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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포항시보육시설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관리자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 i-사랑카드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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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지원 보육료는 시군구에서 보육시설로 지급 |
o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i-사랑카드를 지급하여 부모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식) |
영유아보육법 (’09.7.1)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02-2023- 8925) |
□ ’09. 7월부터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을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o 일정소득 계층(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4인가구 398만원) 이하 가구 영유아(0~4세)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5계층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o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차등보육료 지원 소득계층이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 ’09. 3월부터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0~2세)의 보육서비스 개선 비용으로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영아기본보조금은 보육료로 통합되어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o 그동안 차등보육료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4인가구 398만원) 가구에만 지원되었으나, 영아기본보조금을 보육료로 통합함에 따라 보육료 미지원 가구 영아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의 일부가 지원될 예정이다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o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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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에 대해 무상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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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지침 ‘09.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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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재정과 (02-2023- 8933) | |||
������ 영아기본보조금을 보육료로 변경 |
o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 보조금 |
o 영아기본보조금을 보육료에 통합 보육료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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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지침 (’09.3월) |
보육재정과 (02-2023- 8933) |
□ ’09년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o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08.12.2)됨에 따라 동 규정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의 0~1세 아동에 대하여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o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09년 상반기 중 공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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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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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제고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 중 차상위 이하, 0~1세 아동 ※ ’09년 7월 현재 만12개월 미만 아동(’08. 7월 이후 출생아동) ② 지원금액 : 월10만원 ③ 지원절차 : 지자체 신청 → 대상여부 확인 → 대상여부 통보 및 양육수당 지급
□ 시행일 * 2009.7.1.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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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음 |
o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중 차상위 이하, 0~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10만원 양육수당 지원(’09.7월시행) |
영유아보육법 (’09.7.1)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재정과 (02-2023- 8934) |
□ ’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o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 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o ‘09년 1월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을 접수하며 서비스 제공은 2월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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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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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18천명
- 장애유형 :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
-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기타요건 : 법적장애등록필요 (다만,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서비스 내용 - 장애아동 1인당 月 22만원(자부담 포함)의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다만,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외(건강보험수가 기적용)
□ 서비스 신청 - 신청 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2009년 1월 중순까지 신청)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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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실시 |
o ‘07년부터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
o 지역에 따라 서비스 실시 여부와 지원기준 상이 |
o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
o 전국적으로 일관된 지원 기준을 설정하여 표준화된 공적지원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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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08.2.29) |
보건복지가족부 (02-2023- 8661) |
□ ’08.11.1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o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09년 4인 기준 132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
o 이 중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95백만원(중소도시 4인기준)이었으나 이를 31백만원 인상한 126백만원으로 하여, 기초보장 수급권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대도시 : 112백만원→150백만원(38백만원 인상)
농어촌 : 90백만원→119백만원(29백만원 인상)
o 또한 출가한 자녀 집에 부모가 거주할 경우, 부모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며, 자녀는 부양의무자로 처리하는 별도가구 인정 특례가 시행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부모가 출가한 자녀집에 거주할 경우 전체 가구구성원을 대상으로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출가한 딸집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 대하서만 별도가구 인정특례를 인정하였음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동절기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 개선키로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자녀집에 거주하는 부모의 기초보장 숫급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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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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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권 확대
□ 주요내용 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② 별도가구 인정특례 확대
□ 시행일 * 2008.11.1 |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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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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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o 출가한 자녀(아들) 집에 거주하는 부모 별도가구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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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126백만원
o 출가한 자녀 집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해서 별도가구로 인정, 수급자 여부 판단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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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08.11.1) |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129) |
□ ’09년 상반기부터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0~12세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o 현재 보건소의 아동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o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예방접종비 중 백신비를 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향상하여 전염병으로부터 개인건강 및 사회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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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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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예방접종비용 지원으로 육아부담 경감 및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향상
□ 주요내용 ① 0~12세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병․의원에 일부 위탁하며, 위탁 시 예방접종 백신비 지원(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47조) ※ 지원백신(8종) : BCG, B형간염, DTaP, IPV, MMR, 일본뇌염, 수두, Td ② 보건소장이 관할 민간 의료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③ 위탁 의료기관이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종기록 등록 및 백신비 비용상환 신청, 보건소는 비용상환
□ 시행일 * 2009년 상반기 |
「신․구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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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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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건소 아동 예방접종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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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0~12세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민간 의료기관에 일부 위탁하며, 위탁시 예방접종 백신비 지원
o 보건소 아동 예방접종비용 지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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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07.7.1)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02-380- 2920) |
□ 최근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수를 확대하고 센터 종사자 수를 늘여 다문화가족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o 현재 80개소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개소 신규 설치하여 2009년부터 전국 100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지역별 수요에 충실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 신규 설치지역 :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경기(평택시), 강원(평창군, 인제군), 충북 괴산군․진천군, 충남(홍성군, 서산시), 전북(고창군, 순창군), 전남(함평군, 화순군, 곡성군), 경북(울진군, 의성군, 영천시), 경남(함안군, 남해군)
o 아울러, 현재 센터당 최소 2명의 전담인력이 ’09년부터 3~4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어 안정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교육지도사(센터당 평균 28명), 전문강사 등 활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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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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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①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 배우자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 전화 상담, 면접 상담, 집단 상담 등 상담프로그램 운영 ③ 결혼이민자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영농기술교육, 컴퓨터교육 등 취․창업교육 실시 ④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원 등 방문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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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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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0개소 |
o 전국 100개소 |
’09.1.1 |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023- 8619)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담인력수 |
o 센터당 최소 2명 |
o 센터당 3~4명 |
’09.1.1 |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023- 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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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1. 1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사업이 3개월 한시지원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됩니다.
o 차상위 계층으로서 의료급여 지원, 자활사업 참여,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구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o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쌀값 2만원(‘08년 기준)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3주일 내에 거주지로 배달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복지예산 사회안전망 확충 및 저출산고령화대책에 중점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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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절기(1~2, 12월)한시 지원
o 차상위 계층으로서 의료급여 지원, 자활사업 참여,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구입 신청이 가능
o 구입신청 : 전국 읍면동사무소
o 판매가격 : 2만원 |
o 연중 지원(1~12월)으로 확대
o 판매 가격 : 2만원 이상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복지예산 사회안전망 확충 및 저출산고령화대책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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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가족부 기초생활 보장과 (02-2023 -8124) |
□ 보건복지가족부는 만70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사업을 ’09. 1. 1부터는 만65세이상으로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대상자를 9,000명에서 12,8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약 2,900명에 대해서도 무료틀니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따라서 2009년도에는 이가 없어 고통받고 있던 약 6,700명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무료틀니시술이 추가지원되어 이들의 구강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관할지역 보건소를 통해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까운 지역의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 |||
������ 의치보철 지원대상 범위 확대 |
o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9,000명 |
o ‘만 65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확대 - 연간 15,666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800명, 의료급여수급자 2,86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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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보건소에 신청가능 (보건소에서 1차검진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민간치과의료기관에 시술의뢰) |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위생과 (02-2023- 7517) | |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
o (신규) |
o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과진료를 위해 국립치과대학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지원하고 국립치과대학병원이 운영
※지방자치단체와 국립치과대학병원에서 공동 신청한 계획서를 심사하여 설치지역 선정계획 - 2009년 1개소, 향후 연차적으로 증설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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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위생과 (02-2023- 7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