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증권 담보제공시 보험료 환급청구 방법
ConnectLaw
2019. 11. 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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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는 절차가 없으나,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보험사에게 전부 또는 일부 보험료 환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가 공탁부터 할 예정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미리 발급받았으나,
가압류,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원이 담보제공에 대하여 불허가결정을 하고 현금공탁을 명한 경우
3. 가압류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와 보증보험증권을 미리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법원에서 신청조건의 미비로 각하하거나
보전의 필요성에 따른 소명이 부족하여 기각하는 경우
4. 법원이 담보금액을 감액한 경우
5.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경우
채권자가 선공탁할 예정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미리 발급받아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결정을 받기 전 신청을 취하한 경우
6. 가압류집행이 미집행되거나 집행불능된 경우
채권자가 보험료를 환급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자료를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보험증권, 채권자 신분증, 채권자 도장, 입금 받을 채권자의 통장
대리인이 환급받을 경우 위임서류와 위임장 및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채권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보증보험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담당 법원공무원(가압류 신청계 공무원)으로부터
보증보험증서 원본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제6항 및 전산양식 A3145
<법률사무소 커넥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