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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신경선중개사010-9899-5345
일정금액 이하 상가 건물 | 대항력 , 최우선변제권(1/3) ,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갱신,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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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금액 초과 상가 건물 | 적용하지 않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3. 8. 13 이후)
- 최우선변제권 - 건물가액의 1/3에서 1/2로
- 일정금액 초과 상가건물 : 계약갱신요구권 인정 시행후 최초 계약 또는 갱신되는 계약부터
일정금액 이하 상가 건물 | 대항력 , 최우선변제권(1/2,2014.1.1.~) ,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갱신,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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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금액 초과 상가 건물 | 계약갱신요구권(2013. 8.13~)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15. 5. 13 이후)
- 권리금 법적 근거 마련: 개정당시 존속중인 상가건물
- 일정금액 초과 상가건물 : 대항력 인정 : 시행후 최초 계약 또는 갱신되는 계약부터
일정금액 이하 상가 건물 | 대항력 , 최우선변제권(1/3) ,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갱신, 임차권등기명령, 신설: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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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금액 초과 상가 건물
| 계약갱신요구권(2013. 8.13~) 신설 : 대항력 (예외건물 있음) 신설 :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예외건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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