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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대전공원에서 펼쳐지는 세월호 참사자들을 추모하는 '노란리본달기'모습
| 해경이 적극적인 구조 활동으로 선내 진입하여 승객 대피 명령을 하고 퇴선 방송을 하거나 객실로 들어가 승객을 구조하였더라면? 최초 “살려 달라”는 신고를 받은 119소방에서 즉각 출동하여 소방헬기에서 뛰어내린 구조대원들이 선체에 진입하여 승객 대피 명령을 하고 객실로 들어가 승객을 구조하였더라면? 이러했으면 많은 실종자들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16일 오전 8시52분32초에 단원고학생이 전남소방본부119상황실에 “살려 달라!”며 첫 신고를 했다. 그러나 9시35분에야 소방방재청은 출동 지령을 내렸다. 그리고 10시9분에 안행부 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이 현장에 도착했고 오전 10시30분에 세월호는 침몰됐다. 현재 결과는 희생자 275명, 실종자 29명이다.
살아 돌아올 생존자는 없는 걸까? 직접적인 현장구조대응부서인 해경은 왜 적극적인 구조를 안했을까? 최초 신고 받은 119소방은 해경에 신고자를 연결해주는 것만으로 책임이 없는 것일까?
현 정부의 재난대응체계의 주축은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이다. 엄밀히 구분한다면 “안전행정부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고 소방방재청은 안전행정부에 속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재난관리전담기구”다.
그래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를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작성하게 돼 있다. 해서 소방방재청장은 훈령에 의거 표준작전절차를 작성했다. 여기에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는 각종 재난의 경우에 해당된다.
소방의 업무를 대별하면 화재, 구조, 구급이다. 여기에서 화재는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201-299)에, 구급은 구급단계별 표준작전절차(401-499)에 적시돼 있다. 따라서 구조는 각종재난에서의 구조 활동을 적시하고자 지휘통제절차(101-199), 사고유형별 표준작전절차(301-399), 대응단계별 표준작전절차(501-599) 등에 들어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금번 세월호참사와 같은 해상조난사고는 사고유형별 표준작전절차(301-399)에 적시돼 있고 이런 신고를 받았을 시 “이러 이렇게 대응하라”고 대응단계별 표준작전절차(501-599)에 언급돼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해상조난사고니까 해경에 연락하라”는 것 등은 지휘통제절차(101-199)에 언급돼 있을 것이다.
이는 소방을 오랫동안 취재한 기자의 판단이다. 그러나 아니란다. 소방방재청에 확인(02-2100-8917 C모)한 결과 “해상조난사고에 대해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언급돼 있지 않다”고 말한다. C모씨가 ‘거짓말’을 했는지는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를 입수해 내용을 분석하면 된다.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101-199, 301-399, 501-599 전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C모씨의 말대로 소방방재청에서 제정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말대로 해상조난사고에 대해 언급이 안 돼 있다면 소방방재청이 제정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는 내용이 부실한 엉터리다.
어쨌거나, 국가재난관리전담기구로서 최초 조난신고를 받은 119소방이 신고자로부터 상황을 듣고 판단해 한편으로는 해경에 신고자를 연결해주고, 한편에서는 탈출하라고 권했더라면 또 즉각 중앙119구조단이 출동해 탈출을 방송하며 구조 전문가들인 소방관이 로프로 선체에 접근 객실로 들어가 승객들을 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최초 구조 대응에 실패한 책임은 119소방에게 있다”는 게 기자의 주장이다. 119소방은 국가재난관리전담기구로 구조전문가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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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기 상황하에서 인명구조란 말 같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다 던지지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당한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나름데로의 노하우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나리 태풍당시 나홀로 4명을 구조했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선 서운한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까지 요구구조자을 구출은 우리모두의 몫이지만, 그공과에 대해선 외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의 전 경수 단장님과 정형근 국회의원님’께서도 나리 태풍때 살신성인정신으로 시민4명을 구조한 흑룡님께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경찰 경공법(경위근속승진)발의 후 정형근 국회의원님께서는 소방의 소공 법을 발의해서 소방의 후배들은 소방위(7급) 근속승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는 '흑룡'님을 당연히 특진 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행부는 우리나라(대한민국) 전체의 안전과 재난을 책임지는 중앙기관이죠. 육 해 공을 막라합니다. 국토해양부소속기관에 해양경찰청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소방방재청은 안행부 소속의 재난대응전담기구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안행부장관이 부령으로 소방방재청장에에게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수립하라고 명 했고 이에 따라 훈령으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가 제정되었습니다.(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가 왜 제정되었고 목적과 범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가 소방내부에만 적용된다고 보시죠? 그리고 "기레기같은 새끼"는 뭐죠? 김광식님!
최초 구조 대응에 실패한 곳은 누가 뭐래도 해경입니다. 왜 우리 소방이라 생각하시죠? 지휘 권한이 없는 우리에게 잘못을 따지는 이유가 뭐죠?
119소방에 조난구조신고를 한 학생의 염원은 "소방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고 기대했을 것이고, 만약 신고전화를 받은 상황실소방관이 당사자 아들의 구조신고였다면 "그런 조치"밖에 못했을까요? 119소방은 국민들로 신뢰받고 믿음직한 재난대응전문기관입니다. 해서 표준작전절차를 보자는 것이고요. 지휘권한은 나중 이야기입니다. 해서 표준작전절차에 수록된 지휘통제절차도 보아야죠. 잘못이라면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기자님이 직접 작성하셨네요. 험담한건 죄송하고요
재난안전표준작전절차는 훈령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지휘감독을 위해 명령 하는것입니다. 즉, 소방내부만 사용하는 표준작전절차라는 것 입니다. 해수부외청인 해경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는 표준작전절차는 해양경찰에 수립하는게 맞고요
재난대응전문기관은 맞는데요(?) 해양까지는 미치지 않네요
제가 지적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듯 해서 부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안전과 재난을 담당하는 곳은 안행부이고 안행부장관이 재난대응전문기관인 소방방재청장에게 명해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수립제정했고 여기에는 소방업무(화재,구조 구급)만이 아닌 육, 해, 공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대한 구조 표준작전절차가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휘체제에 대한 것도 있고요. 이말은 119에서 해상구조신고를 받으면 응대요령부터 보고 - 행동요령까지 포함해 소방에서의 작전절차가 돼 있어요. 해상사고에서 해경만이 구조하는 게 아니고 주던 부던 소방도 구조하도록 돼 있을 거라는 판단이고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장이 작성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번 사건의 경우 소방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출동명령을 내렸을 거고요. 늦었지만 현장에 소방헬기가 15대나 출동한 겁니다. 안행부장관과 방재청장이 제일 먼저 현장 찾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해경에서 소방헬기를 사용하던 안하던은 해경쪽 판단이고 이는 후에 책임여부를 판단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