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 많은 분들이 바코패드를 사용하고 싶어하시는데 여러가지 애로사항이나 지식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코패드는 보조기가 아닙니다 심평원에서도 인가한 (석고기브스 + 기능적 재활운동기) 치료재료입니다 단지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환자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의료실비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손해보험 가입자는 법정비급여 품목이기 때문에 보험환급이 됩니다 2009년 7월 이전 가입자는 100%, 이후 가입자는 90%, 기타 생명보험 등은 보험 약관에 따라 45~ 100% 환급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입원시 처방받아야 환급률이 높습니다 퇴원후 통원치료시는 40~50% 정도밖에 환급이 안됩니다. 물론 가입조건에 따라 100% 다 될수도 있습니다.) 바코패드를 기브스 할때부터 착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바코패드는 석고기브스보다 편하고 절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선진 유럽 특히 독일에서는 13~14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고 널리 보급되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조기는 환급이 안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의사의 소견서를 받았을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지만(산재보험 또는 장애인 등급 받을 경우) 그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코패드는 치료재료로 인정되어 환급이 됩니다 예를들어 MRI 를 찍어도 환급이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MRI는 검사료에 해당되겠지요 MRI 역시 심평원 인가 법정비급여 품목입니다
일부 보험사에서 바코패드를 보조기로 보고 지급못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 보조기가 치료재료냐? 아니냐? "하고 물어보십시요 그러면 대답 못합니다 보험사에서 보조기가 치료재료라고 답하면 당연히 보조기도 환급돼야 합니다. 아마 보조기가 치료재료가 아니라고 보험사에서 답할겁니다. 그러면 바코패드는 보조기가 아니고 (심평원 인정) 치료재료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바코패드는 심평원 인정, 치료재료임을 알리고 강하게 어필하세요 바코패드는 보조기가 아님을 인식시켜야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바코패드를 쓰시면 나중에(퇴원후에) 보조기는 필요 없습니다 일반 보조기는 "환부보호 기능"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기브스 해체 후 보조기를 차실거라면 기브스 할때 바코패드를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재활기간도 단축되고 편리합니다.재활이 단축된다는 이유는 물론 논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바코는 발디디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조기에 보행연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활이 단축되는것 같습니다. ROM기능도 있고. . .) 바코패드를 사용하지 않는 병원은 의사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 바코패드가 아닌 보조기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경우 강하게 어필하시고 바코패드 처방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십시요 안그러면 병원 바꾸겠다고 하십시요 그러면 됩니다
보조기는 치료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단지 의사가 환자에게 권해 주는 것이고 보조기 업체에서 환자에게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보조기 업자가 직접 환자에게 돈을 받아갑니다 보조기를 병원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의사는 보조기를 처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방전이 아닌 소견서를 써주는 겁니다. 보험사에서는 처방전이 아닌 소견서를 보면 보조기로 당연히 판단합니다. 보조기는 환급이 안됩;니다. 바코패드는 심평원 인정 법정비급여 치료재료입니다. 그래서 환급이 되는 겁니다 (바코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아 쓰는 병원은 처방전이 가능하지만 아직 공급이 안되는 병원은 소견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견서 내용에 정확하게 바코아킬이라는 품명과 심평원 코드가 기재되야 합니다 )
보조기는 국민건강보험 심평원으로부터 치료재료가 아니기때문에 급여부분에 해당되지도 않고 비급여 부분에 해당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치료 과정(목적)에 필요한 기구가 아닌 치료 후 (퇴원 후)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구이기 때문입니다. 바코패드는 심평원에서도 인정받은 법정 비급여 , 치료재료 품목입니다. 그래서 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보조기 판매나 강요는 불법입니다. 바코 처방 못해 주겠다거나 다른 보조기를 강요하는 그런 의사양반에게 말해 보십시요. 보조기 병원에서 파는 거 불법 아니냐구. . . 아마 꼼짝 못 할 겁니다
주의: 보험사에 바코패드를 "보조기"라고 표현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보험사에 병원 처방전과 병원 치료내역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법정 비급여" 품목이기 때문에 환급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험사에 물어봤다가 안된다고 해서 포기하신 분이 많습니다. 절대 보험 환급됩니다. 단지 요즘 실비보험이 저가형이 많아서 약관에 따라 환급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의료실비보험 정리 해 봤습니다. 참고하세요
쾌유를 빕니다 화이팅
참고: 일반 보조기는 기브스 대체가 안됩니다 바코패드만이 기브스 대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보조기(에어캐스트 등)의 경우, 공기를 불어넣어 압박을 하는 기능이지만 바코패드는 특수재질이 안에 있어서 공기를 빼서 진공상태로 만들어 발모양대로 굳어지기 때문에 석고기브스와 같은 기능을 하는겁니다
바코패드는 30도 기브스 2주 정도, 15도 기브스 2주 정도, 0도 기브스 2주 정도, 그 후 2~4주 후 ROM 교체한 후 3~4주 이상 총 13~14주를 착용하게 됩니다(물론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ROM 보행은 재활운동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사보험, 의료실비 보험, 상해보험 및 (기타보험 약관) 있으시면 바코패드 보험 환급됩니다. 보조기는 환급이 안됩니다. 바코패드는 치료재료로 심평원 법정 비급여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환급이 가능한 겁니다. 사보험이 없으시면 48~50만원(바코패드 신형, 실내 바닥깔창 포함) 개인 지불하셔야 됩니다.
요즘 바코캐스트라고 하는 중저가형도 출시되었다고 하네요 가격은 28~30만원정도인데 각도조절 기능은 없습니다
바코패드는 30도, 15도, 0도, ROM 기능이 있는 아킬레스 건 수술 후 바로 30도부터 착용이 가능하며 2주 후 15도, 2주 후 0도 그 후에 재활운동시 ROM 관절 가동역 훈련시 사용할 수 있는 치료재료입니다
의료실비보험 - 요즘에는 저가 상품이 많이 나왔는데요 싼게 좋은 게 아닙니다
급여 부분은 물론, 비급여 부분까지 90% 이상 환급 되는 게 좋은 겁니다.
2~3만원짜리 저가 보험상품은 40% 또는 급여부분만 환급해 주는 보험환급이 낮은 보험들이이 최근 많이 출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보험 가입시에는 항상 잘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너무 믿고 조건도 안보고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의하세용
급여부분이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보장해주는 부분, 즉 쉽게 말해서 국가가 의료비의 70~80%를 보장해 주고 본인부담 20~30%이고, 비급여 항목은 100%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의료실비보험에서 비급여를 제외하고 급여부분만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20~30%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을 민간보험사에서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나머지 비급여 항목은 결국 본인이 부담하라는 것인데 암 같은 중대 질병이 걸리지 않는 이상, 가벼운 골절이나 화상, 아킬레스 건 부상(환우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벼운 부상은 아니겠지만요) 등의 질병은 상대적으로 의료실비 보험에서 40% 미만이나 비급여 보장하지 않고 급여부분만을 보장해 주는 의료실비나 상해 보험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가벼운 감기 같은 걸 제외하면 비급여 부분이 병원비의 60%~70% 그 이상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MRI(비급여항목)같은 것도 특정 질환에 대해 MRI찍었을때 그 병명이 맞으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100% 환자 본인부담입니다
정리를 간략하게 다시 하면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급여,비급여 모두 90%이상 보장
2. 급여 90%, 비급여 40% 정도 보장
3. 급여만 90% 보장 비급여는 본인 부담
바코패드(바코아킬)가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가격에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킬 환자는 기본적으로 반기브스를 제외하더라도 3번의 통기브스 즉, 30도 기브스와 15도 기브스, 그리고 0도 기브스를 해야합니다. 그 비용은 대략 7~8만원 정도, 그런 후에 보조기를 착용합니다. 보조기 28~35만원(ROM 기능이 있는 보조기는 35만원), 재활치료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30만원~60만원, 하지만 바코패드는 3번의 기브스와 ROM 기능이 있는 보조기 역할까지 모두 가능하고 재활도 많이 단축됩니다. 논문 및 카페회원님들의 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코패드는 보조기는 아닙니다. 치료재료입니다. 사보험 갖고 있는 분은 환급됩니다. 재활이 빨라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브스 했을 때보다 발이 편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을 디딜 수가 있어서입니다. 물론 ROM의 중요성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바코가 더 경제적이며 편안하며 위생적이며 재활기간도 단축됩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빨리 직장에 복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보험사에서 바코를 보조기로 유권해석하여 지급못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속지맙시다. 바코 절대 환급됩니다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지 도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_^
방금전에 심평원 코드 대표품목 vaco splint 로이야기 하고 보험사에 청구를 해봤는데 보조기로 해석을 한다고합니다.
혹시 유권해석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수도 있으니 관련 근거를 메일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심평원에 해당 내용을 문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관련 내용을 보내주신다고하는데,그것을 가지고, 심평원에 문의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