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것이 인권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검찰과 경찰의 모습인가? 인권과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마저도 외면하는 검찰과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1. 28일간의 타워크레인 단식 농성을 벌인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 노동자들은 심리적으로 절대 안정을 취하고 몸을 추스려야 할 중환자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타워크레인에서 내려 온 지 불과 11시간여 만인 28일 오전 7시 40분 경 가족들의 “살려달라”는 절규에도 아랑곳 않고 질질 끌려 폭력적으로 그것도 앰블런스도 아닌 경찰 승합봉고차에 태워져 울산경찰서로 강제 이송되었다.
2. 27일 밤 적십자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경찰들은 “현행범 체포” 운운하며 장기간 단식농성을 하여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메스껍고 어지러우며 잘 걷지도 못하는 중환자들을 협박했다.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가족들과 건설산업연맹에서는 경찰에게 최우선으로 인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장기간 단식한 경우 회복을 하기 위해 심리적 안정을 취해야 하고 또한 미음 등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회)복식을 단식 기간 2배 이상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건강을 위해 경찰서가 아닌 이곳 병원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따라서 환자들이 최소한의 심리적 안정이라도 찾게 되면 28일 오전 중으로 울산경찰서가 아닌 서울 마포 경찰서를 통해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다. 병원에 나와 있던 마포경찰서 수사계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밤 11시 경에 형사 10여명이 떼를 지어 안정을 취하고 있던 환자들에게 또 다시 “현행범 체포”를 운운하며 병실로 들이닥쳤고 이에 다시 가족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누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단식 농성 하라고 했냐”고 정말 같잖은 말을 내뱉기도 했다. 이때 마포경찰서 수사계 형사들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 이들은 울산남부경찰서 형사들이 도착하자 새벽 2시, 3시까지 야밤에 할 것인가 아침에 할 것인가의 검사 지휘를 기다리던 경찰은 검사 지휘가 떨어지자 아침 7시 40분에 전격적으로 전의경 200여명을 투입 중환자들을 폭력 강제 연행을 해 간 것이다.
3. 도대체 28일간 단식을 한 중환자를 앰블런스도 아닌 승합차에 태워 울산까지 장장 6시간을 폭력적으로 이송할 그 어떤 이유가 있는가? 그것도 꼭 굳이 울산으로 태워가야 할 그 어떤 이유가 있는가? 6시간의 이동은 정상적인 사람도 힘든 것 아닌가? 만에 하나 이동 중에 그 어떤 불상사라도 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장기간의 단식에 따른 후유증은 당장 어떤 문제로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른다는 것인가? 인권도 없고 최소한의 인도적인 조치도 없는 막가파식 경찰과 이를 지휘한 검찰은 이제 인권이나 인도적 조치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4. 적십자 병원 의사가 발부한 입원 통지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 집행할 뿐이라는 것이다. 적십자 병원의 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함에도 경찰의 폭력 이송에 그 어떠한 항의도 제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울부짖는 가족들에게 원무과 직원을 시켜 병원비를 납부하라고 했을 뿐이다. 의사 자격을 갖고 있는 자라면 환자의 권리를 그리고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5. 너무도 어이없어 울부짖다가 실신한 가족들의 아픔을, 고통을 어찌 할 것인가? “28일 동안이나 단식을 한 사람들에게 이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냐”고 울부짖고 매달리고 항의하고 실신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았다. 항의하는 가족들에게 욕하고 밀치고 눈을 부라리고 심지어는 경찰들이 달려들어 여성 가족들의 상의가 거의 벗겨지는 지경이었다. 이것이 인권인가?
6. 71일 동안 파업 투쟁을 벌였던 울산건설플랜트노동조합 건설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권리를 위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싸웠다. 왜 이 노동자들은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까지 내걸었어야 했는가? 노동자들은 사측의 불법적인 노조 불인정과 교섭 거부에 맞서 싸웠다. 차라리 사측과의 대립은 그렇다 치자. 오히려 파업을 장기화 시키고 걷잡을 수 없게 만든 요인은 사측의 사병이 되어 버린 경찰과 노조 파괴에 골몰한 공안 검찰이 문제였음이 다시 한 번 만천하에 폭로된 것이다.
7.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 최소한의 인권과 인도적 조치를 저버린 검찰과 경찰은 이제 인권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건설산업연맹은 이를 강력하게 항의하고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울산경찰서의 이후 조치를 주목한다. 비인도적인, 반인권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구속자와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수배 조치를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