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세금
세관 신고서는 각 국가를 입국할 때마다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보통 각나라별로 유의사항이 적혀 있으며
인적사항, 세관 신고사항, 신고물품, 면세범위 등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합니다. 잘모를 경우에는 승무원이나 공항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작성을 마무리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 1인당 면세한도 : 600$
- 세금계산 : 한도를 제외한 금액에 20%의 세금
- 자진신고 : 세금의 30%감면 (적발시 가산세40% + 블랙리스트등재)
- 세금납부 : 무통장/카드
하와이 입국시 세관신고서 용지는 편의에 따라 한국어를 포함, 여러 나라 말로 되어있습니다. 세관 검사를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세관신고서는 빠짐없이 기재해야 빠른 입국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은 생략하여도 됩니다.
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
- 개인용품, 보석, 화장품, 책, 카메라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 1인당 주류 한병(1L상당), 담배(궐련200개비와 엽궐련100개비, 단 쿠바산 시가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US$ 100 미만의 기념품/선물
- 향수 150ml 미만
신고해야 하는 물품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상기 물품 이외의 선물/기념품
- US$ 10,000를 초과하는 현금 및 여행자수표
반입금지 품목
- 육류(가공품포함), 건어물, 과실류 및 화훼류(씨앗, 묘목,생과일 등)
- 어류 및 야생동물, 미술품, 자동차, 마약 및 관련도구, 약물류, 폭발물, 무기 등
※ 일부 인스턴트 라면이나 유탕스낵도 대상이 될수 있음.
※ 맹인 안내견과 보호견의 경우 조건에 합당한 경우 별도의 검역절차 없이 입국 가능.
미국 일반물품 면세기준
- 미국 방문자 : US$100까지 면세 (미국 72시간 이상 체재 요구)
- 환승객 : US$200까지 면세
- 미국거주자 : 외국체류기간, 방문국가에 따라 US$200,800,1600으로 차등되어 적용
- 괌, 북마리아나, 괌, 미국령 버진제도 여행자 US$ 1,600
- 기타국가 여행자 : US$ 800
미국 외국환 신고기준
- 출입국시 휴대금액에 제한은 없으나 US$ 10,000 이상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 현금뿐만 아니라 수표, 채권 및 유가증권,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등도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