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2개 학교를 다니는 기간제 사서교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방은 겸임을 하는 곳이 없는데 대구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야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중요시 하면서 기간제사서교사들은 인건비로 인해 2개학교를 일주일에 두번 세번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개학교에서 할 일을 2개로 나누니 보통일이 아닙니다.
교사서 업무도 1학교에서 하면 다른 학교에서도 하는게 관례적인가 봅니다.
방학 근무도 원적교에서 일주일을 나간다면 겸임학교도 일주일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겸임 업무가 혹시 법적으로 위배는 되지 않는지 , 한 번 살펴 봐 주십시요.
첫댓글 선생님~ 2개 학교에 근무하신다면 '순회교사'이실 것입니다. '겸임 교원'은 고등교육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중고등학교에서 2개 이상의 학교에 근무토록 하는 것은 '순회교사'입니다. 순회교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교육공무원법에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① 교육감은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전문개정 2011. 9. 30.]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규교원을 줄이면서 순회교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 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에 있고, 사서교사 뿐만 아니라 여러 교과에서 순회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