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뉴욕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로, 유학 중인 15세 조카를 입양하려고 한다. 입양 후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입양과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입양한 아이의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만 16세가 되기 전에 주법원에서 입양 판결을 받아야 하며, 2년간 법적 양육권을 행사하고 2년간 함께 거주해야 한다.
입양 판결을 주법원에서 받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 중인 카운티의 검인법원(Surrogate Court)이나 가정법원(Family Court)에 입양 청원서를 신청해야 한다.
청원서 신청할 때 함께 제출되는 내용으로는 ▶입양될 아이의 건강상태 ▶양부모의 직업, 재정상태, 범죄 기록 유무, 가정 환경, 학력 ▶친부모가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와 포기 각서 ▶양부모의 입양 자격 여부를 검토하는 사회복지사의 보고서 등이다.
사회복지사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양부모 집을 방문하고, 아이가 안전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청원서를 통해 양부모의 입양할 자격이 충분히 입증되고 입양이 아이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되면 입양 판결이 내려지며, 아이의 16세 생일 전에 판결이 나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형제를 동시에 입양하는 경우에는 둘째 아이의 나이가 16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큰 아이의 입양시기는 18세까지 연장된다.
입양 절차는 청원서 접수, 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그리고 예심과 최종 판결까지 6개월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된다. 때문에 문의 하신 분의 경우 신속히 입양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양부모는 2년간 입양아에게 법적 양육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기간은 입양 판결 후 2년이거나, 만일 입양 전 법원에서 법적 양육권자의 자격을 부여 받았다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이 될 수 있다.
또한 양부모는 입양될 아이와 함께 2년간 함께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2년 거주 기간은 법적 양육권을 행사하는 2년의 기간에 동시로 만족될 수 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위의 세가지가 만족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영주권 인터뷰에서는 양부모가 부모로서 권한을 갖고 아이를 양육했는지 혹은 입양 후에도 친부모가 아이 양육에 개입했거나, 아이와 왕래가 있었는지 등이 검토된다.
이때 이민국에서 중점을 두고 검토하는 부분은 입양이 입양 본래의 목적이 아닌 영주권 신청에 목적을 두었는지이다. 그러므로 문의하신 분처럼 가족 안에서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민 혜택을 위한 입양인지에 관해 좀더 까다롭게 검토가 된다.
만일 친부모가 아이를 포기해야 했던 이유가 충분하지 않고, 영주권 획득 후 학업을 위한 목적이라고 보여진다면 입양 판결을 받은 후라도 영주권 신청은 거절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입양으로 이민 혜택을 받은 자는 친부모나 친형제를 위한 가족초청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계부나 계모를 통해 이민 혜택을 받은 의붓자식이 친부모를 위한 가족초청이 가능한 거와는 구분된다.
단 입양된 자가 입양을 통해 이민 혜택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친부모를 위한 가족 초청이 가능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