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고 등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2008135 손해배상(기)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엄수강, 김무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정진기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1가합13638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16.
판 결 선 고 2014. 5. 30.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2] 원고별 청구 및 인용 금액표 중 ‘당심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4.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정석재의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정석재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정석재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
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
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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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서울고법판결
궁금하신 회원님들전화주세요 010-3743-7124 문철
굿모닝....................
더럽고 치사한 8484재판.................
저! 왔다 갑니다.....
회원님들 굿모닝..................
아아 대한민국 오오.. 필승 코리아....................
왔다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