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 https://youtu.be/nQFz_zMTa3Q?si=4Gc04kxVdhlJG-x6
하이마트의 LBO(Leveraged BuyOut, 차입매수방식) 위법성 논란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논란의 주요 요점과 관련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마트의 LBO 논란은 2005년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가 하이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피니티는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를 설립하여 인수 자금을 빌리고, 인수 대상인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SPC(하이마트홀딩스)와 하이마트는 합병되었습니다.
검찰은 어피니티가 담보를 제공받은 데 협조한 대가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측에 인수 기업의 모회사 지분 13.7%와 현금 200억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회사에 24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선 전 회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여러 차례 심리되었으며, 선종구 전 회장 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부동산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선종구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하면서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다.
즉, 대법원은 LBO로 발생한 대출금을 하이마트홀딩스가 갚지 못할 경우 담보를 제공한 하이마트가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하이마트홀딩스가 하이마트가 부담하는 위험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하이마트 대표이사가 회사 자산으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대표이사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M&A연구소(since 2000) 대표 김영진
(이메일 : yjk21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