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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공고 |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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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 인원 및 업무내용 |
순 | 직종명 | 선발예정 인원 | 업무내용 | 근무형태 | 비고 |
1 | 돌 봄 전담사 | 69 | ◦학생 출결관리, 생활지도, 안전지도, 귀가지도 ◦돌봄교실 관리 ◦연간·월간·주간 운영계획 작성, 프로그램 관리, 개인활동 관리 ◦급·간식 준비, 제공, 사후처리 ◦기타 돌봄교실 관련 업무 협조 ◦교육청의 관련지침, 학교실정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시간제근무 주25시간 | 근무시간은 교육과정 운영 및 돌봄교실 운영시간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 특수교육 실 무 원 | 31 |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방과후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보조 | 방학중비근무 주40시간 | |
3 | 조리원 | 110 | ◦급식품의 위생적인 조리 및 배식 ◦급식시설‧설비, 기구 및 기물의 세척, 소독 ◦급식시설(조리실, 식당, 계단실 등 학교급식 관련 전체 면적)의 청소 및 소독 ◦기타 영양(교)사의 지시사항 이행 및 업무보조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 방학중비근무 주40시간 | |
4 | 임 상 심리사 | 1 | ◦위기 및 부적응학생 심층심리평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심층 사정평가 및 추후관리 ◦전문심리치료지원 사업 운영 및 연계 ◦위기관리 임상지원 및 사후관리 ◦관내 학교 임상자문 및 연수(교육) 관련 업무 ◦심리검사 도구 구입 및 관리 업무 ◦찾아가는 학교상담 업무 및 심리검사 ◦기타 센터장이 지정하는 상담활동 및 행정 업무 | 상시전일근무 주40시간 | Wee센터 근무 |
5 | 수 련 지도원 | 1 | ◦학생해양체험활동 및 실내프로그램 지도∙운영 ◦수련활동 제반 사항 업무 등 ◦그 외 원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 상시전일근무 주40시간 | 대전학생해양 수련원 근무 (충남 보령 소재) |
6 | 취업지원 실 무 원 | 1 | ◦직업계고 취업처 발굴 및 취업 협약 체결 지원 ◦양질의 일자리 발굴, 기업-학교간 매칭 시스템 구축 업무 ◦기타 특성화고 취업프로그램 운영 업무 등 | 상시전일근무 주40시간 | 취업지원센터 근무 |
합 계 | 213 |
※ 업무 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업무 및 관계 법령·지침 등에서 정한 업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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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
1. 응시자는 직종별 필수 자격요건을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2018. 5. 9.)까지 갖춘 경우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순 | 직종명 | 필수 자격요건 |
1 | 돌봄전담사 | 유·초·중등 교사자격증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
2 | 특수교육실무원 | 고등학교 이상 학력소지자 |
3 | 조리원 | 없음 |
4 | 임상심리사 | ◦아래의 2가지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1.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이상(보건복지부) 2. 임상심리사 2급 이상(한국산업인력공단) |
5 | 수련지도원 | ◦아래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일반조종면허, 해양경찰청) 2. 인명구조요원(수상구조사) 자격증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의거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 |
6 | 취업지원 실무원 | ◦아래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직업상담사 2급 이상(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소지자 2. 워드프로세서[2012.1.1. 이전 취득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2,3급 제외)]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2. 응시 결격사유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의하여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라.「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마.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3.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4. 채용시험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단, 수련지도원의 경우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인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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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법 |
1. 1차 시험: 직종별 서류심사 및 소양평가 구분 실시
구 분 | 시험 방법 | 평정 요소 | 합격자 결정 | |
1차 시험 |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원, 임상심리사, 수련지도원, 취업지원실무원 | 소양평가 | ◦인적성검사(50%) - 200문항 40분 ◦직무능력검사(50%) - 45문항 50분 | ◦소양평가 100점 만점기준 총점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조리원 | 서류심사 | ◦서류 전형 | ◦서류심사 채점기준에 따라 총점이 높은 자 순으로 결정 |
< 서류전형 채점 기준 > | ||||||||||||||||||||||||||||||||
❍ 응시자에 대한 평가는 『기본점수 80점+자기소개서 점수 10점+경력 점수 5점+자격증 점수 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함 ▪ 기본 점수(80점): 연령·주소지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기본 점수 80점 부여 ▪ 자기소개서 점수(10점)
▪ 경력 점수(5점)
※ 교육청 산하 각급학교(기관)라 함은 지역 구분 없이 교육청 산하 교육행정기관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의한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 제외)을 말함 ▪ 자격증 점수(5점)
※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2018.5.9.)까지 취득한 것에 한함 |
2. 2차 면접시험
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 1차 시험 합격자 공고 후 거주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자격에 미달될 경우, 1차 시험 합격은 취소되며,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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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 취업지원대상자[1차, 2차 시험 각각 적용]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단, 소양평가의 경우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2018.5.9.) 기준으로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채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 후 서류제출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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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
구 분 | 시험장소 및 시간 공고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
1차 시험 | 소양평가 | 2018. 5. 25.(금) | 2018. 6. 2.(토) | 2018. 6. 14.(목) |
서류심사 | - | - | ||
2차 면접시험 | 2018. 6. 14.(목) | 2018. 7. 3.(화) | 2018. 7. 10.(화)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정보마당-소식알림방-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1차 소양평가 직종 합격자는 2018. 6. 21.(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시 합격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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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1. 응시원서 등 교부
☞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정보마당-소식알림방-고시/공고란에 공고문 첨부자료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접수기간 중 제출
2. 접수기간: 2018. 5. 8.(화) ~ 5.10.(목) 09:00~18:00 (3일간)
※ 직종별 일일 원서접수 현황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예정
3. 접수방법: 접수기간 중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대리접수를 할 경우 대리접수자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접 수 처: 대전광역시교육청 지하1층 충무실
5.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복수직종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복수 응시할 경우 모든 직종에 대한 접수가 무효 처리되니, 반드시 하나의 직종에만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후에는 응시직종을 변경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6. 장애인 응시자 관련
가. 장애인 구분 모집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장애인 응시자는 교육공무직으로서 응시직종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동일하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편의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원서접수시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붙임 서식)와 장애인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접수 관련 문의: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과 공무직원관리팀 ☎042)616-8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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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1. 원서접수 시(2018.5.8.(화)~5.10.(목), 3일간)
구분 | 제출서류 | 세부내용 |
소양평가 직종 | 신분증 | ◦본인 확인용 |
응시원서 | ◦사진 3매 포함(단,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사진파일을 포함하여 인쇄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
서류심사 직종 (조리원) | 신분증 | ◦본인 확인용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사진 4매 포함(단,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사진파일을 포함하여 인쇄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 ◦주소 변동내역 전체가 포함된 것 | |
자격증명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2018.5.9.)까지 취득한 것에 한함 ◦원서접수 시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 제출 |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소속 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 ◦교육청 산하 각급학교(기관)에서 교육공무직원 조리원으로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경력(단, 시험 공고일 전일(2018.4.29.)까지 근무한 경력만 인정) |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2. 1차 합격자 제출서류(2018.6.21.(목))
구분 | 제출서류 | 세부내용 |
소양평가 직종 |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 ◦주소 변동내역 전체가 포함된 것 |
자격증명서 사본 | ◦응시직종별 필수자격증 반드시 제출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2018.5.9.)까지 취득한 것에 한함 ◦서류제출 시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 제출 | |
최종학력증명서 | ◦특수교육실무원에 한함 |
※서류 미제출시 1차 합격은 취소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1차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2018.7.19.(목))
구분 | 제출서류 | 세부내용 |
전 직종 | 주민등록초본 | ◦면접시행일 이후 발급한 것 ◦주소 변동내역 전체가 포함된 것 |
채용신체검사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발급받을 것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결격여부 조회 |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 ◦조리원에 한함 ◦서류제출 시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 제출 |
※서류 미제출시 합격은 취소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최종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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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1. 1차 시험
가. 소양평가의 경우 총점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 채용예정인원의 1.2배수를 합격자로 결정(소수점 이하 인원 절상)합니다.
단, 채용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1차 합격자 공고 후 거주지 등 자격요건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 1차 합격을 취소하고, 소양평가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 결정합니다.
나. 서류심사의 경우 서류전형 평가항목의 총 득점이 높은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2배수를 합격자로 결정(소수점 이하 인원 절상)합니다.
다. 동점자 발생 시 1차 시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도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2. 2차 면접시험(최종합격자)
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나. 면접시험 점수 반영 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각 평정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다. 2차 시험결과 총점이 높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에 대해서는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심사결과 ‘우수’를 많이 받은 사람,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3.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응시결격사유 등 발생 시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제4항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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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의 신분 및 처우 등 |
1. 정년: 만 60세
2. 수습기간: 6개월
3. 근무처: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 각급 기관(학교)
4. 보수 등 처우: 매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및 사업부서 계획에 따릅니다.
순 | 직종명 | 2018년 기본급 | 비고 |
1 | 돌봄전담사 | 1,026,690원 | 시간제(25시간 기준) |
2 | 특수교육실무원 | 1,642,710원 | |
3 | 조리원 | 1,642,710원 | |
4 | 임상심리사 | 1,834,140원 | |
5 | 수련지도원 | 1,834,140원 | |
6 | 취업지원실무원 | 1,642,710원 |
※ 기본급은 각종 수당(교통보조비, 급식비, 근속수당 등)을 제외한 월 급여액으로 직종별로 수당 종류가 달리 지급될 수 있음
5. 근무지 발령 예정 시기
- 최종합격자에 대해 일괄 근로계약 체결 후 2018. 9. 1.부터 직종별 성적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근무기관(학교)에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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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1. 응시 희망자는 필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 유효기간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최종합격자 통지 및 근로계약서 체결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면허증·자격증·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 검증,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 처리됩니다.
4.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 60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5.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정보마당-소식알림방-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과 공무직원관리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042)616-8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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