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로 3개월 만에 약 2.4조원의 적립금이 이전되었습니다. |
-향후 가입자 편익을 더 높이기 위해 신청 전 이전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사전조회 서비스’를 오픈하고, 제도 간 이전(DC→IRP)도 가능토록 할 계획 |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24.10.31.) 이후 3개월(’25.1.31. 까지) 동안 적립금 약 2.4조원, 3.9만건이 동 서비스를 통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전된 적립금(2.4조원) 중 약 1.8조원(75.3%)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이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가입자는 본인에게 적합한 퇴직연금 사업자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는 등 선택권이 확대되었다고 평가된다.
* 나머지 0.6조원(24.7%)은 실물이전 불가 사유(수관회사와 이관회사간에 제공하는 상품이 상이한 경우 등)로 상품 매도 또는 해지를 통해 현금화되어 이전
이러한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는 기존 상품의 매도(해지)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이나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비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퇴직연금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향후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업권별 이동 현황 】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이전(이관회사→수관회사)된 전체 적립금 중 은행→은행(7,989억원) 이동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가운데, 은행→증권사(6,491억원), 증권사→증권사(4,113억원) 등 순(順)*으로 이동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건수 기준으로는 은행→은행(16,635건), 은행→증권사(14,003건), 증권사→증권사(6,350건) 등 순(順)
이전에 따른 순유입 금액 기준으로는 증권사는 +4,051억원 순증을 기록한 반면, 은행은 △4,611억원 순유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증권사로의 이동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업권간 실물이전 규모(억원) |
| 업권별 유·출입 규모*(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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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관 이관 | 은행 | 증권 | 보험 | 합계 | 업권 | 유입 | 유출 | 순유입 |
| (同업권내제외**) |
| (同업권내제외**) |
은행 | 7,989 | 6,491 | 843 | 15,323 | 은행 | 10,712 | (2,723) | 15,323 | (7,334) | △4,611 |
증권 | 2,382 | 4,113 | 665 | 7,160 | 증권 | 11,211 | (7,097) | 7,160 | (3,047) | +4,051 |
보험 | 341 | 606 | 628 | 1,575 | 보험 | 2,136 | (1,508) | 1,575 | (947) | +560 |
합계 | 10,712 | 11,211 | 2,136 | 24,058 | 합계 | 24,058 | (11,328) | 24,058 | (11,328) | - |
*동일 업권내 유·출입 포함 (예시 : 은행 유입액 = 타 은행, 증권, 보험회사로부터 유입된 금액의 합산)
**(괄호안) 동일 업권내 유·출입 제외 (예시 : 은행 유입액 = 증권, 보험회사로부터 유입된 금액의 합산)
【 제도별 이동 현황 】
퇴직연금 제도별로는 실물이전 서비스로 이전된 적립금 2.4조원 중 개인형IRP(이하, ‘IRP’)가 9,229억원(38.4%), 확정급여형(이하, ‘DB’)이 8,718억원(36.2%), 확정기여형(이하 ‘DC’, 기업형IRP 포함)이 6,111억원(25.4%)을 차지*하는 등 제도별로 고르게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 건수 기준으로는 IRP가 23,691건, DC가 14,782건, DB가 695건 순(順)
제도별 순유입 금액 기준으로는 IRP 및 DC는 증권사가 순증(각각 +3,753억원, +2,115억원)을 기록한 반면 DB는 보험사 및 은행이 순증(각각 +1,050억원, +768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운용주체*에 따라 선호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권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IRP·DC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운용수익을 수취하는 한편, DB는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되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제도별 실물이전 유·출입 규모*(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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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 | DB | DC | IRP |
유입 | 유출 | 순유입 | 유입 | 유출 | 순유입 | 유입 | 유출 | 순유입 |
은행 | 5,771 | 5,004 | +768 | 2,809 | 4,622 | △1,813 | 2,132 | 5,697 | △3,566 |
증권 | 879 | 2,697 | △1,817 | 3,243 | 1,128 | +2,115 | 7,088 | 3,335 | +3,753 |
보험 | 2,068 | 1,018 | +1,050 | 59 | 361 | △302 | 9 | 196 | △187 |
합계 | 8,718 | 8,718 | - | 6,111 | 6,111 | - | 9,229 | 9,229 | - |
* 동일 업권내 유·출입 포함 (예시 : 은행 유입액 = 타 은행, 증권, 보험회사로부터 유입된 금액의 합산)
【 향후 계획 】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은 실물이전을 원하는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계좌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실물이전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추가 개발·오픈할 계획이다.
* 현재는 가입자가 실물이전 수관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 신청한 이후에나 기존 계좌 내 보유 중인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음
DC 계좌에서 타사 IRP 계좌로의 실물이전도 가능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더욱 확대하고 금융기관 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여 수익률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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