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면허의 신청)
① 법 제 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신청서를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0·4·2, 91·9·19]
②제1항의 면허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5]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해당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0·4·2]
[ 법 29 조 ]
제29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수 없다. [개정 95·12·6] 1. 20세미만인 사람 2. 색맹이거나 색약인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밖의 팔·다리의 활동이 뚜렷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3. 제 30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을제외한다) 4. 제 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
② 제 13조제2항의 규정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에 이를 준용한다.
[ 30 조제 1 항 ]
[ 30 조 전체보기 ]
①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한다. 1. 속임수를 쓰거나 그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때 3. 제 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5. 화약류를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등의 사고를 일으키어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6.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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