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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 표준어 사정(査定)의 원칙이다. 조선어 학회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총론 제2항에서 정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가 이렇게 바뀐 것이다.
1. ‘표준말’을 ‘표준어’로 바꾼 것은 비표준어와의 대비에서 ‘표준말-비표준말’이 말결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2. ‘중류 사회’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경향도 감안하여 ‘교양 있는 사람들’로 바꾼 것이다. 이 구절의 또 하나의 의도는, 이렇게 정함으로써 앞으로는 표준어를 못하면 교양 없는 사람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표준어는 국민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마련한 공용어(公用語)이므로, 공적(公的) 활동을 하는 이들이 표준어를 익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필수적 교양인 것이다. 그러기에 영국 같은 데서는 런던에 표준어 훈련 기관이 많이 있어 국회 의원이나 정부 관리 등 공적인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품위 있는 표준어 발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표준어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그 기본이 닦여야 한다. 그러기에 모든 교육자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표준어를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표준어는 교양의 수준을 넘어 국민이 갖추어야 할 의무 요건(義務要件)이라 하겠다.
3. ‘현재’를 ‘현대’로 한 것은 역사의 흐름에서의 구획을 인식해서다.
4. ‘서울말’에 대해서 어떤 이는 3대 이상 서울에 뿌리박고 사는 인구가 서울 인구의 불과 20%도 못되는 현실에 비추어, 차라리 79년 국어심의회안에서처럼 ‘서울 지역에서 쓰이는 말’이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울 지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은 확실히 어떤 공통적인 큰 흐름이 있어, 지방에서 새로 편입해 온 어린이가 얼마 안 가 그 흐름에 동화되는 예를 자주 본다. 이 공통적인 큰 흐름이 바로 서울말인 것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옮겨 와 살 때 2세, 3세로 내려갈수록 1세의 말씨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서울 지역에서 쓰이는 큰 흐름의 말에 동화되는 현상도 서울말의 엄연한 존재를 웅변적으로 증명해 준다. 그리하여 ‘서울 지역에서 쓰이는 말’에서 선명하게 ‘서울말’이라고 굳혀진 것이다.
5. 그런데 제1항의 개정으로 표준어 선정의 기준이 바뀐 것은 없다. 다시 말하면, ‘현재’가 ‘현대’로 바뀌고, ‘중류 사회’의 말이 ‘교양 있는 사람들’의 말로 바뀐 것이 이번의 개정에 영향을 준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제1항의 개정은 내용보다는 표현의 개정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다.
이번 개정의 실제적인 대상은
(가) 그동안 자연스러운 언어변화에 의해 1933년에 표준어로 규정하였던 형태가 고형(古形)이 된 것.
(나) 그때 미처 사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표준어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기회가 없었던 것.
(다) 각 사전에서 달리 처리하여 정리가 필요한 것.
(라) 방언, 신조어 등이 세력을 얻어 표준어 자리를 굳혀 가던 것. 등이었다.
제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해설] : 외래어는 표준어 사정의 중요한 대상이다.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외래어는 그때그때 사정하여 국어의 일원으로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사정에서는 외래어는 보류하였다.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짧은 시일에 끝내야 하는 이번 사정에서 성격이 다른 외래어의 사정은 일단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외래어는 수시로 밀려오므로 퍽 유동적인 성격을 지녀 앞으로 그때그때 적절히 사정하여야 할 것이다.
외래어 표기법은 문체부 고시 제85-11호(1986. 1. 7.)로 공표되었다.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의 고유 명사의 표기까지 포괄하는 표기법으로서 표준어 규정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제3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예시)
ㄱ | ㄴ | 비고 |
끄나풀 | 끄나불 | |
나팔-꽃 | 나발-꽃 | |
녘 | 녁 | 동~, 들~, 새벽~, 동틀~. |
부엌 | 부억 | |
살-쾡이 | 살-괭이 | |
칸 | 간 | 1. ~막이, 빈~, 방 한~ 2. ‘초가삼간, 윗간’의 경우에는 ‘간’임 |
털어-먹다 | 떨어-먹다 | 재물을 다 없애다. |
[해설] : 제2장은 언어 변화 중 발음의 변화가 현저하여 종래의 표준어를 그대로 고수할 수 없는 것을 정리한 부분이다. 표준어 개정은 표기의 개정도 수반하므로, 언어의 변화를 모두 표준어 개정에 반영하는 일은 쉽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그 차이가 워낙 현저하여 도저히 고형(古形)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새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1 .'나발꽃'이 '나팔꽃'으로 바뀌었으나, '나발'과 '나팔'은 각각 독립적으로 쓰인다.
2. '녘, 부엌'은 현행 표준어이므로 제3항의 다른 단어들과 성격을 달리하며, 또 이 표준어 규정에 들어 있을 성질의 단어가 아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삽입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 때문이다.
'녘, 부엌'은 1979년 국어심의회안(이하 79안이라 하겠음.)에서는 '녁, 부억'으로 되었던 것이 1984년 학술원안(이하 84안이라 하겠음.)에서는 '녘, 부엌'으로 환원되고, 1987년 국어연구소안(이하 87안이라 하겠음.)에서는 다시 '녁, 부억'과 같이 예사소리로 돌아갔던 것을 1987년 국어심의회에서 거센소리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결과가 이렇게 된 이상 제3항에서 이 두 단어는 빠져도 좋을 것이다.
3. '삵괭이'의 발음 [삭꽹이]는 언어 현실과 다르므로 '살쾡이'로 현실화하였다. 제26항에는 '살쾡이/삵'과 같이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고, '삵피'는 종래대로 그대로 두었다.
4. '칸'과 '간'의 구분에서 '칸'은 공간(空間)의 구획이나 넓이를 나타내며, '간'(間)은 '초가삼간, 대하천간(大厦千間)' 등 관습적인 표현에만 쓰기로 하였다. 그 결과 '일등-칸, 한 칸 벌린다.' 등 일반적인 용법에서는 '칸'만 쓰기로 된 것이다.
제4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예시)
ㄱ | ㄴ | 비고 |
가을-갈이 | 가을-카리 | |
거시기 | 거시키 | |
분침 | 푼침 |
[해설] : 제3항과 같은 취지로 개정한 것들이나 발음 변화의 방향이 반대인 것들이다.
1. ‘거시키’는 79, 84, 87 모든 안에서 다 ‘거시기’로 고쳐졌다.
2. ‘분침’은 ‘分針’이다.
제5항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예시 1)
ㄱ | ㄴ | 비고 |
강낭-콩 | 강남-콩 | |
고삿 | 고샅 | 겉~, 속~. |
사글-세 | 삭월-세 | ‘월세’는 표준어임 |
울력-성당 | 위력-성당 | 떼를 지어서 으르고 협박하는 일. |
다만,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예시 2)
ㄱ | ㄴ | 비고 |
갈비 | 가리 | ~구이, ~찜, 갈빗-대. |
갓모 | 갈모 | 사기 만드는 물레 밑고리. 2. ‘갈모’는 갓 위에 쓰는 우비 |
굴-젓 | 구-젓 | |
말-곁 | 말-겻 | |
물-수란 | 물-수랄 | |
밀-뜨리다 | 미-뜨리다 | |
적-이 | 저으기 | 적이-나, 적이나-하면. |
휴지 | 수지 |
[해설]
어원(語源)이 뚜렷한데도 언중(言衆)들의 어원 의식이 약하여져 어원으로부터 멀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고, 아무리 어원에 충실한 형태이더라도 현실적으로 쓰이지 않는 것은 표준어 영역 밖으로 밀어낼 것을 다룬 항이다.
1. '강남콩(江南-)'은 '남비'(제9항)와 함께 이미 어원을 인식하지 않고 '강낭콩, 냄비'로 쓰이고 있는 언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2. '지붕을 이을 때에 쓰는 새끼'와 '좁은 골목이나 길'을 다 함께 '고샅'으로 써 오던 것을 분화시켜 앞의 것을 '고삿'으로 바꾼 것이다.
3. '월세(月貰)'의 딴 말인 '삭월세'를 '朔月貰'의 뜻으로 잡아 '사글세'란 말과 함께 써 오던 것을, '朔月貰'는 단순한 한자 취음(漢字取音)일 뿐으로 취할 바가 못 된다 하여 '사글세'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다만, 어원 의식이 남아 있어 그쪽 형태가 쓰이는 것들은 그 짝이 되는 비어원적인 형태보다 우선권을 줄 것을 다룬 항이다.
1. '휴지'가 그 대표적인 예로서, 한자음 '休紙'에 대한 의식으로 종래 표준어로 인정되었던 '수지'보다 널리 쓰이게 되어 이번에 '휴지'만을 단일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다.
2. 같은 이유로 '갈비'가 채택되고 그동안 표준어로 인정되었던 '가리'를 버리게 되었다.
3. 이 중 '적이'는 특이하다. '적이'는 의미적으로 '적다'와는 멀어졌다. (오히려 반대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 때문에 그동안 한편으로는 '저으기'가 널리 보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적다'와의 관계를 부정할 수 없어 이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정하였다.
제6항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예시 1)
ㄱ | ㄴ | 비고 |
돌 | 돐 | 주기 |
둘-째 | 두-째 | ‘제2, 두 개째’의 뜻. |
셋-째 | 세-째 | ‘제3, 세 개째’의 뜻. |
넷-째 | 네-째 | ‘제4, 네 개째’의 뜻. |
빌리다 | 빌다 | 빌려 주다, 빌려 오다. 2. ‘용서를 빌다’는 ‘빌다’임. |
다만, ‘둘째’는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에 ‘두째’로 한다.
예시 2)
열두-째 - 열두 개째의 뜻은 ‘열둘째’로.
스물두-째 - 스물두 개째의 뜻은 ‘스물둘째’로.
[해설] : 그동안 용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해 온 것 중 그 구별이 어려워 혼란을 일으켜 오던 것을 정리한 것이다.
1. '돌'은 생일, '돐'은 '한글 반포 500돐'처럼 주기의 의미로 세분해 썼던 것을, 그러한 구분이 얼마간 인위적인 데다가 불필요한 세분이라 판단되어 '돌'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2. '두째, 세째'는 '첫째'와 함께 차례를, '둘째, 셋째'는 '하나째'와 함께 "사과를 벌써 셋째 먹는다."에서와 같이 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하여 왔다. 그러나 언어 현실에서 이와 같은 구분 역시 인위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둘째, 셋째'로 통합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두째, 세째, 네째'와 같은 표기는 어느 경우에도 볼 수 없게 되었다.
3. '빌다'에는 '乞, 祝'의 뜻이 있기에, '借'의 뜻으로는 '빌려 오다'로, '貸'의 뜻으로는 '빌려 주다'로 하여, '빌리다'에는 '借, 貸'의 뜻이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다만, 차례를 나타내는 말로 '열두째, 스물두째, 서른두째' 등 '두째' 앞에 다른 수가 올 때에는 받침 'ㄹ'이 분명히 탈락하는 언어 현실을 살려 부득이 종래의 구분을 살렸다.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 ㄴ | 비고 |
수-꿩 | 수-퀑/숫-꿩 | ‘장끼’도 표준어임. |
수-나사 | 숫-나사 | |
수-놈 | 숫-놈 | |
수-사돈 | 숫-사돈 | |
수-소 | 숫-소 | ‘황소’도 표준어임. |
수-은행나무 | 숫-은행나무 |
다만 1.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 ㄴ | 비고 |
수-캉아지 | 숫-강아지 | |
수-캐 | 숫-개 | |
수-컷 | 숫-것 | |
수-키와 | 숫-기와 | |
수-탉 | 숫-닭 | |
수-탕나귀 | 숫-당나귀 | |
수-톨쩌귀 | 숫-돌쩌귀 | |
수-퇘지 | 숫-돼지 | |
수-평아리 | 숫-병아리 |
다만 2.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숫-'으로 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 ㄴ | 비고 |
숫-양 | 수-양 | |
숫-염소 | 수-염소 | |
숫-쥐 | 수-쥐 |
[해설] : '암-수'의 '수'는 역사적으로 명사 '숳'이었다. 오늘날 '수캐, 수탉' 등에 받침 'ㅎ'의 자취가 남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숳'은 명사로 쓰이는 일은 '암수'라는 복합어 정도 이외에는 거의 없어지고 접두사로만 쓰이게 되었고, 그로써 받침 'ㅎ'의 실현이 복잡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접두사 '숳~수'의 처리는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다.
다만 1. 받침 'ㅎ'이 다음 음절 첫소리와 거센소리를 이룬 단어들로서 역사적으로 복합어가 되어 화석화한 것이라 보고 '숳'을 인정하되 표기에서는 받침 'ㅎ'을 독립시키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서 어느 단어까지가 이 유형으로 화석화한 것인지의 경계를 긋기가 어려운 점이 남아 있다. '수탉, 수캐' 등은 혼란의 여지가 없지만, '수탕나귀'는 서툴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개미, 거미'도 '수캐미, 수커미'가 자연스럽게 느껴질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센소리를 [다만 1]에 제시된 단어에 한하여 인정하였다.
다만 2. 발음상 사이시옷과 비슷한 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숫-'의 형태를 취하였다.
[다만 1]과 [다만 2]에 제시된 이외의 단어에서는 '수-'로 통일하였다. 이 접두사의 기본형을 '수-'로 잡은 것이다. 여기 제시된 이외의 어떤 단어, 가령 '거미, 개미, 할미새, 나비, 술' 등은 모두 '수거미, 수개미, 수할미새, 수나비, 수술'로 통일한 것이다. 여기에서 '수놈, 수소'의 현실음이 과연 아무 받침이 없이 이렇게 발음되는지, 아니면 '숫놈, 숫소'인지 하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 '숫쥐, 숫양'은 '수쥐, 수양'이 아니면서 '수놈, 수소'는 '숫놈, 숫소'가 되지 못하는 불균형이 드러나기도 한다.
제20항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 ㄴ | 비고 |
난봉 | 봉 | |
낭떠러지 | 낭 | |
설거지-하다 | 설겆다 | |
애달프다 | 애닯다 | |
오동-나무 | 머귀-나무 | |
자두 | 오얏 |
[해설] : 여기에서부터는 발음상의 변화가 아니라 어휘적으로 형태를 달리하는 단어들을 사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1. ‘설겆다’를 버린 것은 ‘설겆어라, 설겆으니, 설겆더니’와 같은 활용형이 안 쓰여 어간 ‘설겆-’을 추출해 낼 길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명사 ‘설거지’를 ‘설겆-’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표기도 ‘설겆이’로 하지 않고) 원래부터의 명사로 처리하고 ‘설거지하다’는 이 명사에 ‘-하다’가 결합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2. ‘애닯다’는 노래 등에는 ‘애닯다 어이하리’ 식으로 쓰이고 있으나 고어(古語)의 잔재일 뿐, 이 용언 역시 ‘애닯으니, 애닯아서, 애닯은(/애달운)’ 등의 활용형이 실현되는 일이 없어 고어로 처리하고 ‘애달파서, 애달픈’ 등의 활용형을 가진 ‘애달프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3. ‘머귀나무’는 ‘오동나무’의 뜻으로는 버리나 ‘운향과에 딸린 갈잎큰키나무’의 뜻으로는 표준어다.
4. ‘오얏’은 ‘李_오얏 리’ 등에 남아 있으나 역시 고어의 화석화일 뿐 현대 국어의 일원으로 쓰이지 않아 고어로 처리하였다.
제21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 ㄴ | 비고 |
가루-약 | 말-약 | |
구들-장 | 방-돌 | |
길품-삯 | 보행-삯 | |
까막-눈 | 맹-눈 | |
꼭지-미역 | 총각-미역 | |
나뭇-갓 | 시장-갓 | |
늙-다리 | 노닥-다리 | |
두껍-닫이 | 두껍-창 | |
떡-암죽 | 병-암죽 | |
마른-갈이 | 건-갈이 | |
마른-빨래 | 건-빨래 | |
메-찰떡 | 반-찰떡 | |
박달-나무 | 배달-나무 | |
밥-소라 | 식-소라 | 큰 놋그릇 |
사래-논 | 사래-답 | 묘지기나 마름이 부쳐 먹는 땅 |
사래-밭 | 사래-전 | |
삯-말 | 삯-마 | |
성냥 | 화-곽 | |
솟을-무늬 | 솟을-문(~紋) | |
외-지다 | 벽-지다 | |
잎-담배 | 잎-초 | |
잔-돈 | 잔-전 | |
조-당수 | 조-당죽 | |
죽데기 | 피-죽 | ‘죽더기’도 비표준어임. |
지겟-다리 | 목-발 | 지게 동발의 양쪽 다리. |
짐-꾼 | 부지-군(負持-) | |
푼-돈 | 분-전/푼-전 | |
흰-말 | 백-말/부루-말 | ‘백마’는 표준어임. |
흰-죽 | 백-죽 |
[해설] : 이번 개정에서 단순히 한자어라는 이유 하나로 표준어에서 제거한 것은 없다. 본 항의 한자어들은 우리 국어 생활에서 그 쓰임을 보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정리된 것이다. 대응되는 고유어 계열이 더 자연스러운 국어로 느껴져 더 큰 세력을 얻은 결과일 것이다.
제22항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 ㄴ | 비고 |
개다리-소반 | 개다리-밥상 | |
겸-상 | 맞-상 | |
고봉-밥 | 높은 밥 | |
단-벌 | 홑-벌 | |
마당-집 | 마바리-집 | 馬房~. |
민망-스럽다/면구-스럽다 | 민주-스럽다 | |
방-고래 | 구들-고래 | |
부항-단지 | 뜸-단지 | |
산-누에 | 멧-누에 | |
산-줄기 | 멧-줄기/멧-발 | |
수-삼 | 무-삼 | |
심-돋우개 | 불-돋우개 | |
양-파 | 둥근-파 | |
어질-병 | 어질-머리 | |
윤-달 | 군-달 | |
장력-세다 | 장성-세다 | |
제석 | 젯-돗 | |
총각-무 | 알-무/알타리-무 | |
칫-솔 | 잇-솔 | |
포수 | 총-댕이 |
[해설] : 앞의 제21항과 대립적인 규정이다. 앞 항에서 한자어라고 하여 버리지 않았던 것과 같은 정신으로, 고유어라고 부당한 특혜를 주어 표준어로 삼는 일을 삼간 것이다. 고유어라도 일상 언어생활에서 쓰이는 일이 없어 생명을 잃은 것들은 버리고 그에 짝이 되는 한자어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비고란에 한자가 나타나지 않은 말 중 한자가 뜻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참고로 다음에 정리해 둔다.
개다리-소반(小盤),
겸상(兼牀),
고봉(高捧)-밥,
단(單)-벌,
민망(憫惘)-스럽다/면구(面灸)-스럽다,
방(房)-고래,
부항(附缸)-단지,
수삼(水蔘),
심(心)-돋우개,
양(洋)-파,
윤(閏)-달,
장력(壯力)-세다,
제석(祭席),
총각(總角)-무,
칫(齒)-솔,
포수(砲手)
‘심-돋우개’는 ‘심-도두개’로 고시되었던 것인데 그 표기가 잘못이었으므로 바로잡았다.
제23항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경우,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도 표준어로 남겨 둠.)
ㄱ | ㄴ | 비고 |
멍게 | 우렁쉐이 | |
물방개 | 선두리 | |
애-순 | 어린-순 |
[해설] : 방언 중에서 세력을 얻어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을 표준어로 추인(追認)해 주는 성격의 규정이다. 일례로 ‘멍게/우렁쉥이’에서 ‘우렁쉥이’가 표준어이나 ‘멍게’가 더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말하자면 방언이 표준어의 자격을 인정받은 예이다. 이때 애초의 표준어도 학술 용어 등에 쓰이는 점을 감안하여 표준어로 남겨 두었다.
제24항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 ㄴ | 비고 |
귀밑-머리 | 귓-머리 | |
까-뭉개다 | 까 무느다 | |
막상 | 마기 | |
빈대-떡 | 빈자-떡 | |
생인-손 | 생안-손 | 준말은 ‘생-손’임 |
역겹다 | 역-스럽다 | |
코-주부 | 코-보 |
[해설] : 제23항과 마찬가지로 방언을 표준어로 승격시킨 규정이나, 여기에서는 애초의 표준어를 아예 버린 것이 다르다. 가령 ‘빈자떡’은 이제 ‘빈대떡’에 완전히 밀려 쓰이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되어 방언이던 ‘빈대떡’만 표준어로 남긴 것이다. ‘역스럽다’를 버리고 ‘역겹다’만 살린 것도 그렇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다. ‘코주부’는 만화 주인공의 이름에서 세력을 얻은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떻든 ‘코보’를 밀어내고 표준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생인손(←생안손)에서 ‘생으로 앓게 된 손(가락)’이란 뜻의 ‘생안손’보다 ‘생인손’이 더 보편적으로 쓰이게 된 것을 현실화한 것이다. 손가락의 모양이 새앙처럼 생긴 ‘새앙손이’(제25항)와는 구별해서 써야 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