. 원스톱서비스는 내가못하고 상속자인 엄마나 이모들이 하러 동사무소가야한댜던데..
그거문자미친듯이오는데 나한테오게할수도있으려나?ㅜ.. 사망신고는 두달안ㅇㅔ하는거로아는데
원스톱은 무조건 3개월안에하는거지ㅜㅜ
문자번호는 바꿀 수 잇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봐야할 거 같아~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한후면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24 한번들어가봐~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3.03 00:3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3.03 01:41
여시야 너무 고마워 도움 많이 됐어
여시야 정말 넘 고마워!
정리한거 공유해줘서 고마워~
안심상속 이게 뭐지 막막하다가 이 글을 봤어! 큰일 치루느라 고생많았다 ㅠㅠ 글 써줘서 고마워 여시야!
여시 상속세 관련으로 물어볼게 있는데 배우자 살아있으몀 10억까지 공제라고 알고 읶는데 자녀가 10억을 다 받아도 상속세 공제가 되는거야? 여시는 혹시 비율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ㅏ도 될까? ... 아빠 재산이 10억인데 엄마 말고 우리가 다 받으려고 하는데 안되면 동생이 6억 정도 가져가려는데 자녀공제 5억 초과로 상속세를 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더라고 ! 여시는 5억이상 상속 받았는지 궁금해서..ㅠ 아니라면 내가 직접 알아볼게..!!!!
나는 5억 미만으로 가져가긴햇는데 아마 상속협의서 작성해서 합의한 거면 어떻게 나누든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알아봐봐!
@부산집순이 댓글 고마워! 세무사가 종소세때문에 바빠서 6월 되어야 상담할 수 있다 그래가지구 답답해서 물어봤어 고마워
@Isabel Marant 아님 나는 네이버 지식인이마 어플중에 질문상담가능한 어플 이용했어!
고마워 여시야 ..
너무 필요한 글임에도 불구하고
쓰기까지 많은 힘이 들었을텐데 정말 고마워
정말 어렵고 복잡하네ㅠㅠ 글 써줘서 고마워‘
지금 급하게 알아보는중인데 여시글 너무 정리잘돼있어서 도움 너무 될거같아 상치르고...다 메모해서 처리할게..
고마워
너무 고마워!!!
고마워 여샤.. 진짜 완전 도움된다! 안심상속 신청하고나서 뭘 어떻게해야하나 막막했는데 정리 너무 잘해놨다. 단계단계 따라해야겠어. 정말 고마워!
고마워 참고할게 ㅠㅜ
나도 7월에 아빠 돌아가시고 사망신고할때 원스탑 서비스 신청할려고했더니 주민센터에서 아빠에 대한 금융거래가 다 막힌다고 바로 신청하지말고 정리하고 신청하라고 권유받았거든! 그래서 지금 계좌 해지랑 통장에 있는 돈들 다 다른 계좌로 옮기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 문제가 될까?? 원스탑서비스 신청하고 은행에 방문해서 계좌 해지해도 상관없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할거면 건드리면 안될걸? 그거 아니면 괜찮을 거야.. 만약 상속세 신고해야하면 그때만 잘 신고해주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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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진짜 잘되어있다. 고마워!!
정리가 너무 잘되어있어서 너무 큰 도움이 되었어!!
항상 행복하길 바라 고마워!
고마워..!
여시야 고마워 무기력증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힘내서 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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