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 226p에서
163조 1호는
1. 이자이면서 + 동시에 1년이내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어야하나요?
2. 비교판례에서
리조트 객실 식당 사용료는
1년 정기 채권이 아니고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이라고 하는데
1년내 정기로 지급하는 채권이라도 다른 항 또는 호에 정한것이 있으면 (예컨대 의사치료채권인데 + 1년내 정기지급채권)이면 2호가 적용되는 건가요?
3. 이자를 매달 주기로 했으면 매달 특정날짜에 변제기가 도래되는거잖아요 그럼 이때 이자채권은 본채권과 별도로 따로 변제기도래 + 지체책임되는건가요?
4. 또 이자는 일수여서 매일 발생하는거라고 들었는데 매달지급하기로 했다면 이자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매일인가요? 아님 매달 특정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네~재학생님,
1. 이자이면서 + 동시에 1년이내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어야하나요?
...............맞습니다.
2. 비교판례에서
리조트 객실 식당 사용료는
1년 정기 채권이 아니고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이라고 하는데
1년내 정기로 지급하는 채권이라도 다른 항 또는 호에 정한것이 있으면 (예컨대 의사치료채권인데 + 1년내 정기지급채권)이면 2호가 적용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3. 이자를 매달 주기로 했으면 매달 특정날짜에 변제기가 도래되는거잖아요 그럼 이때 이자채권은 본채권과 별도로 따로 변제기도래 + 지체책임되는건가요? ...............맞습니다.
1.2.3.다 정확하게 잘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3.번은 채권총론 "이자채권"(B-12)에서 배우게 됩니다.
4.의 경우 제166조 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매달 특정일입니다.
한주도 또 힘차게 홧팅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