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300평 이상의 농지인가 보군요:제가 그쪽일 관련자도 아니고 현장을 본게 아니라 자신 없지만 쉽게 생각하면 가건물은 인부 사서 뜯어 놓고 바닥 공구리는 흙을 몇차 받아서 덮어 놓으면 나중에 농막이 필요 할때 다시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아그 방법도 있군요알아보겠습니다^^
가건물이 차지한 10평을 더해야 3백평이 되나요?그렇다면 이웃 농지를 백여평 임대료 주고 계약서 받아 더해 신청하는게 났겠지요.
300평이 넘어서농취증 농지원부 받아야 할거 같아요,
첫댓글 300평 이상의 농지인가 보군요:
제가 그쪽일 관련자도 아니고 현장을 본게 아니라 자신 없지만 쉽게 생각하면 가건물은 인부 사서 뜯어 놓고 바닥 공구리는 흙을 몇차 받아서 덮어 놓으면 나중에 농막이 필요 할때 다시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아
그 방법도 있군요
알아보겠습니다^^
가건물이 차지한 10평을 더해야 3백평이 되나요?
그렇다면 이웃 농지를 백여평 임대료 주고 계약서 받아 더해 신청하는게 났겠지요.
300평이 넘어서
농취증 농지원부 받아야 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