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후 본사에 실행 내역서를 작성 보고 하였는데
실행 보할을 작성 하라고 하네요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면 되는지요
보통 실행보할 적용시 직접공사비,순공사비,총공사비로 나누는데
어떤것을 기준으로 보할 적용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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