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첨부 사진과 같이 2013년12월 제가 채권자에게 2100만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도 같이 받아 놓았습니다
계약서 내용 대로
2014년 5월 부터 매월 1일에 차용액2100만원에 대한 이자 연30프로(50만원)를 받기로 하였으나
5월1일 이자가 입금되지 않아 연락을 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으며 ,5월9일 이자의 일부인 20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5월 26일 나머지 5월분 이자 30만원에 대한 지급을 요청 하였으나 당분간 형편이 어려워 20만원씩 밖에 못줄것 같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채권자는 아동복 도소매업을 하고 있으며
옷가게는 자신의 명의로 전세계약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또 다른 지인에게 1400만원 정도의 차용액이 있고 은행에도 빚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채권자와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것인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면 차용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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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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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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