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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사건]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후 "우리 애 아냐"...심리?
Posted : 2019-12-03 15:02
■ 진행 : 함형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재판에서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 뒤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유정은 계속해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범죄심리학자의 사건 추적, 더사건에서 심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냈던 안인득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영사조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정식 경기대 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공판에서 고유정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했었던 얘기라고 하죠. 의붓아들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됐는데.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심리입니까?
[공정식]
일단은 이 사건은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사건 때문에 의혹이 됐다가 의붓아들 살인사건까지 지금 현재 병합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고유정이 만약에 의붓아들 살인사건을 인정하게 되면 상당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내가 친아들처럼 잘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어떻게든지 이 사건을 빼고 넘어가고자 하는 심리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심리를 짚어보고 있는데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 당일에 휴대전화에서 의붓아들과 관련된 가족들의 번호도 다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정식]
일단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 당일날 친척들의 흔적을 다 지웠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빨리 내 기억 속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의붓아들을 봤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런 행동이 즉각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는 것은 고유정이 지금 의붓아들 살인 사건을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정황증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히려 이렇게 한 것이 그런 행동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공정식]
심리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 자체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공정식]
그렇죠. 아무래도 의붓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고유정이 이런 범행을 하는 데 일정 정도 자신의 주장에 의하면 동기를 부여했다라고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공판이 전 남편 살인사건 외 의붓아들 살해사건을 합쳐서 병합해서 진행된 것이었는데 이렇게 병합이 돼서 재판이 이루어지면 선고가 좀 늦춰져서 나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공정식]
사건이 병합된다고 해서 선고 자체가 반드시 늦춰지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걸 분리재판하게 되면 더 시간이 길어지겠죠. 다만 고유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든 의붓아들 사건은 빼야 됩니다. 그래야 감경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건을 빼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 측에서도 방어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재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시비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재판이 언제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시는지요?
[공정식]
어쨌든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죠. 왜냐하면 1심 2개월, 2심도 2개월 있고 보통 4개월이 걸리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고유정 변호인 측에서는 이번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요구하면서 내건 논점이 이른바 공소장일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용어가 등장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공정식]
이게 뭐냐 하면 재판장에게 어떤 수사자료 같은 것을 먼저 제공하게 되면 선입관이 생겨서 편견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배제하고 공소장에는 범죄 상황과 관련된 직접 사실만 간결하게 정리해서 제시해라. 그리고 수사 기록 같은 것은 재판 중에 제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에 시간을 좀 더 끌고 가능하면 의붓아들 사건은 빼겠다라는 전략이 깔려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 얘기를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심리가 뭔가요?
[공정식]
원래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살인이나 강도나 강간 또는 뇌물죄처럼 주요 범죄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하면 재판부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변호인단의 조력이 있었겠지만 본인은 이걸 통해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서 형을 감경하겠다라는 전략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사실 본인이 원했다고는 하지만 원했을 때는 뭔가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원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는 거군요?
[공정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참여재판이 초창기 2008년도에 시행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성폭력 강력범죄자들이 배심원들에게 내 어린 시절의 불우했던 환경이라든가 또는 정신질환 이런 것들을 피력하다 보면 실제 형이 감경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강력범들이 붐처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2015년인가 2014년도에 한 수형자가 미제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강간사건인데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하고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이때 이 사건이 한 5년 이하의 형을 받는 사건인데 12년형을 받았어요, 국민참여재판에서.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에는 강력범들이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사례들을 자세히 짚어보고 싶은데.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던 저희가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범죄자들이 있을까요?
[공정식]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돼서 주로 강력사건이기는 한데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보다는. 안인득 같은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던 이유가 심신미약과 관련된 조현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자기는 변호사를 통해서 주장을 했던 것이지만 그렇게 크게 많이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재판 과정을 들어보면 내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안인득이, 그러면서 유가족이나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변호인과 진술하는 도중에 끼어드는 그런... 말하자면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였던 모양이죠? 그 심리,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공정식]
일단 안인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0년도에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실제로 조현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받았는데 이번 1심 선고를 받을 때는 재판부에서 조현병에 대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배심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배심원이 총 9명이었는데 그중에서 7명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9명 중에서 8명이 사형 평결을 했고 1명이 평결을 했는데 이걸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의학적으로는 조현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행위 당시에 이 사람이 조현병에 의해서 이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현병이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위 당시 전후에 예를 들면 안인득 같은 경우에는 범행 전부터 칼과 이미 휘발유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범행 당시에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골라서 찔렀어요. 골라서 살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획적 범죄로 본 거예요.
[앵커]
의도적이다?
[공정식]
따라서 이 상황은 흔히 말하는 조현병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앵커]
평소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 당시의 모습.
[공정식]
그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사형 판결이 어쨌든 났습니다. 그 이후에 난동을 부렸다고 알려져 있는데 흔히 있는 일입니까?
[공정식]
오늘 안인득이 11시에 항소를 했어요,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그래서 아마 2심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다뤄지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형을 깎기 위해서 예의바른 태도로 그다음에 자신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일부 흉악범들 중에서는 흔히 말해서 사형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라는 식으로 막가파식으로 하는 분들이 일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안인득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슨 감형 목적으로 했겠느냐보다는 아무래도 의학적으로는 조현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안인득은 1심을 넘어서 2심으로 갈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2심에서 좀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공정식]
지금 이미 2심에 들어갔죠, 항소를 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2심 상태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아마도 2심에서도 가장 핵심은 심신미약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 부분일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지금 사망자만 5명이고 사상자가 총 28명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심신미약만 가지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멕시코에서 3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피해자의 증언을 잠시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현정 (멕시코 감옥 3년 복역) : 저는 이임걸 영사님께서 면회를 와서 '스페인어 배우고 좋지요'라며 미소 짓던 얼굴과 수갑 찬 저를 두고 멕시코 검찰 직원들과 농담을 주고 받으며 웃던 장면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교수님, 간략하게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공정식]
이게 참... 이 양 씨라고 하는 분이 멕시코에 있는 여동생이 운영하는, 약혼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갔다가 일종의 인신매매 또는 성착취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구금된 상태에서 연락을 했죠. 연락을 했는데 1154일 동안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 그 당시에 파견됐던 경찰영사로부터 제대로 조력을 못 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멕시코 법원에서 인정이 돼서 올해 3월 3일날 출소를 하셨어요, 이분이. 그런데 거기에 화가 많이 나신 거죠. 왜냐하면 내가 타국에 가서 우리나라 영사로부터 조력을 못 받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고. 특히 또 문제가 됐던 것 중 하나가 현지어를 잘 모르는 통역사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다가 잘못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게 증거로 활용이 되는 바람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거죠. 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앵커]
이런 일이 사실은 비슷한 사례가 영화로 만들어진 적도 있었고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한데 종종 일어나는 일인가요, 이게?
[공정식]
영화로 나올 정도면 그런 사건들이 상당히 특이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외국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건수가 연간 1만 3000건 정도 된다고 해요. 3배 정도 늘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가서 제대로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55개국에 60여 명의 경찰관이 영사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적기는 해요. 근본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를 놓고 보면 종종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무래도 외국에서 있을 때는 어떤 범죄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히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에는 영사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영사조력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공정식]
올해 1월달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공포가 됐고요. 2021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보면 형사절차나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 및 사망 그리고 미성년자 또는 환자인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외국민의 실종 그밖에 해외 위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는 유실물 처리, 여기에 영사의 조력을 받도록 명문화해서 법이 시행이 됩니다.
[앵커]
이게 지금 일어나면 안 될 일들이 계속 좀 일어나고 있는 셈인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이런 사건들도 분명히 더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앞으로도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경기대학교 공정식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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