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을 구축을 도모하고자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일부자금 별도한도 부여
-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 융자잔액 기준으로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ㅇ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일부자금 별도 대출기간 부여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 별도 지정한 자금의 경우 만기상환 비율 및 분할 상환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정책자금 상세내역
1)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소상공인) - 상시접수
- 지원대상 :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ㆍ 재해 1건당 업체당 최고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관련근거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0조(지원방식 및 한도) ④재해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통합지원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피해규모 등 정책방향에 따른, 조건 변동 시 별도 안내문에 따름
2) 청년고용연계자금
- 지원대상 : 아래의 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②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5조의4(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범위)에 의거 만 39세 이하인 자
* 상시근로자가 1명일 때, 해당 근로자가 청년인 경우는 신청 가능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3천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 가산금리
ㆍ 청년대표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 이상 청년고용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고용 (청년고용) : 가산금리 0.4%p
ㆍ ‘21년 청년 1명 고용기업(청년특별1) : 가산금리 0.2%p
ㆍ ‘21년 청년 2명 이상 고용기업(청년특별2) : 가산금리 없음
* 청년고용현황은 신청일 현재 청년 근로자 유지 현황을 기준으로 함
* 제로페이, 풍수해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시 0.1%p 우대(단, 기준금리 적용시 우대 제외)
* 대출 실행일 이후부터 1년간 청년 근로자 유지 확인 시, 0.4%p 우대(단, 신청당시 적용된 우대금리 포함하여 0.4%p를 초과하여 우대 불가하며, 해당 우대금리는 공단에서 고용유지 확인서 발급신청 후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가능)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②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충정지역 등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