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물 관리 대장에 있는 용도에 따라 오피스텔상속세금 중 취득세 세율이 0.8 ~ 2.8% 로 결정되는데, 이는 주거용이냐 ㆍ 비주거용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채권 증지 등 오피스텔상속세금 중 등기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법무사에 상담 신청시 수수료도 포함하여 항목별로 안내해드리며, 이를 받아보신 후 의뢰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상속세금 중 등록세 세율은 0.8% 입니다.
등록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자를 상속인으로 이전하여 등록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이는 상속등기를 진행할때 납부하게 되므로, 법무사사무실과 1회 만나 진행시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등록세 세율은 취득세 세율에 포함되어 취득세로만 불리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상속세금 중 교육세는 지방교육세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등록세 세금의 20% 이며, 교육세는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시 함께 처리되는 세금입니다.
등록세 세율은 오피스텔 ㆍ 주택 ㆍ 토지 ㆍ 농지 ㆍ 상가 등 부동산 종류와 관계없이 등록세 세금의 20% 로 동일하며, 상속에 대한 처리를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세금입니다.
법무사사무실에서 상속 처리시 상속인들이 원하는데로만 처리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처리 방향에 따라 어떤 위험이 발생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를 파악하여 상속인들이 피해없이 상속을 처리하도록 지원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법무사수수료가 낮은 곳은 등기 업무만 처리해드리고, 그 외 방향을 잡아드리기 위한 분석을 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므로, 법무사 선택시 주의해야 하며, 어느 분야든 비양심적인 사람은 다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인 개개인에 대한 상속 권리에 대한 비율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생존해 있는 상속인 구성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부모와 자녀가 있는 경우 ㆍ 자녀만 있는 경우 ㆍ 배우자만 있는 경우 ㆍ 배우자와 부모만 있는 경우 ㆍ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 : 1 비율로 균등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만 0.5 를 더 주고 있으니, 협의시 이 부분은 다른 상속인이 침해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인 중 한명이라도 협의가 안되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정상속이나 상속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기여도 ㆍ 특별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소송해도 법정상속으로 처리하라고 결정나오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으로 처리해야만 합니다.
법정상속으로 처리시 협조 안하는 상속인 서류는 법무사에서 강제로 발급하여 진행하게 되므로, 협조하는 상속인들만 서류를 준비해서 법무사에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