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 단어 설명 |
정관(定款) 사단 법인·재단법인·주식회사의 조직과 업무 따위에 관한 기본 규칙. 법인(法人) 자연인이 아니고 법률상으로 인격을 인정받아서 권리 능력을 부여받은 주체《공법인(公法人)과 재단 법인· 사단 법인 같은 두 종류가 있음》. 총칙(總則) 전체를 총괄하는 규칙이나 법칙.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 제1조에 따라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이하 “본회”이라 한다)라 한다. <2025. 9. 25. 개정> | 제1조 (명칭 : 名稱) 사물을 부르는 호칭. 이름. 고유명사 국가 유ː공자 (國家有功者)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 《전몰·순직군경·상이군인· 순국선열·애국지사·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특별 공로 순직자 등》 단체團體)《법인·정당 따위》. 같은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 설립(設立)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를 만들어 일으킴. 법률(法律)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강제적인 규범 《입헌 국가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은 그 단체의 구성원(주주 또는 회원)에 의해 의결을 거쳐서 정해야 한다.》 |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소ː재지 (所在地) 주요 건물이나 기관 등 자리 잡고 있는 곳. 본회(本會) : 자기가 속하는 회. |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하여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호국전몰군경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한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활동에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목적目的) 일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나 나아가는 방향. 회원(會員) 본 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상호간(相互間) 피차가 서로 사이. 호상 상부상조(相扶相助) 서로서로 도움. 권익신장(權益伸張)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 물체나 세력 따위를 늘려 넓게 펴거나 뻗침. 또는 넓게 펴지거나 뻗음. 복지증진(福祉增進)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환경, 기운이나 세력이 점점 커져 나아감. 자활능력(自活能力) 자기 힘으로 일을 감당해 내는 힘. 배양(培養) 인격·역량 따위가 발전하도록 가르치고 키움. 호국전몰군경(護國戰歿軍警)()()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전장에서 싸우다가 전사(戰死)한 군대와 경찰. 유지(遺志) 선친이 생전에 이루지 못하고 남긴 뜻. 민족정기정기(民族精氣) 언어나 풍습 따위의 문화 내용을 함께하는 인간 집단. 겨레. 민족 따위의 정신과 기력. 생명의 원천이 되는 원기. 선양(宣揚) 명성이나 권위 따위를 널리 떨치게 함. 애국정신(愛國精神)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나 영혼. 함양(涵養) 능력이나 성품을 기르고 닦음. 아울러 : 그것과 함께. 그에 덧붙여. 추가하여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 수호(守護) 지키어 보호함. 조국(祖國)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나라.민족이나 국토 평화적통일(平和的統一)() 전쟁·분쟁 없이 평온하게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로 만듦. 이바지함 도움이 되게 함. |
제4조(성격) 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정정당의 정강을 선전 하거나 특정 공직입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 제4조(성격:性格) 본회가 가지는 고유한 성질 정치활동(政治活動) 국가의 주권자가 그 영토 및 국민을 통치함. 특정정당(特定政黨) 특별히 정하여진 정치 권력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 단체.(黨). 정강(政綱) 정부 또는 정당이 국민에게 실현을 공약한 정책 |
제5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자활능력과 지식 배양 사업 2. 전몰국가유공자 추모 및 호국선양 활동사업 3. 정부보훈사업에 대한 협조 4. 회원의 권익신장, 복지증진 및 자활정착을 위한 사업 5.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한 보훈선양사업 6. 현충시설의 보호와 정화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제반 부대사업 | 제5조(사업 事業)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영함.
보훈(報勳) 공훈에 보답함, 은혜갚음.
현충시설(顯忠施設) 충렬 도구·기계·장치 베풀어 설비를 함.
3. 부대(附帶) 기본이 되는 것에 곁달아서 덧붙임. |
제6조(감독) 본회 및 각급회의 장은 하급회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 제6조 감독(監督)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다른 사람이나 기관을 감시하고 지시·명령 또는 제재를 가하는 일. |
제7조(회원) ① 본회 회원은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지회에 회원가입신청(등록)을 하여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③ 회원은 주소지 관할 지회에 속하며 소속지회 또는 특별지회에 등록 하되 1개 이상의 지회 또는 특별지회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④ 탈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탈회 할 수 있다. | 회(會) 단체적인 공동 목적을 위해 여럿이 모이는 일. 또는 그 모임 회원(會員) 어떤 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자격(資格) 어떤 임무를 맡거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의 신분과 지위. 규정(規定) : 규칙으로 정함. 또는 법령의 조항으로 정해 놓음. 탈회(脫會) : 어떤 모임에서 관계를 끊고 빠져나옴. 등록(登錄) 일정한 권리 관계 또는 신분 관계를 법정(法定)의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일. |
제8조(회원의 권리, 의무)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그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2025. 9. 10. 개정>
②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2025. 9. 25. 개정> 『』 『 <유족회의 발전을 위해 능력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기회를 주어야 민주적임으로 수정 추천제 삭제>해야 함 』
③ 회원은 본회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정관과 제 규정 및 각급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 모든 회원은정관의 규범을 잘 숙지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 정확히 알아야 할 함 』
④ 회원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 각시도 지부장들중 품위라는 단어를 모르는 행동을 한바 있음 회원들에 존경이 아닌 지탄을 받으면 이미품위를 잃은 것 』
| 제8조(회원의 권리, 의무) 권리(權利) 특정한 이익을 주장하거나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 의무義務) 법률로써 강제로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일. 정관(定款) 사단 법인·주식회사의 조직과 업무 따위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적은 문서 선거권(選擧權) 선거에 참가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피선거권(被選擧權) :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는 권리. 취지(趣旨) : 어떤 일의 근본이 되는 목적이나 긴요한 뜻. 찬동(贊同) 행동이나 의견 따위가 좋거나 옳다고 믿어 찬성함. 의결(議決) 의논하여 결정함. 사항(事項) 일의 항목이나 내용 준수(遵守) 규칙·명령 등을 그대로 좇아서 지킴. 품위(品位) 직품(職品) 또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품이나 위엄. 품격. 유지(維持) 어떤 상태나 현상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지탱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