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자동차의 상태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동차 정기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에 따라
신규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로
2년 또는 1년마다 한번씩 점검을 받게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는 이유
나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는 필수입니다.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가 안전도에 적합한지,
임의로 불법 튜닝을 한 사실이 있는지,
배출가스 관련 부품과 배출가스 상태가 기준에 적합한지,
경적음과 배기음이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체크하게 됩니다.
정기검사 기간
일반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4년차에 최초 정기검사를 받게 되고,
그 후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진행합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2년차에 최초 정기검사를 받게 되며
이후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진행합니다.
소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1년에 한 번,
중형, 대형 승합차는 등록 후 8년차까지는 1년에 한 번,
그 이후로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진행합니다.
비용과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차는 17,00원, 소형차는 23,000원,
중형차는 26,500원, 대형차는 29,000원입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만료일이 지날 경우 30일 이내에는 과태료 4만원,
30일을 초과할 경우 3일마다 2만원씩 추가되며
115일 경과 시에는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잊지 않고 자동차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