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국가보훈관계관 2015. 1. 20.
발 신 :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제 목 : 전몰순직군경 선순위 보상원칙
우리들은 국가수호를 위해 자식들을 잘 키워 국방의무를 필하기 위해 국가부름에 순응 군에징집되어 병역을 치르다 불의에 사고로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고귀한 생명을 희생당한 전몰순직군경 1차수권 유족 들입니다, 법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민에게 평등하다, 했는데 군에서 죽으면 개죽음 당했다고 한 말이 웬 말인가요 ?
(연합뉴스: 서울대 법대생주장, 포항진지붕괴 순직자 유족주장)
선진보훈보상체계 개편 50년 만에 전반적인 보훈 법 및 보상체계 중장기 5개년계획
2012년7월1부터 시행령 사망자 상이자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제3조 관련
상이등급별 별표-3 제14조 관련 보상체계 정립됨에 따라 전몰순직군경 선 순위보상 원칙
1,국가보훈에 관한 현행 법
● 국가보훈기본법(제정2005,5,31, 법률7572호 개정 2011.12.3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
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
적인 토대 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 다,
● 제3조(정의) 이 법의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자 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
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
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자 공헌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대상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 된 법령
을 말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강제규정)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7,27,법률 제8566호) 시행일 2008. 7. 28. 개정2011.8.23.법제6974호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 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 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 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 전몰순직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대체근무자)으로서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자, (군무원으로서59년12월31일 이전에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 또는 경찰 (대체근무자포함)으로서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 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등록 이전에 사망한자
전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대체근무자)로서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
행 중 상이를 입고 퇴역 및 전역 한자
제7조(보사원칙)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제12조제4항(보상금의 지급수준)통계법 제3조 제2호 규정 통계청 지정고시 가계통계
전국가구 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2006.3.3.)
제12조제5항 보상금은 월액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관한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2006.3.3.)
[단서신설] 다만 전몰순직군경등 의무수행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 제 3장 예우 및 지원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 헌의 정도에 상응한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의 실시) 1,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가구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신체적 희생정도 100분율 10등급체계 10%씩 균
등 보상, 전 사상자 매년 말 기준 전국가구 소비지출 액등을 고려하여 책정 )
(동 법 시행령 (일부개정2007,3,27,대통령 령 제19979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법 시행령 개정2007.12.31.대통령령 제20514호)
제1장 총칙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 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몰군경: 법 제4조 제2항 제3호 해당자 : 별표1 제1호의1-1내지1-8의1에 해당하는
사망자,
2, 전상군경: 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자 : 별표1 제1호의1-1내지1-8의1에 해당하는
상이자,
3,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자,
1, 순직군경: 법 제4조제2항제4호 해당자: 별표1 제2호의2-1내지2-14의1에 해당하는
사망자,
2, 공상군경: 법 제4조제2항제6호 해당자: 별표1 제2호의2-1내지2-14의1에 해당하는
상이자,
3,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자,
전 사상자 1차수권자 신체적 희생과 공헌 100% 중증 상이자 신체적 희생 상이률별 100분율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예우 법 제12조 제4항 제5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일반, 질환자 상이유족은 생전에 소득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상이률별 월 급여액의 70%기준 보상금 지급체계 정립원칙,
◆ 전몰순직군경 보상금 인상 시 2011년 추가 소요예산 추계
2014년제19대국회 보훈처자료
구 분 계 전몰유족 순직유족 부모유족 현재 8.086명
인 원 계 30.906명 14.659명 16.247명
추가예산 1.801억원 851억원 950억원
배우자인원 19.173명 12.707명 6.466명
추 가 예 산 1.109억원 7 35억원 374억원
부 모 인 원 11.338명 1.952명 9.386명 현재 8.086명
추 가 예 산 676억원 116억원 560억원
자여인원 395명 0명 395명
추가예산 16억원 0억원 16억원
● 년 도별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일반회게)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정부예산액 1.201.394 1.352.156 1.469.625 1.584.183 1.749.852
보훈예산액 21.335 22.379 24, 276 26.784 29.752
보훈/정부 1.77% 1.65% 1.65% 1.69% 1.70%
전년대비증가율 15.7% 4. 9 % 8.5% 10.4% 11.1%
전년대비증가액 3.026 1.044 1.897 2.508 2.962
★ 각국 정부예산 대비 2008년 보훈예산 (단위: 억원)
구 분 / 보 훈 예 산 / 정 부 예 산 / 보훈/정부 %
대 한 민 국(2008) 보훈예산 3.105/ 국가예산 1.749.852 / 1.7%
미 국 (2007) 보훈예산 773.956/ 국가예산 2.875.175 / 3.7%
호 주 (2007) 보훈예산 99.818 / 국가예산 2.239.538 / 4.5%
대 만 (2007) 보훈예산 41.388 / 국가예산 504.727 / 8.2%
● 국가유공자 연령별 2008년도 분포 현황 / 연령별/대상별
전공상군경 총 계 30세미만/ 30-39세/40-49세/50-59세/60-64세/ 65-69세/ 70세이상/
배우자: 96920/ 6.527/ 7.702/ 8.448/ 11.671/ 18.681/ 6.943/ 36.949/
부 모: 52450/ 12/ 239/ 1.158/ 5.369/ 3.375/ 5.227/ 37.070/
자 녀: 46.181/ 365/ 1.239/ 4.037/ 17.209/ 7.818/ 3.883/ 11.635/
무공기타112.571/ 525/ 1.894/ 6.552/ 16.803/ 14.740/ 12.060/ 59.997/
합 계: 308.122/ 7.429/ 11.069/ 20.195/ 51.020/ 44.614/ 28.112/ 145.651/
★ 남 여 기대 여명 기간 2008년도 비교 통계
구 분 남 여 평균 남 자 여 자 남 여 여명기간 차
1980년 65.7세 61.9세 70.0세 8.2세
1990년 71.3세 67.3세 75.5세 8.2세
1995년 73.5세 69.6세 77.4세 7.8세
2000년 76.0세 72.3세 79.6세 7.3세
2005년 78.6세 75.1세 81.9세 6.8세
● 전공사상자 및 전사순직유족 2008년 고령인구 비교
구 분 65-70세 71세 이상 평균연령
전 공상군경 5.197(5.6) 37.239(39.9) 61.5세
전사순직유족 9.580(10.1) 46.128(48.5) 66.8세
무공 등 기타 11.002(10.8) 56.315(55.5) 65.7세
합 계 25.779(8.9) 139.682(48.2) 64.6세
● 2008년도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액 및 인원 비교 현황
가, 애국지사 본인 (248명)=4.428.864천원
1, 건국훈장 3등급 3.677.000원X6명X12개월=264.722천원
2, 건국훈장4등급 1.958.000원X25명X 12=587.400천원
3, 건국훈장5등급 1.549.000원X166명X12=3.085.608천원
4, 건국포장 1.068.000 원X14명X12=179.424천원
5, 대통령표창 1.068.000원X37명X!2=311.688천원
나, 애국지사 유족 (5.491명)=58.609.752천원
(독립유공자와 국가수호 유족 간 보상금 상이)
1, 건국훈장 1-3등급 처 1.631.000원X31명X12=606.732천원
2, 건국훈장 1-3등급유족 1.412.000원X365명X12=6.184.560천원
3, 건국훈장4등급 처 1.200.000원X99명X12=1.425.600천원
4, 건국훈장4등급 유족 1.174.000원X901명X12=12.693288천원
5, 건국훈장5등급 처 977.000원X311명X12=3.646.164천원
6, 건국훈장5등급 유족 956.000원X2.246명X12=25.766122천원
7, 건국포장 처 661.000원X37명X12=293.484천원
8, 건국포장 유족 656.000원X358명X12=2.818.176천원
9, 대통령표창 처 384.000원X56면X12=258.048천원
10, 대통령표창 유족 377.000원X1.087명X12=4.917.588천원
다, 상이군경 (98.517명)= 842.585.544천원
1, 상이1급1항 1.864.000원X307명X12=6.866.976천원
2, 상이1급2항 1.778.000원X1.007명X12=4.917.588천원
3, 상이1급3항 1.704.000원X727명X12=14.865.696천원
4, 상이 2급 1.512.000원X2.015명X12=21.485.352천
5, 상이 3급 1.413.000원X7.305명X12=123.863.580천원
6, 상이 4급 1.185.000원X3.369명X12=47.907.180천원
7, 상이 5급 982.000원X12.579명X12=148.230936천원
8, 상이6급1항 869.000원X8.796명X12=94.574.592천원
9, 상이6급2항 827.000원X21.628명X12=213.643.872천원
10, 상이7급 275.000원X40.784명X12=134.587.200천원
라, 전몰 순직군경 1차수권 유족 (62.812명) =590.050.224천원
* (희생이 제일 크다 할 전사순직자 보상금 상이1급1호 이상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 일반적으로 각종 보상법과 일치하게 보훈보상체계 개편원칙)
* 유족보상에서 상이자 유족은 따로 분류 생전에 소득이 있는 것을 감안 상이등급별
보상액의 70% 균등보상하는 것이 각종 보상법과 합치함,
1, 미망인 일반 860.000원X40.778명X12=420.828.960천원
2, 비상이 미망인일반 308.000원X 8.528명X!2=31.59.488천원
3, 부 모 일반 844.000원X12.684명X12=128.463.552천원
4, 비상이 부모 일반 292.000원X115명X12=402.960천원
5, 부모2인희생 1.688.000원X181명X12=3.666.336천원
6, 부모3인희생 2.532.000원X4명X12=121.536천원
7, 부모4인희생 3.376.000원X1명X12=40.512천원
8, 미성년자녀 1.000.000원X399명X12=4.788.000천원
9, 비상이미성년자녀 456.000원X40명X12=218.880천원
마, 제일학도의용군인(82명)= 813.786천원
1, 제일학도병 827.000원X82명X12=813.768천원
2, 수 당(109,829명)=109/861.524천원
(상이자 전상, 고령, 간호, 특별수당 병급지급, 기본급보다 수당 더 주는 기현상)
가, 상이군경=(62.019명)=86.958.696천원(고령, 전상, 간호수당, 병급지급)
1, 고령수당94.000원X58.625명X12=66.129.000천원(1-7급까지(전상수당병급지급)
2, 전상수당 18.000원X46.278명X12=9.996.048천원(1-7급까지(고령수당지급)
3, 비상이6,7급무의탁수당266.000원X3.394명X12=10.833.648천원(병급지급불허)
4, 간호수당:4.734명=68.127.012천원 기타수당 별도지급(4등급 고령, 전상, 간호수
당 병급지급)
나, 전몰순직군경유족 수당(55.161명)=103.779.372천원
(상이자 고령,전상,간호수당 병급지급 한데 반해 유족수당 병급지급 불허)
1, 무의탁수당: 266.000원X8.549명X12=27.288.408천원(60세이상노령수당불허)
2, 고령배우자55세: 147.000원X34.876명X12=61.521.264청원
3, 고령부모 60세 : 94.000원X10.697명X12=12.066.216천원
4, 부모부양배우자: 147.000원X57명X12=100.548천원
5, 독자사망 부모 : 266.000원X341명X12=1.088.472천원(60세이상노령수당불허)
6, 부모 2인희생 : 266.000원X 181명X12=577.752천원
7, 부모 3인희생 : 532.000원 X4명X12=25.532천원
8, 부모 4인희생 : 798.000원X1명X12=9576천원
9, 미성년자녀제매양육보조수당 : (455명)=1.101.600천원
(수당 중 많은 금액 1개만 지급 병급불허)
가, 미망인 자녀 양육 수당 (고령 수당과 병 급 지급)
1) 양육 453명=1.092.960천원
2인양육 180.000원X403명X12=870.480천원
3인양육 360.000원X47명X12=203.040천원
4인양육 540.000원X3명X12=19.440천원
나, 미성년 자녀 제매 양육수당
360.000원X2명X12=8.640천원
다, 제일학도의용군인
1)무의탁 수당 266.000원X15명X12=47.880천원
2)고령수당 94.000운X67명ㅌ12=75.576천원
* 기 타 수 당 (4등급까지 간호,고령,전상수당 병급지급)
1, 간호수당: 4.734명=68.127.012천원
가, 전 공상군경: 4.094명=59.048.148천원
상이1급1항: 1.863.000원X308명X12=6.885.648천원
“ 1급2항: 1.795.000원X1041명X12=22.423.140천원
“ 1급3항; 1.726.000원X775명X12=16.051.800천원
“ 2급 : 579.000원X1.970명X12=13.687.560천원
나, 공상군경간호수당(640명)=9.078.864천원(4등급까지 간호,고령,전상수당 병급지급)
상이1급1항:1.863.000원X81명X12=1.810.836천원
“ 1급2항:1.796.000원X164명X12=3.532.560천원
“ 1급3항:1.762.000원X72명X12=1.491.264천원
“ 2 급 : 579.000원X323명X12=2.244.204천원
다, 생활조정수당대상(5.076명)
3인이하 90.000원X4.470명X!2=4.827.600천원
4인이상100,000원X606명X12=727.200천원
라, 6,25전몰군경자녀 수당(14.237명)
제적유자녀: 586.000원X4318명X12=30.364.176천
승계유자녀; 513.000원X9.919명X12=61.061.364천원
마, 고엽제후유의증수당(36959명)
고도장애:600.000원X5.895명X12=42.444.000천원
중도장애:444.000원X5269명X12=28.073.232천원
경도장애:291.000원X25.795명X12=90.076.140천원
바, 고엽제2세환자(30명)
고도장애 :1.071.000원X4명X12=51.408천원
중도장애 : 830.000원X15명X12=149.400천원
경도장애 : 669.000원X11명X12=88.308천원
사, 무공수훈자 영예수당:130.000원X32.243명X12=50.299.080천원
참전명예수당: 80.000원X 238.113명X12=228.588.480천원
참전유공자 장 제 비: 1,500.000원
● 각종 장 제 비 지급 인원 및 지급액
가, 애국지사 사망일시금: (33명)=57.912천원(전사순직자 유족들 죽어서도 하대함)
1)건국훈장3등급: 3.068.000원X 1명=3.068천원
2) " 4등급: 3.008.000원X 4명=18.048천원
3) " 5등급: 1.504.000원X22명=33.088천원
4) 대통령표창: 927.000원X 4명X3.708천원
나, 애국지사 유족(195명)=219.290천원
1)건훈장1-3등급유족: 2.000.000원X11면=22.000천원
2)건국훈장4등급유족: 1.789.000원X31명=55.459천원
3)건국훈장5등급유족: 927.000원X83명=76.941천원
4)대통령표창유족 : 927.000원X4명=3.708천원
다, 상이군경대상(1.193명)=1.34.814천원
상이1급1-3항 : 1.504.000원=100명=150.400천원
상이2-7급 비승계자:1.244.000원=559멸=695.396천원
상이2-7급보상금승계자: 927.000원=534명=495.018천원 (상이자 승계)
라, 일반유족대상(4.585명)=4.250.295천원
927.000원X4.585명=425.925천원 (유족 장제 비 부모 보상금 비 승계)
보상금 지급 및 수혜를 분석하면 독립유공자 보상금4.742천원+수단1.000천원=5.742천원 국가수호 유공자 전몰순직자 희생100% 부모 보상금 1.143천원+수당 274천원=1.417천원
상이1급1항 희생100% 보상금2.429천원+고령수당97천원+중상이수당 1.700천원+간호수당 2.100천원=6.326천원 국가수호 유공자의 신체적 희생에 반한 부상자에게 만 몰아주는 보상과 특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역행하는 거꾸로 가는 보훈보상정책,
예 : 상이1급1항 희생과 공헌100% 60세이상 보상금: 2.429천원 노령수당: 97천원 간호수당: 2.100천원+중상이수당 신설 1.700천원=6.326천원 지급 외 각종특혜: 은행예적금. 세금학자금면제, 의료지원 본인 면제, 전기, 전화, 가스, TV시청료, 인터넷사용료, 차량구입시 취, 등록세, 특소세면제, 운송 통행료면제, 동행자 기차 년 6장무료지급 50% 감면, 버스, 선박, 항공, 전철 본인무료 가족1인동행자 50%감면, 가스차 구입허용, 2000CC이상 차량구입 등 다각적인 특혜 똑 같은 사고 같은 장소에서 희생자 상이자 만 특혜를 주는데 반해,
전몰순직자, 희생과 공헌이 제일 크다 할 국가유공자가 사망 1차수권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하는데 독립유공자 본인 4.742천원+수당1.000천원= 5.742천원지급 유족 상대적 차별과 국가수호 사망자 부상자 1차수권자간 역 차별 보상, 일반부모 유족 1.143천원 전몰자 60세이상 보상금: 1.143천원 노령수당97천원=1.240천원에 불가하고 희생이 제일크다 할 무의탁 독자사망 부모유족 60세이상 보상금:1.143천원 독자사망수당: 274천원=1.417천원 위의 독립유공자와 상이자에 비해 보상금 역차별 형편성이 결여되었음 각종수혜는 부: 60세이상 모:55세이상 자녀:18세미만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 적용 전사순직자 부모유족에게 보상법 자체가 회명무실 한 법을 적용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제10조 제11조 제32조6항 제34조 제39조제2항 제75조 침해,
*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 상 기본권 보장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권,
제23조 제3항 징발 수용 사용 시 국가 정달힌 손질보상 제산권
제32조제6항 국가유공자 유족 우선근로 부여의무 ,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 경시풍조 금지,
제39조제2항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 처분 금지,
제75조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별적 명시지급 위임입법,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이행 법 만19세 이하 60세이상 부양권
※ 국가유공자 신체적 희생과 공헌의 손실보상에 반한 보훈급여금
* 상이1급 최고액: 희생100% 보상금 2014년 기준 월 급여액 6.326천원 가중치 100%
각종수혜 상이자 별도보상 제외
* 전사순작자 최고액: 희생100% 전사순직자 월 급여액 1.417천원 상이1급1항
대비 22.4% (상이6급 한손5지손실수준 보상)
* 전사순직배우자 최고액: 희생100% 전사순직자 월 1.437천원 상이1급1항 6.326천원
대비 22.7% (상이6급 한손5지손실수준 보상)
* 국가유공자 희생100분율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법 무시 희생과 공헌에 반한
군 전 공사상자 보상금 국가유공자 100%기준, 보훈보상대상자,70%기준 법 제12조제4항
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매년 말 기준 통계청 발표 가계통계법 제3조제2항 월 평균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 보상토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상원칙
참고 의사상자 보상법 제8조제2항 독립유공자예우법제12조제6항 국가수용법 제23조제3항
* 호프만 식 산출근거 사례 참고
(1) 위자료 : 5,000만원 (2)장례비:250만원 (3) 상실수입액 : 월소득액×2/3(1/3)공제×호프만계수=( ) 손해배상: 근로소득납부세액 근거 가동년한:=(60세) (23세기준= 대졸초임평균년봉21백.만원X37년X2/3=518백만원 )+5.250천원= 5억7천.5백만원,
(1)+(2)+(3)=도시일용근로자보상금(년액15.204천원X37년=562.548+5250=567.798=(2/3 민법) 4억2천 (2004년기준)
● 각종사고보상금 지급 사례 (단위:천원)
구 분 사망자 상이자 국가유공사망자 상이자
손해배상법 5억8천 1억9천이하 소령10호봉72배 상사1호봉12배
산재보상법 3억8천 1억8천이하
C랜드화재 보상금 3억5천 1억8천이하
삼풍사고 보상금 3억5천 1억8천이하
성수대교 붕괴사고보상금 3억5천 1억8천이하
대구철도사고 보상금 5억8천 1억9천이하
대구지하철화재 보상금 5억8백5십만 1억9천이하
용산화재참사 보상금 7억2천 유족국가보상
허원균 일병 타살인정 9억2천 유족국가보상
대구철도사고사망자 대학2년생 22세 5억8천5백만원 유족 국가보상,
이천화재 40명 사망 보상 2억4천만원 유족합의 보상, 임진강 물놀이 사망6명 5억 유족보상
최종길 교수 국가배상, 18억4천8백만원 유족승소 판결, 허원균 일병 순직 9억7천 국가배상
수지 김 사건 42억 위자료 손해배상승소, 인혁당사건11억5천-48억 국가배상청구 유족승소,
● 군인 연금법 제23조 상이 등급별 지급비율 (단위: %)
구 분 보수월액
사망자 100%
1 급 80%
2 급 75%
3 급 70%
4 급 65%
5 급 60%
6 급 55%
7 급 50%
● 복지부 의 사상자 보상법 제8조제2항 지급사례 (단위: 천원 %)
구 분 의사자 보상100% 기준
의 사 자 100%
의상자1급 100%
2 급 88%
3 급 76%
4 급 65%
5 급 52%
6 급 40%
7 급 30%
● 주요 보상법 사망자 상이자 희생별 보상
재산권보상법 제23조제3항 100%보상 독립유공자 보상법 제12조제6항 100%보상
군인연금법 제66조 사망자100%보상 손해배상법 산정기준 사망자 100% 보상
● 주요 국가별 유족 보상금 지급 사례 (단위: %) 2012년도 기준
브라질100/ 멕시코100/ 필리핀95/ 대만90/ 말레시아86/ 프랑스80/ 뉴질랜드80/ 미국75/ 독일75% /한국군인8570/ 한국공무원60/ 전사순직자 월급여액 배우자 최고액 2014년기준 22.7% 군 전사순직독자사망 무의탁 부모 2014년기준 (22.4%)
● 군 사 상자 보상금 지급단가
★ 사병사망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
1. 전사자 소령 10호봉의 72배 :
2. 순직자 소령 10호봉의 55배 :
★ 사병 상이자 연금법 시행령 제67조
1, -2급상이자 상사1호봉의 12배 :
3, -5급상이자 상사1호봉의 8배 :
6 -7급상이자 상사1호봉의 6배 :
국방부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제67조(2005년도 시행)
☞2014년도 부가지원 외 월 보훈급여금 지급단가 개정원칙 안 (단위:천원)
구분희생률 희생률별 월 균등보상 지급단가 개정 안 [단위: 천원]
희생100%/ 1급1항 보상금 2.429 월급여액 6.326천원
희생 90%/ 1급2항 보상금 2.186 월급여액 5.688천원
희생 80%/ 1급3항 보상금 1.943 월급여액 5.056천원
희생 70%/ 2 급 보상금 1.700 월급여액 4.424천원
희생 60%/ 3 급 보상금 1.457 월급여액 3.792천원
희생 50%/ 4 급 보상금 1.214 월급여액 3.160천원
희생 40%/ 5 급 보상금 971 월굽여액 2.528천원
희생 30%/ 6급1항 보상금 726 월급여액 1.896천원
희생 20%/ 6급2항 보상금 484 월급여액 1.264천원
희생 10%/ 7 급 보상금 242 월급여액 636천원
상이자, 독립유공자 (개호비용 각종수혜)별도 지급액 국가보상 제외
◆ 독립 유공자
1등급/ 1-3등 보상금 4.742/195.2% 월급여액 5.742/ 90.7%
2등급/ 4등급 보상금 2.425/99.8% 월급여액 3.325/ 52.5%
3등급/ 5등급 보상금 1997/82.2% 월급여액 2.697/ 42.6%
4등급/ 건국포장 보상금 1.431/58.9% 월급여액 2.031/ 32.1%
5등급/ 대통령표창 보상금 904/37.2% 월급여액 1.540/ 24.3%
6 애국지사 유족1-3등급 배우자 보상금 2.100/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의 86.4%
7 등급 유족 배우자 보상금 1.548/ 63.7% 기타유족 보상금 1.515/ 74.8%
8 등급 유족 배우자 보상금 1.260/ 51.8% 기타유족 보상금 1.231/ 50.6%
9 건국포장 유족 배우자 보상금 885/ 36.4% 기타유족 보상금 878/ 36.1%
10 대통령표창 유족 배우자 보상금 525/ 21.2% 기타유족 보상금 504/ 0.81%
독립유공자 각종수혜 제외 보상금
◆ 가, 전사순직자 1차수권자 8.086명] 전국가구소비지출액 100% 보상
부 모 (독자무의탁자) 보상금 1.143/40,7% 월급여 1.417/ 22.4% 개정 2.649천원 100%
배우자 (독자무의탁자) 보상금 1.163/47.8% 월급여 1.437/ 22.7% 개정 2.649천원 100%
고령부모(일반) 보상금 1.143/47.0% 월급여 1.143/ 18.0% 개정 2.649천원 100%
고령배우자(일반) 보상금 1.163/47.8% 월급여 1.163/ 47.8% 개정 2.649천원 100%
자여제매(미성년자) 보상금 1.349/55.5% 월급여 1.349/ 55.5% 개정 2.649천원 100%
◆ 나, 전상군경1-7급 상이사망 2차수권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70% 보상
부모(독자무의탁자) 보상금 1.143/40.7% 월급여 1.417/18.5% 개정1.700천원 상이별 70%
배우자(독자무의탁) 보상금 1.163/47.8% 월급여 1.437/18.8% 개정1.700천원 상이별 70%
부, 모(일반)사망자 보상금 1.143/40.7% 월급여 1.049/17.6% 개정1.700천원 상이별 70%
배우자(일반)사망자 보상금 1.163/47.8% 월급여 1.066/17.9% 개정1.700천원 상이별 70%
자 여 (일반)사망자 보상금 1.349/55.5% 월급여 1.238/20.8% 개정1.700천원 상이별 70%
상이자 신체적 희생률별 보상체계 무시 희생률 낮을 수록 본인보다 유족 더 많은 보상 266.1% 보상
무의탁. 독자. 남 여 60세이상 상이자와 같이 수당 병급 고령수당 독자사망수당 지급원칙
전몰순직수당 유공자의 희생정도 고려치 않고 사망자 상이자 보상 역 차별 보훈급여금 지급
상이자 국가부담 병의원 개호비용 제외 전몰순직자 신체적 희생정도 100% 보상원칙,
상이자 생전에 보상금을 받던 일반유족, 전상사상유족, 상이등급별 희생률별 70% 보상원칙.
(전몰순직군경 1차수권자 희생100% 보훈급여금 중 간호수당. 개호비용. 제외 상이1급1항 이상 보상 법적보장,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신체적 손실보상원칙 준수, 순직군경 거의가 대학생 군 입대 96년도기준 국방부 사망일시보상금 7백6십만원 보훈처 보상금 월 40만원 대학 1년 학비만도 못한 보상금, 통계청 발표 1인 대학까지 교육비용 4억6천4백만원 2013년기준 국가유공자 군 사병보훈급여금 1차수권자 최고액 부모 1.417천원 중증 상이1급 월 6.326천원 외 각종수혜 전사순직자 1차수권자 보상금 상이 6급이하 [한손5지손실]수준、
희생이 제일 크다고 할 전몰순직 사병들이 국가로부터 수준이하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있음,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원칙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2005.12.31. 제7572호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각종 법 보상금 지급사례와 전, 사상자 보훈급여금 1차수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체계를 비교하면 상이자 부가지원 각종 특혜를 제외하고도 전몰순직군경 보상체계를 보면 국가보훈처 광범위 한 행정입법 재량권 남용, 희생과 공헌에 반한 보상금 지급이란 것을 삼척동자도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래서야 누가 국가를 위해 죽을 각오로 국가위기 극복에 나서겠는가?
국가백년대개를 위해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법과원clr 준수 상식적으로 양심에 따라 혁신적전사순직자 보상체계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이1급 희생100%이상 보상 법적보장 보상체계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
* 법과 괴리된 보상금 2014년도 보상금 지급사례 (포괄적 위임입법 악용 재량권남용)
1. 애 국 지 사: 1-3급 보상금 4.742천원, 수당 1.000천원 월 급여 5.742천원
배 우 자 : 1-3급 보상금 2.100천원, 월 급여 2.100천원
기 타 유 족 : 보상금 1.818천원, 월 급여 1.818천원
2, 전몰순직자: 부모 무의탁: 보상금 1.143천원 월급여액 1.417천원 개정 2.649천원
전몰순직자: 자여 미성년 : 보상금 1.349천원 월급여액 1.549천원 개정 2.649천원
전몰순직자: 배우자 무의탁: 보상금 1.163천원 월급여액 1.437천원 개정 2.649천원
3, 상 이 자: 상이1급1항: 보상금 2.429천원 수당 3.897천원 월급여액 6.326천원
1급부터-7급까지 10등급체계 10%씩 희생률별 6.326-632천원 균등보상
보훈대상자 상이1급1항 70% : 보상금 1.700 수당 3.502 월지급액 5.202천원
일반사망유족: 보상금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 희생률별 1.700-170 천원
2013년도 국가보훈처장 청와대 업무보고 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희생100%
보상 전국가구소비지출액 100% 보상한다, 보고 전사순직자 희생100% 국가유공자 보상법 시행령 사망자 상이자 10등급 보상체계 무시하고 있다,
전사순직자 전국가구소비지출애 2014말 추정치 2.649천원X전몰순직군경 유족 2014.3.말 현재 부 모 8.086명 중 보상급 산출근거
8.086명X2.649천원=21.419.814천원 기존-9.651.737천원=증액11.768.077천원X12월
=141.216.924X 5년=706.084.620 증액
전몰순직군경 부모유족 고령화 질병으로 매년 2천여명사망 예산 매년 5.298.000 예산감축,
전몰순직자 사병 부모유족 보상금 5년간 소요예산 충당금 7천억 정도 소요예산 국가재정
상이자 유족 2차수권자 본인의 70% 균등보상금 유족 매년 2천여명 사망감축 예산 충당금 균등보상체계 정립하면 예산증액 없이 부모유족 1차수권자 보상체계 예산 해결 됨
<표 1> 예우법상 전공사상 군경의 범위 법률 제4조
구 분 대 상 (범 위)
● 전몰순직군경 법 제4조제2항 제3호 제5호
- 군인 또는 경찰로서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자
- 군인 또는 경찰로서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 하였
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군인 또는 경찰로서 전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자
- 군인 또는 경찰로서 전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
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
학적으로 인정된 자
● 전상공상군경 법 제4조제2항 제4호 제6호
- 군인 또는 경찰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군인 또는 경찰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 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표-2> 전 사상군경에 대한 2014년기준 보상금 지급단가조정 안
(국가유공자 희생률별 100% 보상대상자 70% 기준 10%씩 균등보상체계)
1차수권 전국가구소비지출액100%기준 보훈대상 2차수권 전구가구소비액 70%기준
비률 월급여 % 보상금 비률 월급여 % 보상금
100% 6.326/ 100% 2.429천원 100% 5.202 100% 70% 1.700천원
90% 5.202/ 82.2% 2.168천원 90% 4.386 84.3% 70% 1.530천원
80% 4.571/ 72.2% 1.943천원 80% 4.057 77.9% 70% 1.360천원
70% 2.590/ 40.9% 1.700천원 70% 1.365 26.2% 70% 1.190천원
60% 2.047/ 32.3% 1.457천원 60% 1.275 24.5% 70% 1.020천원
50% 1.822/ 28.8% 1.214천원 50% 1.070 20.5% 70% 850천원
40% 1.541/ 22.6% 728천원 30% 809 15.5% 70% 510천원
20% 1.338/ 21.1% 484천원 20% 745 14.3% 70% 340천원
10% 636/ 10.0% 242천원 10% 253 4.8% 70% 170천원
<별표 1> 상이등급별 균등하계 100분율에 의해 10%등급체계 상이등급별 10%씩 조정원칙
<표 3> 전몰·순직군경 유족 2014년도 보상금 안 (1.2차수권자포함)
구 분 월 지 급 액 (천원)
가. 전몰순직군경 (상이1급1항 이상 보상) 전국가구소비지출액 2013년11월 2.494.000원
현 행 개 정 안 원칙
★ 전몰순직군경 1차수권 그 유족 보상금 전국가구소비지출액 100% 보상원칙
현행 (1) 배우자 1.392/ 23.4% 개정 1차수권유족 월 [2.649] 100%
“ (2) 미성년자녀 1.497/ 25.2% 개정 “ 월 [2.649] 100%
“ (3) 부 모 1.373/ 23.1% 개정 “ 월 [2.649] 100%
◉ 전몰순직 국가유공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100% 보상원칙 법 안 제1903231호 개정
나.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상이률별 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상이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제2차수권 그 유족 생전에 소득감안 본인의 70%
현 행 개 정 안 원칙
★ 2차수권자 그 유족 보상금 2차수권자 상이등급별 70% 보상원칙
현행 (1) 배우자 1.340/ 22.7% 개정 2차수권유족 1.700-170상이률별 70%
“ (2) 미성년자녀 1.497/ 25.2% 개정 2차수권유족 1.700-170상이률별 70%
“ (3) 부 모 1.323/ 22.4% 개정 2차수권유족 1.700-170상이률별 70%
◎ 일반사망 상이유족 2차수권자 상이등급별 70%기준 백분율 희생률별 70% 보훈보상대상자
* 사전적 의미로 본 용어 해석
보상금 : 매년 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금액, 보상법 제3조: 수용징발에 대한 손실보상
희생의 용어 배열순서 : 1사망 2상이 3질병 순, 1, 사망의 용어; 죽음 종말
2, 상이의 용어 ; 전투, 공무 중 몸에 입은 상처 부상, 3, 질병의 용어; 건강하지 않은 상태 질환, 희생의 용어: (목숨을 바친 자) 공헌의 용어:(이바지하다, 기여하다,) 報償 :국가에 징발되어 희생한 정도에 따라 빚을 갚는다는 뜻 報償의 뜻 : 남에게 빚진 것을 갚아 줌, 남의 손해를 채워 줌, 국가 등이 공익상 재산 이전금지를 하였을 때 제공하는 대상, 報償가격: 특정물의 수용 징발 따위의 경우 損失報償으로 갚는 돈 액수, 補償金: 보상으로 주는 돈, 報償法: 모르는 수치와 알고 있는 표준수치를 대비하여 놓고 그 차이를 없이 하여서 모르는 수치를 추정하는 방법, 희생과 공헌 배열순서와 사전적 의미에 따라 보상금 지급.
국가유공자 1차수권자 군 전 사상자 순서에 의해 희생과 공헌의 損失報償金 보상체계,
* 국가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국가가 국민을 징발 병역 의무를 지게 하여 국토방위를 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라면
정당한 보훈보상은 국가의 의무이다,
* 역 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역을 수행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면 정당한 보훈수혜를
받을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다,
* 헌법 재판소 판례 요지
2003년 헌재 요지 집1017P 95헌바36,97,헌바90,2001,헌바 52,판례인용, 기본권의 기속성 헌재 93 헌마 24 판례집 4, 225.231-232 국가작용의 목적은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93 헌바 186 판례집8-1111.116.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98 헌가 16등 판례집12-1.427.451.
* <헌법 편>제2장 국민의권리와의무>기본권일반>기본권의성격】
* 기본권의 입법자 기속성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평등'(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외에도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 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자의 법제정상의 형성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나아가 그 입법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입법권행사로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31-232
* 국 가 작 용 의 목 적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재 1996. 2. 29. 93 헌마 186, 판례집 8-1, 111, 116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개인이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내에서의 개인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통하여 되도록 국민 누구나가 자력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판례집 12-1, 427, 451
* 헌법 재판소 1995.7.21.선고 93헌가14 결정 문
특별한 희생 또는 공헌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훈을 사회복지(사회복지)또는 사회보장(사회보장)과 혼돈 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가보훈은 그 淵源(연원), 지원의 내용과 수준 등에서 사회복지 내지 사회보장과는 구분된다,
◆ 선진국은 법치. 질서 토대에서 가능"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고 정치적, 이념적 논란에 구애됨이 없이 헌법의 정의를 꿋꿋하게 관철시켜 나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 2011.3.5.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교육에서 법안 개정시 꼼수를 쓰지 말고 정수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잘 못 적용된 법과 시행령이 바꾸어 져야 한다고 언급 이제는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혁신적으로 쇄신을 강조. 잘 못 적용된 법이나 시행령은 고위 공직자들이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중앙부처 과장급 교육에서 강조,
2,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위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사망자] [상이자] 보상순서 법 규정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을 무시 정부 예산타령, 본인 유족 전 사상자, 독립유공자 차별 다른 법률과의 차별보상, 제4조 제2항 제1호 사망자 별표-1 제2호 상이자 제3호 별표-3 <개정2007.12.31>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희생순서 법 규정 상이등급 구분 분리번호 해당자 신체적 희생체계 별표- 1
전 사상 군경 (전의경 포함) 사병의 경우 같은장소 사고로 전 사상을 당 하였다면 국가유공자 신체적 희생100분률 10등급체계 보상법이 정립됨에 따라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체계가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함, (2009.3.9. 공청회 시 신체적 희생정도에 따른 보상체계 합의도출 사항으로 시행령이 정립되었으나 보훈처 시행령 단서조항 기존 대상자 악법 그대로 적용,
법률 제7조(보상원칙)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 제12조 제4항 제5항(보상금지급수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질환자, 희생률에 따라 100분률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보훈처 담당자 정책적 판단에 따른다며 국회에 미루고 국가재정 핑계 기획재정부에 미루고 전몰순직자 본인 사망 보상금을 가자고 서로 미루는 보훈정책 전 사상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는 법으로 규정 신체적 희생정도 100분율 사망자 선순위 (상이) 1- 7급까지 신체적 희생정도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법 준수 보상체계 정립원칙 별표 -1
전몰순직자 기준. 상이률별 보상금100% 지급, 일반 사망자 질환자 상이률100분률 10등급체계 희생률별 70%씩 균등보상 신체적 손실보상 원칙 전 사상자 보상체계 법과원칙을 무시 정책적 핑계 전몰순직군경 1차수권유족 연금법 만도 못한 두 번 죽인 현행 보상금 체계
군 사병이 죽으면 개죽음 했다는 소리가 국민들 입에서 왜 나오는가 ? 군 사망자 상이1급에도 못 미치는 보상과 각종수혜, 군 사망자 두 번 죽이는 현행 보상정책 형평성 잃은 보상과 예우 사병유족들은 국가유공자라는 자부심 보다 국가를 원망하고 국가를 등지고 있는 현실, 서해 교전에서 사망한 고 한상국 중사 부인 김종선씨 한성대 총무과장 최풍식씨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 돈 보다 나라의 관심이 문제라며 국가를 원망하며 나라에 등을 돌리는 모습이 보도되어 군 전사순직자 유족들이 서글프다,
또한 상이자는 신체적 희생정도에 따라 희생100분률 10등급보상체계 분류 보상 2차수권자 일반사망 70% 보상대상 266.1% 까지 보상하는데 반해 전몰순직군경 희생과 공헌 정도는 법으로 사망자 선순위로 규정 해 놓고 사망자를 상이6급[한손5지손실]수준 보상과 예우에 전몰순직군경 부모유족들은 너무 억울하여 한숨짓고 국가를 원망하고 등을 돌이고 있다,
보상법을 군인연금법에도 못 미치고 영세민 3인가족 지원만도 못한 국가유공자 보상법 국가보훈기본법 2005.12.31.제정 취지문 1, 2, 3,항을 무시 종전 연금 상이1급1항 전체금액 70% 지급한 연금법을 보상법 100% 법 제정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 했음에도 군인연금법 제23조 70%에도 못 미치는 보상과 예우를 하니 이래서야 누가 국가위기 시 죽을 각오로 전쟁터에 나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싱 할 각오로 싸우겠는가?
상이자 유족역시 하위 등급에 더 많이 주는 보상체계 유족 65.2-266.1% 지급 누가 정부를 신뢰 하겠는가? 전몰순직군경 보상법 왜 이핑계 저핑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상응한 보상원칙 법 규정을 정책적 문제라며 국가재정 핑계 전몰순직자 보상금을 유족연금만도 못하게 지급 군 희생자에 대한 법적보상 기준 무시 정부 상이자 기득권에 억매여 상이자 위주로 보상, 정책담당자 복지부동 안일무사 주의 구태를 벗지 못한 예산집행, 재량권 남용, 국가유공자 보상 1차수권자 전몰순직자, 상이자, 독립유공자. 유족 간, 다른 법률 간 형평성 결려 전 사상자 보상금 형평성 논란, 이에 더해 기본급보다 상식이하 상이수당 224% 기형적인 인상, 중 상이수당 신설 1.700천원 보상금 지급,
상이1급자 수당 3.897천원 전몰순직군경 독자수당 274천원 몸통 보상금 1.143천원 보다 지엽적인 수당을 더 많이 지급 [배보다 배꼽이 더큰] 기형적인 보상금 현상 격차를 더 벌려 놓아 음, (18대 국회 정무위 박기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지적상항]
가족의 주 소득원인 전몰순직 독자사망 보훈급여액 월 1.417.천원) 전국가구소비지출액에 못 미치는 보상과 상이1급 월급여액 6.326천원 외에 각종수혜(동법 시행령 제3장 교육보호, 제4장 취업보호, 제5장 의료보호, 제6장 대부, 제7장 기타보호,(전기,전화,가스,운송,차량구입, 특소세 지방세 면제 시청료, 통행료 기차 버스 항공 선박 무료 자여학비보조 취업보호 병의원 치료입원비 세제 혜택 기금 3천억 수의계약 수익사업 등, 국가유공자 발생시기 상이자 2 ,30대 초반 부모유족 50대 중반) 여명기간을 따지면 경증상이 6급 1/3수준도 못된 최하위 보훈수혜는 국가보훈의 허와 실을 절실히 드러낸 권력남용 관피아 이다,
부모유족 평균연령 남 여 수명격차 국가유공자 발생시기 상이자 배우자 20대초반 부모 50대중반 전몰순직군경 유족 늙고 병들어 매년 2천여명 사망 약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약자를 깔아뭉개는 보훈정책 정부 고위공직자 여러분 법 질서 확립차원에서 양심과 도덕적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는 윤리적으로 법치에 따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다른 보상법률과의 관계에서 상충되지 안 토록 형평성 있게 보훈보상 정책을 강구해야 함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상체제는 국민의 기본권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침해, 제11조 평등권 침해, 제39조2항 병역으로 인한 군 차별금지법 침해, 헌법 제23조제3항 재산권 제75조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시 위임입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 침해 전몰순직군경 두 번 죽인 현행 보상체계 국가유공자 희생100분율 10등급체계 10%씩 1차수권자 100% 2차수권자 70% 균등보상체계 형평성 잃은 보상체계 정립원칙,
* 개 선 사 항
헌법 및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보상체계 정립,
국가적 보훈예산 형평성 있게 집행운영 국가유공자 예우법 법치에 따라 손실보상체계 정립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12조 제4항 제5항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명시 시행령 전몰순직군경, 상이자, 희생100분율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기준 보상금 지급원칙법 준수 법 개정 취지 참고
국가유공자 사병부모 유족 보상금 국가 징발 수용 사용시 타 보상법과 같이 신체적 희생정도 손실보상 법 보상체계 시행원칙 준수, 별표 -1
독립유공자, 국가수호유공자, 1차수권자 형평성 보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상체계 정립,
국가유공자 : 사망자 선순위 상이자 희생100분율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체계 법 준수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의 70%기준 희생100분율 10등급체계 10%씩 균등보상법 준수
,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 1<개정2002.3.30> 제4조관련 별표 3<개정2007.12.31>실질보상
# 대률연구소 1992년) 전사순직자 희생과 공헌에 따른 100%보상원칙이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등 .....
참고 2011년 기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율별 보상금 지급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