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歷辭記
가. 우칙 확대
나. 좌측 확대
2.해제
가. 역사기란 지방 수령(守令)등이 인사발령을 받고 임지로 부임하기 전에 중앙기관의 관계자들에게 인사하는
오래된 풍습이다. 이러한 역사기는 문서라기 보다 기록문으로 분류 된다. 문서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역사기는 본인이 인사할 사람의 직책과 성명 및 거주지를 기록 하고, 인사한 상황을 본인이
기록으로만 남기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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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사여부 확인점을 찍어 가며 그 상황을 직접 기록하였다.
_ 、확인 점만 있는 경우(자택으로 찾아가 인사를 한것) 영의정 이상황, 우의정 이지연, 영부사 심상규,
판부사 박종훈, 이조판서 조봉진, 병조판서 권돈인 등
- 下直吏勿來 (하직이물내 : 관리들의 하직 인사를 사절함) 봉조하 남공철.
- 勿來(물내 : 인사오는 것을 사양함) 이조참판 조두순, 이조참의, 이조정랑, 이조좌랑 등
병조참판 윤치겸, 병조참지, 병조정랑, 병조좌랑 등
- 入直(입직 : 직무실에 찾아가 인사함) 병조참의 조규승.
- 未見(미견 : 병조정랑 백종걸, 허국은 집으로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허국은 후에 직무실에서 인사
하여 밑에 입직으로 추가 표시.
- 入直未見(입직미견 : 직무실로 찾아 갔으나 만나지 못함) 병조좌랑 정석인, 김대묵.
다. 역사기는 작성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인지 일수 없으나 다른 문서와 같이 있을 경우 확인
이 가능 하다.
본 역사기는 1838년 2월27일~3월23일 기간에 인사발령 된 수령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근거는
당시 인사를 한 사람들의 보직경로에서 확인된 것이다.
- 병조참판 윤치겸이 1838년(헌종 4년) 2월 27일 임명 되었고,
- 영의정 이상황은 1838년(헌종4년) 3월 23일 해임 되었음.
※ 이러한 기록문들은 무슨 문서인지 내용을 잘 몰라 현재까지 발견된 것이 조선말기 고종때의 1점이 경북의
모 연구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을 정도이고, 그나마 그 역사기는 인사할 대상자를 기록해 놓고 인사가 완료된
사람의 이름에 간단한 동그라미만 표시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역사기는 당시 수령 등에게 영향력을 가진 관계기관의 고위직 및 담당자들에게 인사하는 풍습으로 인해
많은 경비가 소요 됨으로서 이는 결과 적으로 임지의 고을 백성에게 부담으로 전가되는 폐습이었습니다.
얼마전만 해도 우리사회 공직자 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에서도 상사 및 관계자에게 인사 하지 않은 사람을
不人罪(불인죄 : 승진 또는 영전 후 인사 안한 죄)라는 은어가 있었습니다. 이 죄는 회복 되기 어려운 괘씸죄
를 말합니다. 지금은 이런한 은어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랄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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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교수남 건안하신지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죄송합니다 자주 와야 되는데 이제서 와봅니다 날도 추운데 교수님 몸 건강하시고 서울 가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채원 반갑씁니다.
열심히 작품활동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