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화의 아파트 법률상담]
< 질 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각 가구 우편함에 입주민의 개인정보인 ‘가동 604호 000 일반관리비 미납금 7월~11월 현재’ 를 기재한 게시물을 작성해 배포하고, 아파트 현관 게시판 여러 곳에 위 게시물을 부착하는 경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인지요?
< 답 변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 제9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그는 96세대 우편함에 입주민의 개인정보인 ‘가동 604호 000 일반관리비 미납금 7월~11월 현재’를 기재한 게시물을 작성해 두 차례 배포하고, 아파트 현관 게시판 8곳에 위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업무상 알게 된 입주민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했습니다.
살피건대 이 아파트는 96세대로 구성된 비교적 소규모 아파트기는 하나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사를 들어 오고 나가는 세입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서로의 이름, 주소에 대해 모르고 지내는 입주민들이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피해자는 관리비 전액을 미납한 것이 아니라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부분 월 2만 원(총 10만 원)에 대해서만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에게 일반관리비 납부를 독촉한 적은 없고 관리사무소장에게 이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한 것을 넘어서 각 가구 우편함에 게시물을 일일이 배포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피해자의 일반관리비(10만 원) 미납으로 아파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다거나 피고인이 위 관리비를 지급받기 위해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고정88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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