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경제] 워크아웃(Workout)
채권단 75% 넘게 동의해야 '경영난' 기업 회생 도와요
입력 : 2024.02.01 03:30 조선일보
워크아웃(Workout)
▲ 2001년 8월 23일 대우조선 옥포조선소(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당시 임직원들이 워크아웃 졸업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자르고 있어요. /연합뉴스
Q.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work out)에 들어갔다는 뉴스를 봤어요. 빚을 못 갚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는데, 대체 워크아웃이 뭔가요?
A. 태영건설이 빚을 갚기 어렵게 되자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워크아웃을 신청했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채권단'이라고 합니다. 채권단에서는 신청을 받아들여 워크아웃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워크아웃의 말뜻은 '열심히 운동(work)해서 살을 뺀다(out)'는 것이에요. 기업에 이 뜻을 적용하면, 워크아웃은 '기업 구조 개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업이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부도'라고 해요. 부도가 나면 기업은 '돈을 잘 갚을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요. 부도 기업과 돈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려는 사람은 없지요. 기업은 사실상 문을 닫을 처지가 되죠.
워크아웃은 기업이 부도를 피하는 수단이에요. 빚이 많은데 당장 갚기 어려운 기업은 은행 등 채권단에 '저희가 어떻게 기업 구조를 개선하고, 돈은 어떻게 마련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갚겠습니다' 하며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단은 기업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빌려준 돈을 다 떼이기보다 기업에서 제시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그 기업을 살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면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이때 돈을 빌려준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단의 75%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75% 이상이 찬성하면, 워크아웃에 반대한 채권단도 동참해야 하죠. 기업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에서 일단 벗어나 한숨 돌릴 수 있지요.
워크아웃에 나선 채권단은 기업에 빚을 일부 깎아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자금을 새로 빌려줍니다. 기업이 일할 수 있게 돕는 거죠. 때때로 빚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받기도 해요. 나중에 기업이 살아나 회사 가치가 오르면, 그만큼 비싸진 주식을 팔아 빌려준 돈을 메꾸면 되니까요.
다만 워크아웃은 채권단 처지에서 재산권을 침해받는 일이에요. 빚을 깎아 줄 의향이 없고, 얼른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앞서 채권단의 75% 이상이 찬성하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요, 나머지 채권단은 원치 않는 워크아웃에 억지로 따라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워크아웃 제도가 채권단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우려가 있기에, 이 제도는 특별히 기업들의 부도로 사회적 문제 발생이 우려될 때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해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에 처음 만들었어요. 이후 한시적으로 시행하다가 기간을 연장하기도 하고, 법이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이 법은 작년 10월을 끝으로 없어졌다가, 두 달 뒤인 12월에 다시 제정되어 3년간 시행하기로 했죠.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기업은 채권단과 약속한 대로 불필요한 부서는 없애고 알토란만 남게 기업의 짜임새를 바꾸는 등 구조를 개선하고, 빚 갚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들이 가진 다른 것을 처분하는 등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살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워크아웃 제도의 취지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해서 건전하게 되살아나면 좋겠네요.
김나영 서울 양정중 사회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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