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크설치에 문의 드립니다.
데크 폭을 2m 정도로 길이 10m 정도로 데크를 설치 할려고 하는데..
어떤분은..
데크가 건축면적에 산입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산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데크는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데크 위에 파고라를 설치하는 경우, 건평에 산입되니까,,, 주로 준공후에 파고라를 설치합니다...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관할관청 건축과에 전화로 질의해 보는게 가장 정확할겁니다.
다만, 데크의 높이가 1m를 넘는 경우에는 건물외곽선에서부터 1m를 넘어가는 경우 건축면적에 포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을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빠른 답변 감사 합니다.
첫댓글 데크는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크 위에 파고라를 설치하는 경우, 건평에 산입되니까,,, 주로 준공후에 파고라를 설치합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관할관청 건축과에 전화로 질의해 보는게 가장 정확할겁니다.
다만, 데크의 높이가 1m를 넘는 경우에는 건물외곽선에서부터 1m를 넘어가는 경우 건축면적에 포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을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빠른 답변 감사 합니다.