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정관리청에서 아직 당선이 되지 못해서 Mr. Biden이라고 불리는 당선호소인에게 보낸 편지를 아래 번역함. 하도 헛소리 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아직 선거인단 투표가 끝나지 않았고(생각해보니 시작도 안했군), 법정 소송에 대한 절차들이 치열하게 진행중인 상황에서 마치 모든게 끝난 것처럼 허위 보도하는 인간들이 왜이렇게 많니. CNN 신문 구글 번역기 돌려서 기사질 하니. 그냥 내가 대신 해줄게. 훨씬 잘. 그 월급 나줘. 아따 글고 미국 민주당 애들도 참 급한가 보네. 그쪽도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가봐. 아주, 공무원 본인(미국행정관리청장)과 가족과 애완견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니.
한국 기레기들은 무슨 트럼프가 승복한 것처럼 보도함.
이건 전체 공개로 할테니, 좀 공유되길.
번역의 실수는 온전히 저에게 있습니다.
출처: https://www.gsa.gov/cdnstatic/2020-11-23_Hon_Murphy_to_Hon_Biden.pdf
11월 23일, 2020
존경하는 조셉 R. 바이든 쥬니어에게
1401 컨스티튜션 아베뉴, N.W
워싱턴 D.C 20230
친애하는 바이든씨에게
미연방총무청의 집행관으로써, 저는 1963년의 개정된 대통령직 인수인계법에 따라서 선거 후 자원들과 서비스들이 대통령직 인수인계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확실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U.S.C. § 102("조항")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역할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선거 결과들에 대한 법적 난제들과 확증에 관한 최근 상황의 전개들 때문에, 저는 당신에게 그러한 자원들과 서비스들을 이용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전송하는 바입니다.
나는 성인으로서 제 삶의 많은 부분을 공직을 위해 보냈습니다. 저는 항상 옳바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부디 제가 법과 이용가능한 사실들에 근거해서 독립적으로 저의 결론에 도달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떠한 행정부의 관료에 의해서도-백악관과 미국행정관리청의 누구에게도-나의 결정의 내용과 타이밍에 있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로 온라인으로, 전화로, 편지로 나의 안전, 나의 가족, 나의 직원들, 심지어 나의 애완동물들을 위협하는 협박들을 받았습니다. 그 협박들은 나로 하여금 이 결정을 적절한 시기보다 앞당겨 강요하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위협들에 직면해서도, 저는 항상 법을 지키는 것에 헌신했습니다.
미디어의 보고들과 암시들과 반대로, 나의 결정은 두려움이나 선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저는 법률 조항이 명백한 대통령-당선자를 부과하는(역자: 강요하는, impose, 타인들에게 억지로 뭔가가 기정 사실이고 의무인 것처럼 내놓는) 것이 아니라 확실시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하게 믿습니다. 불운하게도, 그 조항은 이러한 절차를 위한 어떠한 절차들이나 표준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 난제들과 완료되지 않은 개표들을 포함한 이전의 선거들로부터 선례를 찾아 보았습니다. 미국행정관리청은 법적 논쟁들과 재개표의 결과를 명령을 통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러한 절차적 진행들이 합리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있다고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헌법, 연방법들, 주의 법들이 능력있는 사법권(competent jurisdiction)의 법정들에 의한 선거 확인 과정과 결정들에 맡기는 현안들입니다. 저는 연방조달과 자산관리를 향상 시키라고 기소된 기관(agency, 美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이 자기 자신을 헌법적 기반을 둔 선거 절차 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회가 그 법률(the Act)에 대해서 개정을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미국행정관리청 집행관은 대통령 선거의 승자를 고르거나 확증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미국행정관리청 집행관의 역할은 그 법률에 따르면 극도로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extremely narrow). 즉, 그것은 대통령직 인수인계와 관련한 자원들과 서비스들을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급된대로, 선거 결과들에 대한 법적 문제들과 확증을 포함한 최근의 상황들 때문에, 저는 당신이 요청한다면 해당 법률의 3절에 묘사된 선거-후 자원들과 서비스들에 접근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실제 승자는 헌법에 자세하게 묘사된대로 선거인단 절차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해당 법률의 7절과 2020년 10월 1일에 도입된 공법 116-159은 2020년 12월 11일 까지 지속적인 전용(continuing appropriations)을 제공하는데, 법률의 3절의 규정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6,300,000을 이용가능하게 해줍니다. 추가적으로, 공법 116-159에 따라서 $1,000,000이 피지명자(임명자, appointee) 오리엔테이션과 인수인계 안내를 위해서 허가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해당 법률의 6절이 당신이 미국행정관리청에서 서비스들과 기금들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보고소요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당신을 도와줄 일이 있다면, 부디 연방 인수인계 코디네이터인 Ms. Mary D. Gibert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
에밀리 W. 머피
집행관
미국행정관리청
cc
The Honorable Edward Kaufman
The Honorable Jeffrey Zients
The Honorable Mark Meadows
The Honorable Chris Liddel
미국행정관리청(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1800 F Street, N.W
워싱턴 D.C 20405-0002.
첫댓글 기레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진동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