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3회 소음측정 적발전무, 소음측정 나오면 조용해지는 이유는(?)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소음공해로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생애 처음 겪는 고통호소에 수시점검 및 지도감독을 통해 소음 유출을 최소화 하겠다는 천안시의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다.”
천안시 직산읍 포스코이엔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수개월간에 걸친 소음(본보 6월 26일자 6면보도)에 시달리다 접수한 민원 또한 별무소용으로 천안시의 공수표 남발은 양치기소년과 흡사하다”고 꼬집었다.
포스코건설은 2024년 2월 준공목표로 지난 2021년 9월 착공한 4개동 411세대(지하 2~지상 28층) 규모의 신축아파트를 시공 중이다.
그런데 인근 4개 아파트 1100세대(정석 108, 신광 34, 청호6차 266, 벽산 692세대)가 소음 및 진동공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
그중 현장과 담벼락 하나 사이인 신광 입주자들은 “아파트가 흔들려 지진으로 혼동, 대피까지 했으며 아파트 내부에 균열과 시멘트 가루가 떨어지는 등으로 잠을 설치기 일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지난 6월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 과태료 120만원 부과와 함께 소음저감 조치 등 행정명령 조치했다”며 “이후 3회에 걸쳐 소음측정을 했으나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고 설명했다.
천안시가 민원이 계속되는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철근 절단, 알폼해체 등 골조작업 중 발생소음 억제시설 운영 등 기타 위반사항을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주민은 “과태료 이후에도 아침부터 계속되는 엄청난 소음에 항의했으나 개선된 것은 없다”며 “어르신도 정신적 스트레스로 치료를 받고 있는 지경으로 데시벨이 분명히 넘는 최악상황인데도 측정만 나오면 현장이 조용하다”며 이유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이어 “시공사와 천안시의 이같은 행태는 마치 주민들을 속이고 골탕먹이는 양치기소년을 떠올리게 한다”며 천안시와 포스코건설을 싸잡아 성토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공사현장 소음유출최소화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지난 6월 본보와의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