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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고정가격계약 선정된 발전소 세금계산서 작성 및 거래 방식은?
비선형 추천 0 조회 623 17.07.31 22:31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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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8.01 00:00

    첫댓글 목포 12,039kw 3.8h 노지 2017.3준
    목포 12,485kw 4.1h 노지 2013.3준
    나주 10,949kw 3.5h 버섯사 2013.10준
    나주 6,342kw(55kw) 3.7h 2017.4준.

    그래도
    비내리는 이번달에는 기본 3.5시간 이상은 해주었습니다
    하늘님 감사합니다.

    58분인데
    더이상은 더 발전이 되지는 안겠죠?

  • 17.08.02 10:22

    잎세주님 버섯사는 고정형일테고 노지 모두 고정형이신가요? 모듈각도는 30도이신지 궁금합니다.

  • 17.08.02 11:04

    @네가지 목포,나주 같은지역 2곳씩
    버섯사 고정형 22도, 노지 고정형 23도입니다
    55만 고정가변형입니다
    7월달에는 0도로 맞췄고
    8월에는 9도로수정했습니다

  • 17.08.01 05:1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7.08.01 11:16

    항상 탁월한 식견에 존경의 염 표합니다.
    본 문안(타이틀)과는 거리가 멉니다만
    rec때문에 저와 제 아들명의로 발전허가를 냈는데
    아들 명의를 집사람 명의로 이전하면
    rec 1.2가 되지 않습니까?
    집사람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7.08.01 11:23

    한번 설비확인을 마친 경우 다른 식구 명의로 양도하더라도 가중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 발전소가 하나 있는 데 동일 지역(250m 이내)식구 것을 본인 명의로 할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
    집사람 명의로 발전소를 지었는데 바로 옆에다 허가 내기가 편해서 추가로 집사람 명의로 허가를 득했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준공 전에 제 명의로 양수도 절차를 마무리하여 집사람 발전소는 제 명의로
    새로 건설한 발전소는 집사람 명의로
    둘 다 가중치 1.2를 받습니다.

    중요한 건 사업자의 명의가 동일인인가만 문제가 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공단측의 유권해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17.08.01 12:14

    자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벅 -

  • 17.08.01 17:46

    이번 달에는 11,000 턱걸이 했네요..
    장기계약 설명 잘 보았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과 계약을 했는데 엑셀프로그램으로 rec만 입력하면 되도록하여 보내 왔네요(메일로 매달 보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통화 후 - 지난달 27일 세금계산서 발행 햇습니다....
    rec단가가 현재가격으로 비교하면 30-40만원 적은 것으로 나오네요...
    아쉽지만 --- 이미 계약 완료한 것이니 잊어버려야죠

  • 작성자 17.08.01 20:59

    엑셀 프로그램을 캡쳐해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 17.08.02 15:10

    @비선형 죄송합니다
    제가 컴실력이 모자라서 올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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