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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토양환경평가 |
문제점 | |
조사결과 |
주변토양의 오염도와 원지반오염도가 동일한 수준임으로 오염원인이 암버럭과 무관하다는 주장 |
해당부지의 원토양층은 울산지역에서 반입된 되메움토로서 주변지역 토양의 오염도와 관련성이 전무한 토양 |
청취조사 유무 |
시행하지 않음 |
가장 기초적인 소유주에 대한 청취조사 시행하지 않음 |
2. 28,398㎡의 법정 시료 개수와 경주 녹동현장 시료 개수
심도별 |
법정시료 갯수 |
경주 녹동 시료 갯수 |
표토 |
34 |
34 |
심토1 |
12 |
34 |
심토2 |
12 |
20 |
심토3 |
12 |
2 |
3. 심토규정위반
2.5m 깊이별로 15m까지 조사해야 하나 조사하지 않음.
4. 암버럭을 폐기물 공정 시험법으로 실험
도로공사 토양환경평가 |
문제점 | |
폐기물 공정시험법 |
암버럭을 자의적인 폐기물 공정시험법으로 조사, 비소오염 없음으로 판명 |
토양환경평가지침 어디에도 폐기물 공정시험법에 의한 토양오염도 조사방법은 없음 |
토양 공정시험법 |
현장 발표에서 버럭층 2mm 이하 토양조사 질문에 대한 대답 없음 |
골재 중 2mm 이하는 토양임으로 분급하여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해야 함 |
5. 원지반의 비소오염
도로공사 토양환경평가 |
문제점 | |
비소 용출에 의한 원지반 오염여부 |
용출로 인한 원지반의 토양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은 희박 |
용출이 아닌 2mm 이하의 오염토양이 원지반과 교반되면서 오염됨 |
원지반의 토양 구성 |
비소초과는 주변지역의 지질학적인 이유 |
원지반 토양은 울산지역 아파트 부지의 되메움토로 구성 – 주변 지역 내지는 원토양이 아님 |
6. 정밀조사, 오염토량, 지하수 조사 유무
도로공사 토양환경평가 |
문제점 | |
정밀조사 시행 여부 |
시행 않음 ⇒ 법령위반 |
토양환경평가지침: 개황조사만으로 오염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단계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 오염이 있음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오염토량 |
계산 안함 |
개황조사, 정밀조사를 불구하고 총 토양오염 양이 계산되어야 함 |
지하수 비소기준 : 0.01㎎/㎏ (먹는물 기준) |
조사 없음 |
2012.01.27.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지하수의 비소 수치는 0.01㎎/㎏ ⇒ 지하수 오염의 개연성이 있음으로 전 부지에 대한 지하수 조사해야 함 |
7. 토양환경평가서에 관한 결론
도로공사 토양환경평가 |
문제점 | |
기초조사 |
기초조사 지침위반 |
* 소유주에 대한 청취조사 미실시 |
암버럭 실험 |
암버럭의 폐기물 용출시험 결과 비소의 농도는 기준치 미만 ⇒ 토양환경평가지침 위반 |
* 토양환경평가지침 어디에도 폐기물 용출시험에 관한 사항은 없음 * 2mm 이하는 토양으로 토양공정시험법에 의한 오염도 결과를 도출 해야함 |
원지반의 용출에 의한 오염여부 |
용출에 의한 원지반 오염은 희박함 |
원지반 오염은 용출이 아닌 2mm 이하의 오염토양과 원지반의 교반에 의한 오염임 |
원지반의 지질학적 오염여부 |
주변지역과 비교하여 지질학적 오염으로 판단 |
원지반은 오염과 상관없는 울산지역에서 반입하여 복토한 지역임 |
정밀조사, 오염토량 산정, 지하수 조사 여부 |
없음 ⇒ 토양환경평가지침 위반 |
오염개연성 있음 실시하여야 함 |
위의 문제점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금번 기초조사 시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사조차 누락된 전형적인 부실조사임이 밝혀졌으며, 암버럭층의 오염도를 고의적으로 데이터 누락시켜 전문가임을 자처한 국립대교수가 학자의 양심을 져버리고 경주시민을 농락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전남대학교 토양기술연구소에 실시한 이번 토양환경평가는 법적,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무의미한 조사임으로 경주시청은 해당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오염원인자인 한국도로공사에 즉각 내려야 할 것이다. 끝.
서울시립대의 조사는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토양을 채취함. 이 시기는 암버럭의 파쇄 등에 의해 주변토양의 비소오염이 심한 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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